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김현미, ‘인사청탁 의혹’ 재판서 “윤석열 정권 정치보복”

입력 2025.07.14 (15:55) 수정 2025.07.14 (16: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고자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사건 기소는 윤석열 정권에서 전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오늘(14일) 노 전 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 모 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 모 씨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 첫 정식 공판을 열었습니다.

노 전 실장은 발언 기회를 얻어 “대통령 비서실장은 법령에 따라 추천된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하고, 다양한 인사추천이 비서실장에게 보고된다”며 “(검찰은) 인사추천위원장의 일상적 업무를 청탁받았다고 음해하면서 언론 공작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측도 “2009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국토부가 추천하고 한국복합물류에 상임고문으로 채용된 사람은 총 6명”이라며 “검찰은 6명 중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시절 채용한 사람은 제외하고 유독 문재인 정부 추천 채용에 대해서만 선별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하고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공소장에는 ‘노 전 실장이 (이 전 부총장의) 고용을 관철시켰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관철시켰다는 건가”라며 검찰 측 공소장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관철시켰다는 방법론에 대해서 공소사실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면 공소장 일부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권 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 개시의 계기가 된 이른바 ‘이정근 녹취파일’이 위법수집증거인지 여부부터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녹취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을 먼저 심리하고 제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9월 29일 이 전 부총장과 사업가 박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를 민간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 모 씨 등 3명이 공모해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으로 취업시켜 회사 인사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전 씨와 공모해 2018년 7월 또 다른 정치권 인사 김 모 씨를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으로 취업시키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노영민·김현미, ‘인사청탁 의혹’ 재판서 “윤석열 정권 정치보복”
    • 입력 2025-07-14 15:55:44
    • 수정2025-07-14 16:03:28
    사회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고자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사건 기소는 윤석열 정권에서 전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오늘(14일) 노 전 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 모 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 모 씨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 첫 정식 공판을 열었습니다.

노 전 실장은 발언 기회를 얻어 “대통령 비서실장은 법령에 따라 추천된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하고, 다양한 인사추천이 비서실장에게 보고된다”며 “(검찰은) 인사추천위원장의 일상적 업무를 청탁받았다고 음해하면서 언론 공작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측도 “2009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국토부가 추천하고 한국복합물류에 상임고문으로 채용된 사람은 총 6명”이라며 “검찰은 6명 중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시절 채용한 사람은 제외하고 유독 문재인 정부 추천 채용에 대해서만 선별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하고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공소장에는 ‘노 전 실장이 (이 전 부총장의) 고용을 관철시켰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관철시켰다는 건가”라며 검찰 측 공소장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관철시켰다는 방법론에 대해서 공소사실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면 공소장 일부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권 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 개시의 계기가 된 이른바 ‘이정근 녹취파일’이 위법수집증거인지 여부부터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녹취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을 먼저 심리하고 제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9월 29일 이 전 부총장과 사업가 박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를 민간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 모 씨 등 3명이 공모해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으로 취업시켜 회사 인사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전 씨와 공모해 2018년 7월 또 다른 정치권 인사 김 모 씨를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으로 취업시키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