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마음건강심리사법’ 의료 근간 파괴…용납 못 해”

입력 2025.07.17 (14:15) 수정 2025.07.1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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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건강심리사를 신설해 비의료인에게도 심리·상담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의협은 오늘(17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에 발의된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심리사 및 상담사 자격을 신설해 업무와 심리서비스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심리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의 자격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비의료인의 의료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등을 거론하며 “특정 의료행위에 대한 비의료인의 특별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의료법령의 근간을 파괴하는 입법이므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료체계와 연계되지 않은 상담 기관 중심으로 심리서비스가 운영될 경우, 고위험군이 적절한 진료로 연결되지 못하고 방치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신건강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더욱 떨어트릴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협은 “새로운 심리·상담 자격증을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자원의 역할과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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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마음건강심리사법’ 의료 근간 파괴…용납 못 해”
    • 입력 2025-07-17 14:15:35
    • 수정2025-07-17 14:16:59
    사회
마음건강심리사를 신설해 비의료인에게도 심리·상담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의협은 오늘(17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에 발의된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심리사 및 상담사 자격을 신설해 업무와 심리서비스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심리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의 자격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비의료인의 의료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등을 거론하며 “특정 의료행위에 대한 비의료인의 특별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의료법령의 근간을 파괴하는 입법이므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료체계와 연계되지 않은 상담 기관 중심으로 심리서비스가 운영될 경우, 고위험군이 적절한 진료로 연결되지 못하고 방치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신건강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더욱 떨어트릴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협은 “새로운 심리·상담 자격증을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자원의 역할과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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