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의원 10명 중 2명 이상은 농지 소유…“이해충돌 가능성 높아”

입력 2025.07.16 (14:56) 수정 2025.07.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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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10명 중 2명 이상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16일) 종로구 경실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 300명(배우자 포함) 중 22.3%인 67명이 전·답·과수원 등 농지를 보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총소유 면적은 26ha(약 78,604평)이고, 총소유 가액은 143억 5천244만 원이었습니다.

면적 기준으로 농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3명은 국민의힘 박덕흠(농해수위, 1.69ha),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농해수위, 1.43ha), 민주당 송재봉(산자위, 1.37ha) 의원이었습니다.

가액 기준으로는 국민의힘 정동만(산자위, 11억 6천만 원), 민주당 이병진(농해수위, 10억 8천500만 원), 민주당 안도걸(기재위, 10억 2천100만 원) 의원이었습니다.

농지법 제7조(농지 소유 상한)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1ha)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실련은 22대 의원 중 이 기준을 넘는 사람은 총 7명이며, 이들이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이는 농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 등 12명이 평당가액 50만 원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며, 투기 목적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이해충돌 발생 여지가 높은 위원회에 총 18명이 이 소속되어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현재 농지제도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제한하거나 실경작 여부를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의 농지소유는 입법과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이해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향후 농지에 관련된 정책으로 △국회의원 농지소유에 대한 권리 강화 및 이해충돌 방지, △농지 전수조사 실시 및 관리 체계 구축, △농지 규제 완화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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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대 의원 10명 중 2명 이상은 농지 소유…“이해충돌 가능성 높아”
    • 입력 2025-07-16 14:56:09
    • 수정2025-07-16 15:09:11
    사회
22대 국회의원 10명 중 2명 이상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16일) 종로구 경실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 300명(배우자 포함) 중 22.3%인 67명이 전·답·과수원 등 농지를 보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총소유 면적은 26ha(약 78,604평)이고, 총소유 가액은 143억 5천244만 원이었습니다.

면적 기준으로 농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3명은 국민의힘 박덕흠(농해수위, 1.69ha),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농해수위, 1.43ha), 민주당 송재봉(산자위, 1.37ha) 의원이었습니다.

가액 기준으로는 국민의힘 정동만(산자위, 11억 6천만 원), 민주당 이병진(농해수위, 10억 8천500만 원), 민주당 안도걸(기재위, 10억 2천100만 원) 의원이었습니다.

농지법 제7조(농지 소유 상한)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1ha)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실련은 22대 의원 중 이 기준을 넘는 사람은 총 7명이며, 이들이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이는 농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 등 12명이 평당가액 50만 원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며, 투기 목적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이해충돌 발생 여지가 높은 위원회에 총 18명이 이 소속되어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현재 농지제도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제한하거나 실경작 여부를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의 농지소유는 입법과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이해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향후 농지에 관련된 정책으로 △국회의원 농지소유에 대한 권리 강화 및 이해충돌 방지, △농지 전수조사 실시 및 관리 체계 구축, △농지 규제 완화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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