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11만 명 서명…‘일베’ 폐쇄하려면?

입력 2025.07.17 (16:35) 수정 2025.07.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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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7월 17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박성배 / 변호사


https://youtu.be/UWcdeBOj2nY

◎김용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오늘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9년 동안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공식적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와 그 이면의 이야기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이 주의 사건 강력팀 형사 출신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성배: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먼저 이 소식부터 짚어보죠. 줄여서 우리가 일베라고 부르는 용어로 익숙한데 지금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를 폐쇄해달라는 시민들의 서명이 11만 명에 육박한다고 하네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사이트 폐쇄를 원한다는 거죠?

▼박성배: 일베를 두고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일베는 아이러니하게도 젊은 세대가 많이 이용하지만, 젊은 세대가 폐쇄를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일베 사이트 내부에서 오고 가던 혐오 표현이 외부 현실로 박차고 나왔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부려 여성을 살해한 죄로 사형을 구형받은 김성진이 일베 인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신이 일베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최근 서부지법 폭동에 참여한 사람 다수가 일베 활동을 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으면서 일베 내부에서 오고 가던 혐오 표현이 외부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사이트 규제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 현상으로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준: 음 지금 보니까 2018년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베 폐지를 청원하는 참여자가 한 달 만에 23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는데 어떻게 아직도 운영이 되고 있네요.

▼박성배: 당시 청와대 답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기준에 따르면 불법 정보가 70% 이상이면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불법 정보는 음란물 유포, 명예훼손, 불안감 유발 등의 정보이지 혐오 표현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일부에서는 혐오 표현 외에도 각종 글이 올라오고 있는 만큼 혐오 표현만 떼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사이트 전체에서 70% 이상을 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당시 70% 이상의 불법 정보가 난무하지 않는 이상 곧바로 폐쇄 조치를 취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기묭준: 지금, 이 온라인 혐오 표현 또 범죄 선동 이런 것을 모의한다든지 이런 것을 사이트 안에 했을 때 혹시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이랄지 근거랄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박성배: 살인 강도 등 일부 강력 범죄의 경우에는 서로 모의한 수준만으로도 예비 음모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계획적 범행으로서 더 중하게 처벌될 터인데 문제는 단순히 오고 간 혐오 표현을 규제할 수 있을 만한 법안이 있는가? 현재 정보통신망법은 혐오 표현 자체를 규제하는 조항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혐오 표현도 불법 정보로서 정보통신망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베를 직접 폐쇄하는 조치에 나아가고자 한다면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하는데 일단 게시글 삭제 조치부터 시작해서 운영자 제재,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혐오 표현이 난무한다면 그때는 사이트 폐쇄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복 절차 등 일정한 이의 절차가 마련되어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폐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용준: 혐오와 차별, 폭력 등을 지속적으로 선동하는 거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 표현의 자유로 우리가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어쨌든 사회 공동체에 심각한 위해가 된다면 규제하는 방안은 필요해 보여요.

▼박성배: 실제로 흉기를 소지하는 것 자체 일정한 범죄 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흉기 소지죄는 그동안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회 구성원의 활동 범위에 따라 사회가 변화해 나감에 따라 신규 범행은 일어나기 마련이고 이에 따라 일정한 목적을 갖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흉기를 소지하는 것 자체가 큰 위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우리나라는 형법상 흉기소지죄를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혐오 표현이 실제 외부로 박차고 나가는 형태가 반복된다면 이때는 정보통신망법 규제뿐만 아니라 청소년보호법 등 각종 법률 규제를 통해서 혐오 표현을 직접 규제하는 법률 마련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지나친 혐오 표현이 실제 현실로 박차고 나갈 것 같은 위험성이 야기된다면 일정한 제재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형사처벌을 과하고 이에 대해서 불복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 병행된다면 논란 없이 적절한 규제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용준: 이주의 사건 두 번째 내용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이른바 집사 게이트입니다. 집사 게이트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실명 김예성 씨가 의혹의 중심에 섰는데, 김예성 씨 어떤 인물입니까?

