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전 용산서장 2심, 특조위 결론 전까지 중지
입력 2025.07.14 (20:53)
수정 2025.07.1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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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의 2심 재판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 중지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112 상황 팀장 등의 2심 공판을 열고 “종합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특조위가 출범했으니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조위에서 하는 일이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하는 것이라면 조사 후 재판하는 것이 맞다”며 “이미 선고기일까지 정했지만, 통합적인 절차를 위해 재판을 중지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 1일 서울고법에 ‘내년 6월로 예정된 조사 결과 심의·의결 때까지 이 전 서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3명의 항소심을 미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유족들은 지난 9일 진행된 공판에서도 특조위 조사가 진행돼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무기한 중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조위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독립조사기구입니다.
활동 기간은 내년 6월까지이고, 종료 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함께 기소된 송 전 실장과 박 전 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112 상황 팀장 등의 2심 공판을 열고 “종합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특조위가 출범했으니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조위에서 하는 일이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하는 것이라면 조사 후 재판하는 것이 맞다”며 “이미 선고기일까지 정했지만, 통합적인 절차를 위해 재판을 중지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 1일 서울고법에 ‘내년 6월로 예정된 조사 결과 심의·의결 때까지 이 전 서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3명의 항소심을 미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유족들은 지난 9일 진행된 공판에서도 특조위 조사가 진행돼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무기한 중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조위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독립조사기구입니다.
활동 기간은 내년 6월까지이고, 종료 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함께 기소된 송 전 실장과 박 전 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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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전 용산서장 2심, 특조위 결론 전까지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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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14 20:53:33
- 수정2025-07-14 20:53:54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의 2심 재판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 중지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112 상황 팀장 등의 2심 공판을 열고 “종합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특조위가 출범했으니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조위에서 하는 일이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하는 것이라면 조사 후 재판하는 것이 맞다”며 “이미 선고기일까지 정했지만, 통합적인 절차를 위해 재판을 중지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 1일 서울고법에 ‘내년 6월로 예정된 조사 결과 심의·의결 때까지 이 전 서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3명의 항소심을 미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유족들은 지난 9일 진행된 공판에서도 특조위 조사가 진행돼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무기한 중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조위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독립조사기구입니다.
활동 기간은 내년 6월까지이고, 종료 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함께 기소된 송 전 실장과 박 전 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112 상황 팀장 등의 2심 공판을 열고 “종합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특조위가 출범했으니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조위에서 하는 일이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하는 것이라면 조사 후 재판하는 것이 맞다”며 “이미 선고기일까지 정했지만, 통합적인 절차를 위해 재판을 중지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 1일 서울고법에 ‘내년 6월로 예정된 조사 결과 심의·의결 때까지 이 전 서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3명의 항소심을 미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유족들은 지난 9일 진행된 공판에서도 특조위 조사가 진행돼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무기한 중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조위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독립조사기구입니다.
활동 기간은 내년 6월까지이고, 종료 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함께 기소된 송 전 실장과 박 전 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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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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