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워팔기’ 제재 피하려…유튜브 8,500원 요금제 제안

입력 2025.07.15 (12:00) 수정 2025.07.1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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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월 회비를 낮춘 동영상 단독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구글은 이른바 '끼워팔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피하는 대신 8,500원짜리 구독 상품을 출시하겠다는 자진시정안을 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자진시정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놓고 의견 수렴에 들어갑니다.

공정위는 구글이 제출한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오늘(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관계 부처와 이해 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조사 중인 사안이라도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위는 2023년 2월부터 유튜브의 동영상 서비스 상품 구성이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해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혐의로 조사해 왔습니다.

구글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지난 5월 14일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이후 공정위는 구글과 약 2개월간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공개했습니다.

■ 음악 빼고 영상만…월 8,500원

구글은 '유튜브프리미엄 라이트'를 8,500원에 출시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기존 유튜브프리미엄에서 유튜브뮤직을 뺀 상품입니다.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에 유튜브뮤직 서비스를 끼운 유튜브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고, 유튜브 동영상만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은 팔고 있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이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려면, 유튜브뮤직 서비스 가격이 포함된 상품만 살 수 있는 셈인데, 이를 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유튜브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하면, 유튜브뮤직이 없는 동영상 서비스만 구매하길 원하거나 멜론·지니 등 다른 국내 음악 서비스를 이용하길 원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유튜브라이트를 구독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입니다.

공정위는 유튜브라이트가 출시되더라도 기존의 유튜브프리미엄 상품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튜브라이트 제품이 정식 출시된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유튜브프리미엄 대비 유튜브라이트 가격 비율이 55.9%로 가장 저렴한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글은 또 향후 1년간 유튜브프리미엄 가격을 올리지 않고 동결하기로 제안했습니다.

앞서 구글은 지난 2023년 12월 프리미엄 가격을 만 450원에서 만 4,900원으로 42% 올린 바 있습니다.

■ "한국 음악 산업 지원"

구글은 유튜브라이트를 구독하는 소비자들에게 150억 원 규모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음악 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150억 원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이 상생안은 공정위가 구글의 법 위반을 전제하고 제재했을 때 예상되는 과징금과 균형을 이루는 수준입니다.

먼저 구글은 유튜브라이트 신규 이용자들에게 75억 원 규모의 '연장 무료 체험'을 2개월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판매사와 제휴해서 유튜브라이트 소비자들에게 약 75억 원 규모로 할인된 가격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어 국내 신진 아티스트를 발굴·육성하는 프로그램과 아티스트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1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자진시정안에 대해 다음 달 14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갑니다.

의견 수렴 절차가 끝나면 공정위는 구글과 동의의결안을 수정·보완한 뒤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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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끼워팔기’ 제재 피하려…유튜브 8,500원 요금제 제안
    • 입력 2025-07-15 12:00:06
    • 수정2025-07-15 13:02:53
    경제
구글이 월 회비를 낮춘 동영상 단독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구글은 이른바 '끼워팔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피하는 대신 8,500원짜리 구독 상품을 출시하겠다는 자진시정안을 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자진시정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놓고 의견 수렴에 들어갑니다.

공정위는 구글이 제출한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오늘(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관계 부처와 이해 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조사 중인 사안이라도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위는 2023년 2월부터 유튜브의 동영상 서비스 상품 구성이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해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혐의로 조사해 왔습니다.

구글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지난 5월 14일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이후 공정위는 구글과 약 2개월간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공개했습니다.

■ 음악 빼고 영상만…월 8,500원

구글은 '유튜브프리미엄 라이트'를 8,500원에 출시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기존 유튜브프리미엄에서 유튜브뮤직을 뺀 상품입니다.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에 유튜브뮤직 서비스를 끼운 유튜브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고, 유튜브 동영상만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은 팔고 있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이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려면, 유튜브뮤직 서비스 가격이 포함된 상품만 살 수 있는 셈인데, 이를 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유튜브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하면, 유튜브뮤직이 없는 동영상 서비스만 구매하길 원하거나 멜론·지니 등 다른 국내 음악 서비스를 이용하길 원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유튜브라이트를 구독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입니다.

공정위는 유튜브라이트가 출시되더라도 기존의 유튜브프리미엄 상품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튜브라이트 제품이 정식 출시된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유튜브프리미엄 대비 유튜브라이트 가격 비율이 55.9%로 가장 저렴한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글은 또 향후 1년간 유튜브프리미엄 가격을 올리지 않고 동결하기로 제안했습니다.

앞서 구글은 지난 2023년 12월 프리미엄 가격을 만 450원에서 만 4,900원으로 42% 올린 바 있습니다.

■ "한국 음악 산업 지원"

구글은 유튜브라이트를 구독하는 소비자들에게 150억 원 규모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음악 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150억 원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이 상생안은 공정위가 구글의 법 위반을 전제하고 제재했을 때 예상되는 과징금과 균형을 이루는 수준입니다.

먼저 구글은 유튜브라이트 신규 이용자들에게 75억 원 규모의 '연장 무료 체험'을 2개월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판매사와 제휴해서 유튜브라이트 소비자들에게 약 75억 원 규모로 할인된 가격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어 국내 신진 아티스트를 발굴·육성하는 프로그램과 아티스트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1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자진시정안에 대해 다음 달 14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갑니다.

의견 수렴 절차가 끝나면 공정위는 구글과 동의의결안을 수정·보완한 뒤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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