▼박성배: 김예성 씨는 김건희 여사 일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집사 게이트라는 표현은 김건희 특검이 명명한 표현인데, 김예성 씨는 이전부터도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맺어오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친분을 더 쌓아갔고, 특히 코바나 콘텐츠에서 감사 역할을 맡아 오기도 했습니다. 눈에 띄는 대목은 김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 씨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과 관련해 직접 김예성 씨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행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맺어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하였던 IMS 모빌리티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현재 베트남에 체류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던 김예성 씨가 아직까지 특검에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비로소 어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특검이 여권 무효화와 적색 수배에 나선 상황인데, 이미 김예성 씨가 베트남이 아닌 제3국으로 도주했다는 첩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김예성 씨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자금 관리 사업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보이는데, 여기에 지금 김예성 씨가 창업에 관여한 렌터카 플랫폼 업체가 자본 잠식 상태인데도 대기업과 금융사로부터 184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그래서 지금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어요.

▼박성배: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 모빌리티의 지난 2023년 대기업과 금융사들이 무려 184억 원의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당시 이 렌터카 업체는 자본 잠식 상태였습니다. 손실이 상당히 크게 누적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두고 단순히 김예성 씨를 보고 투자한 것이 아니라 김예성 씨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김 여사 일가를 두고 대기업들이 각종 현안에 편의를 받기 위해 투자를 감행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수사의 주된 쟁점은 일단 김예성 씨의 입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우선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경제공동체인가 즉 김예성 씨와 김 여사 일가를 경제공동체로 묶을 수 있는가 그 정도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면 적어도 김예성 씨의 지분이 사실상 김 여사 일가의 지분이 아닌가 이 부분이 전제되어야 일정한 수사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제되지 않다 보니 앞서 김건희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이 기각된 바 있고 체포영장 청구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소명을 이루어 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전격적으로 김예성 씨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입니다.

◎김용준: 지금 KBS 단독 보도 내용인데 김예성 씨가 투자금 유치 과정에 관여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투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김 씨의 주장과 이게 지금 상반되는 증언이 처음으로 확보가 된 거네요.

▼박성배: 이미 지난 4월 김예성 씨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직후에 해외로 출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김건희 특검이 이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김예성 씨는 물론이고, IMS 모빌리티 측도 김예성 씨는 이 사건 투자 당시에 관여한 바 없다는 주장을 일관해 왔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직접 투자 검토를 요청하거나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었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투자를 감행했던 투자사의 관계자의 증언에 따른 것인데, 이와 같은 관계자 증언에 따른다면 일정 부분 김 씨의 관여 부분은 어느 정도 확정된 사실관계로 보이고, 무엇보다 김건희 특검이 김예성 씨 신병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상 신병이 확보돼 우리나라에 입국하기만 한다면 이 사건 수사에 큰 활로가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용준: 지금 특검이 투자금 184억 원 가운데 지금 46억 원의 행방에 주목하고 있는데, 김 씨가 차명회사를 통해서 이 돈을 가져간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성배: 당시 대기업과 금융사가 모두 184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이 184억 원 중에서 46억 원이 이노베스트 코리아라는 회사에 흘러들어가는데, 기존에 이노베스트 코리아가 보유하고 있던 IMS의 지분을 매수하는 데 46억 원이 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노베스트 코리아가 사실상 김 씨의 회사가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46억 원을 지급받은 이노베스트 코리아는 속된 말로 지분을 털고 성공적으로 액시트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노베스트 코리아가 사실상 김 씨의 회사라면 김 씨가 그 정도의 수익을 184억 원 투자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어냈다는 의미가 됩니다.

◎김용준: 아, 네.

▼박성배: 현재 이노베스트 코리아의 유일한 사내이사는 정 모 씨인데, 정 모 씨가 공교롭게도 김예성 씨의 아내입니다. 현재 정 모 씨도 우리나라 모처에 소재하고 있는데 특검의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특검의 시각은 단순히 이노베스트 코리아가 김예성 씨의 회사임을 넘어서서 김 여사 일가의 차명 회사가 아닌가라는 의혹에 그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투자를 얼마 받고 얼마를 회수해 가고 얼마를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 과연 투자의 대가성이 있었는가, 그리고 나아가서 김 여사가 관여를 했는가, 이런 부분이 좀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부분이 아닐까요?

