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전 용산서장 2심, 특조위 결론 전까지 중지

입력 2025.07.14 (20:53) 수정 2025.07.14 (20: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의 2심 재판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 중지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112 상황 팀장 등의 2심 공판을 열고 “종합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특조위가 출범했으니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조위에서 하는 일이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하는 것이라면 조사 후 재판하는 것이 맞다”며 “이미 선고기일까지 정했지만, 통합적인 절차를 위해 재판을 중지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 1일 서울고법에 ‘내년 6월로 예정된 조사 결과 심의·의결 때까지 이 전 서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3명의 항소심을 미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유족들은 지난 9일 진행된 공판에서도 특조위 조사가 진행돼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무기한 중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조위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독립조사기구입니다.

활동 기간은 내년 6월까지이고, 종료 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함께 기소된 송 전 실장과 박 전 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태원 참사’ 전 용산서장 2심, 특조위 결론 전까지 중지
    • 입력 2025-07-14 20:53:33
    • 수정2025-07-14 20:53:54
    사회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의 2심 재판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 중지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112 상황 팀장 등의 2심 공판을 열고 “종합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특조위가 출범했으니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조위에서 하는 일이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하는 것이라면 조사 후 재판하는 것이 맞다”며 “이미 선고기일까지 정했지만, 통합적인 절차를 위해 재판을 중지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 1일 서울고법에 ‘내년 6월로 예정된 조사 결과 심의·의결 때까지 이 전 서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3명의 항소심을 미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유족들은 지난 9일 진행된 공판에서도 특조위 조사가 진행돼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무기한 중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조위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독립조사기구입니다.

활동 기간은 내년 6월까지이고, 종료 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함께 기소된 송 전 실장과 박 전 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KBS는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자유로운 댓글 작성을 지지합니다.
다만 해당 기사는 댓글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자체 논의를 거쳐 댓글창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