하도급 대금 ‘지연 이자’ 지급 안 한 지연건설에 공정위 제재
입력 2025.07.14 (13:52)
수정 2025.07.1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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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늦게 주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지원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지원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지원건설은 2022년 3월에서 8월 사이 하도급 업체에 주택 신축공사 관련 작업을 맡기면서, 약 18억 원의 대금을 늦게 준 뒤 지연이자 5,378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60일 지나도록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대금에 더해 연 15.5%의 지연이자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원건설에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명령했습니다.
지원건설은 또 2022년 3월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공사에 사용하는 강자재에 대한 추가 비용 정산이 없다’는 내용의 부당 특약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약을 맺고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부당 계약과 지급 보증 미이행 혐의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했습니다.
공정위는 지원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지원건설은 2022년 3월에서 8월 사이 하도급 업체에 주택 신축공사 관련 작업을 맡기면서, 약 18억 원의 대금을 늦게 준 뒤 지연이자 5,378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60일 지나도록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대금에 더해 연 15.5%의 지연이자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원건설에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명령했습니다.
지원건설은 또 2022년 3월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공사에 사용하는 강자재에 대한 추가 비용 정산이 없다’는 내용의 부당 특약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약을 맺고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부당 계약과 지급 보증 미이행 혐의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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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대금 ‘지연 이자’ 지급 안 한 지연건설에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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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14 13:52:19
- 수정2025-07-14 13:53:48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늦게 주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지원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지원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지원건설은 2022년 3월에서 8월 사이 하도급 업체에 주택 신축공사 관련 작업을 맡기면서, 약 18억 원의 대금을 늦게 준 뒤 지연이자 5,378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60일 지나도록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대금에 더해 연 15.5%의 지연이자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원건설에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명령했습니다.
지원건설은 또 2022년 3월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공사에 사용하는 강자재에 대한 추가 비용 정산이 없다’는 내용의 부당 특약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약을 맺고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부당 계약과 지급 보증 미이행 혐의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했습니다.
공정위는 지원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지원건설은 2022년 3월에서 8월 사이 하도급 업체에 주택 신축공사 관련 작업을 맡기면서, 약 18억 원의 대금을 늦게 준 뒤 지연이자 5,378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60일 지나도록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대금에 더해 연 15.5%의 지연이자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원건설에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명령했습니다.
지원건설은 또 2022년 3월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공사에 사용하는 강자재에 대한 추가 비용 정산이 없다’는 내용의 부당 특약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약을 맺고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부당 계약과 지급 보증 미이행 혐의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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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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