▼박성배: 무엇보다도 이 사건의 전제가 김 여사 일가의 관여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경제공동체이거나 적어도 김 여사 일가의 차명 지분이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수사가 시작될 수 있고 수사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사실관계를 촘촘하게 파악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법리적으로도 특검이 그 난관을 돌파해 나가야 하는데, 김 여사 일가와의 관련성 외에도 일단 특가법상 알선수재, 즉 대기업과 금융사로부터 투자를 받고 그 명목으로 김 여사 일가를 통한 각종 현안을 해결해 준다면 이는 특가법상 알선수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검의 시각은 단순히 특검법상 알선 수재에 머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김 여사가 실제로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김 여사는 영부인 신분이지만 민간인에 불과합니다. 이를 넘어서서 뇌물죄도 정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뇌물죄를 정조준한다는 의미는 김 여사 단독 범행이 아니라 김 여사와 공범의 누군가의 공무원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거나 윤 전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공무원과 공모한 관계에서 각종 청탁을 해결해 주었다는 대목이 특검의 시선이 쏠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도 수준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수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상당히 길고 멀 뿐만 아니라 관련 범위도 뚫고 나가야 하는 것이 특검의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용준: 이게 지금 뭐 개인의 비리냐, 권력형 로비냐, 핵심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관건인 것 같은데, 그 특검이 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수사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도 김예성 씨가 관여를 했어요?

▼박성배: 아직까지는 김예성 씨의 전격적인 관여 부분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삼부토건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사전에 주가 부양에 일부 관여하거나 관련된 이익을 취득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삼부토건의 전 현직 회장을 비롯한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이 중에서 영장실질심사 대상이던 이기훈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는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일부 인사가 불출석할 경우에는 나머지 인사의 영장 발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부 인사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영장 발부를 우려해 도주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의 시각이라 나머지 3명, 적어도 2명 이상의 영장 발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렸던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당시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여러 차례 반복해 온 것이 삼부토건의 행각이었는데, 이미 이상 거래를 감지한 금융당국이 검찰에 고발을 감행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양해각서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현지 단체나 기업들과 실질적인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다면 이때는 호재성 기사만 내보내고 투자자들을 속여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자본거래법상 부당거래 의혹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는 대목입니다. 만약 특검이 이 정도 입증을 해냈다면 오늘 영장 발부가 될 것이고 그 정도 입증을 해내지 못한 단계에서 섣불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 다수 영장 기각이 전망됩니다.

◎김용준: 지금 어쨌거나 김예성 씨가 베트남으로 출국한 다음에 제3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특검이 보고 있던데 적색 수배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고요. 어쨌든 신병 확보 시급해 보이네요.

▼박성배: 일단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여권 무효화 조치는 취했습니다. 여권 무효화 조치가 취해지면 외국에 소재하던 인물도 제3국으로 다시 입국을 하지 못합니다. 아마 체포영장 발부에 따른 여권 무효화 조치가 취해지기 이전에 베트남에서 태국 등 제3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데 도주라는 표현은 특검의 표현이니 그대로 쓰겠습니다. 여기서 적색수배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와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는 여러 국가들, 동남아 국가들 대부분은 우리나라와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는 국가들, 현지 경찰에 이러이러한 인물에 대해서 체포를 요청하고 체포가 단행된다면 곧바로 우리나라로 신병이 인계되게 됩니다. 아마 조만간에 신병 인계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김용준: 예. 특검이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이 주가 조작으로 모두 369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이들에 대한 영장 심사가 이뤄졌는데 발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일단은 무엇보다도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면 이 사건은 영장 발부가 불가피합니다. 이들이 취득한 이익이 369억 원으로서 50억 원 이상의 부당 거래로 이익을 취득할 경우에는 법정형 자체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혐의가 소명된다면 그 자체로 중형 선고가 예상돼 도주 우려가 높고 도주 우려가 높다면 바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범죄 혐의를 어느 정도 소명해 냈는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호재성 정보를 반복해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지 업체들과 계약을 진지하게 체결할 의사가 없었다면 이는 거짓된 정보를 호재성으로 올린 것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 입증을 해냈다면 특검의 영장 청구는 영장 발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김용준: 영장이 발부돼서 신병 확보가 이루어지면 이 전 현직 경영진에 대해서 뭐부터 지금 수사 초점을 맞춰서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게 맞을까요?

