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현 규모 유지’ 미 하원 군사위, 국방수권법안 통과

입력 2025.07.16 (13:47) 수정 2025.07.1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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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를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 회계연도 2026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를 통과시켰습니다.

하원 군사위는 현지시각 15일 조 윌슨(공화, 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이 수정 발의한 ‘약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안을 구두 투표로 가결처리했습니다.

법안에는 미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런 노력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12월 미 의회를 통과한 현행 2025년도 국방수권법의 문안과 같은 것입니다.

지난주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공화)이 위원회에 공유한 2026년도 국방수권법 초안에는 주한미군 규모의 현상 유지에 대한 내용이 빠졌는데, 윌슨 의원이 수정안을 통해 이를 반영했고, 최종 수정안으로 하원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상원의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의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주한미군 감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감축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의회가 제동을 거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미 국방수권법안은 해마다 상원과 하원이 각각 법안을 처리한 뒤 상·하원 단일안을 조율한 뒤 12월에 최종안을 의회가 처리하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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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7-16 13:53:59
    국제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를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 회계연도 2026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를 통과시켰습니다.

하원 군사위는 현지시각 15일 조 윌슨(공화, 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이 수정 발의한 ‘약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안을 구두 투표로 가결처리했습니다.

법안에는 미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런 노력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12월 미 의회를 통과한 현행 2025년도 국방수권법의 문안과 같은 것입니다.

지난주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공화)이 위원회에 공유한 2026년도 국방수권법 초안에는 주한미군 규모의 현상 유지에 대한 내용이 빠졌는데, 윌슨 의원이 수정안을 통해 이를 반영했고, 최종 수정안으로 하원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상원의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의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주한미군 감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감축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의회가 제동을 거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미 국방수권법안은 해마다 상원과 하원이 각각 법안을 처리한 뒤 상·하원 단일안을 조율한 뒤 12월에 최종안을 의회가 처리하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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