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장관, 재판부에 “회피하라” 주장…첫 공판준비기일 파행
입력 2025.07.17 (11:29)
수정 2025.07.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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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들이 재판부에 사건에서 손을 떼라며 회피를 요구했습니다. 공판은 파행 끝에 조기 종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늘(17일) 오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불법적으로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현 재판부가)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회피는 법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어 재판을 담당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스스로 그 사건에서 물러나는 조치를 말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일단 진행 관련해서는 정리하고 가야 한다”며 변호인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변호인은 재차 “그런 정리 자체를,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재판부에서 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변호인들은 재판장이 마스크를 착용한 것을 두고도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상황도 아닌데 누구에게 재판받는지조차 모르게 마스크를 쓰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재판 공개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약 20분 만에 재판을 종료하고 오는 8월 11일 오전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에 대해서 다음 기일에라도 밝혀주길 바란다”고 하자 변호인 측은 재차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 재판부에 의견을 밝히는 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수사를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사실상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 씨에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며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25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기소와 불법 구속이 이뤄졌다며 이의신청,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늘(17일) 오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불법적으로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현 재판부가)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회피는 법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어 재판을 담당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스스로 그 사건에서 물러나는 조치를 말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일단 진행 관련해서는 정리하고 가야 한다”며 변호인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변호인은 재차 “그런 정리 자체를,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재판부에서 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변호인들은 재판장이 마스크를 착용한 것을 두고도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상황도 아닌데 누구에게 재판받는지조차 모르게 마스크를 쓰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재판 공개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약 20분 만에 재판을 종료하고 오는 8월 11일 오전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에 대해서 다음 기일에라도 밝혀주길 바란다”고 하자 변호인 측은 재차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 재판부에 의견을 밝히는 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수사를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사실상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 씨에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며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25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기소와 불법 구속이 이뤄졌다며 이의신청,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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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17 11:29:41
- 수정2025-07-17 11:37:17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들이 재판부에 사건에서 손을 떼라며 회피를 요구했습니다. 공판은 파행 끝에 조기 종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늘(17일) 오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불법적으로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현 재판부가)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회피는 법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어 재판을 담당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스스로 그 사건에서 물러나는 조치를 말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일단 진행 관련해서는 정리하고 가야 한다”며 변호인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변호인은 재차 “그런 정리 자체를,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재판부에서 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변호인들은 재판장이 마스크를 착용한 것을 두고도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상황도 아닌데 누구에게 재판받는지조차 모르게 마스크를 쓰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재판 공개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약 20분 만에 재판을 종료하고 오는 8월 11일 오전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에 대해서 다음 기일에라도 밝혀주길 바란다”고 하자 변호인 측은 재차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 재판부에 의견을 밝히는 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수사를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사실상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 씨에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며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25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기소와 불법 구속이 이뤄졌다며 이의신청,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늘(17일) 오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불법적으로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현 재판부가)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회피는 법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어 재판을 담당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스스로 그 사건에서 물러나는 조치를 말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일단 진행 관련해서는 정리하고 가야 한다”며 변호인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변호인은 재차 “그런 정리 자체를,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재판부에서 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변호인들은 재판장이 마스크를 착용한 것을 두고도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상황도 아닌데 누구에게 재판받는지조차 모르게 마스크를 쓰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재판 공개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약 20분 만에 재판을 종료하고 오는 8월 11일 오전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에 대해서 다음 기일에라도 밝혀주길 바란다”고 하자 변호인 측은 재차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 재판부에 의견을 밝히는 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수사를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사실상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 씨에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며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25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기소와 불법 구속이 이뤄졌다며 이의신청,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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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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