▼박성배: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물론 본안 형사재판은 아니지만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 의혹은 어느 정도 규명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특검의 시각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김건희 여사에게 쏠려 있습니다. 사실 삼부토건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는데, 삼부토건의 주가가 급등하기 이전에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사실 이종호 전 대표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이종호 전 대표가 해병대 예비역 단체 채팅방에 삼부 체크하라는 메시지를 올립니다. 그 이후에 삼부토건의 주가가 급등하였는데, 이를 토대로 김건희 여사와 이 전 대표가 삼부토건의 주가가 급등할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 심지어는 삼부토건 주가 급등에 일정 부분 관여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나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행보와 발언에 따라서 삼부토건의 주가가 급등한 사실은 어느 정도 정황으로 입증되고 있는데, 삼부토건 전 현직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곧바로 김 여사 일가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용준: 자, 이런 가운데 특검이 건진법사 의혹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건진법사의 법당 지하에 있는 그 비밀 공간에 대한 압수수색도 처음으로 이뤄졌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입니다. 앞선 검찰 수사에서는 당시에는 빠졌던 공간 같은데요.

▼박성배: 사실 지난해 12월에 검찰이 전격적으로 건진 법사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압수수색도 단행한 바 있습니다. 거주지와 법정에 대한 전반적인 압수수색을 통해서 휴대전화 등도 확보해 두었었는데, 당시 이 법당과 지하에 있던 비밀 공간은 당시 검찰이 인지를 못하였던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한 특검이 다시 한번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서면서 이 비밀 공간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했습니다. 이 비밀 공간뿐만 아니라 건진법사와 관련된 여러 인물들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이 단행되었는데, 이 비밀 공간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료가 확보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진법사 의혹은 특이한 부분이 이 건진법사가 보유하고 있는 휴대전화에서 다량의 메시지가 온전히 보존돼 있다는 부분입니다. 메시지 내용을 통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알선 수재에 대한 수사를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해 왔는데,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서 확보한 자료 관련된 또 다른 휴대전화가 있다면 특검이 또 다른 활로를 찾아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더 힘차게 진행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용준: 마지막 이주의 사건 소식.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9년에 걸친 사법 리스크를 매듭지었습니다. 부당 합병,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는데 재판부의 판단 그 핵심 좀 짚어주실까요?

▼박성배: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합의 법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정도 판시면 2심 판결이 모두 옳다는 취지인데 1심, 2심 모두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관련 피고인들 전부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승계를 받기 위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부정 거래를 하였거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인데, 부정거래와 회계 부정 모두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1, 2심 판결이 선고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용 회장의 배임죄에 대해서도 1, 2심 판결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여러 법리적인 다툼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검찰이 확보한 증거 중에서는 증거 능력을 상실한 증거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관례에 따라 법원의 기준이 상당히 엄격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사실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온전히 준수하지 못했는데 증거 능력이 상실된 증거가 추가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되었을 때 일부 유죄가 인정될지는 아직까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검찰도 적절한 수사를 하지 못했고 법리적으로도 부정거래나 회계 부정, 나아가 배임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1, 2심 판결을 그대로 대법원이 받아들이는 판결을 오늘 선고하게 된 것입니다.

◎김용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삼성미래전략실의 조율에 의해 합병이 결정됐다. 두 회사의 의사와 관련없이 합병이 결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를 했는데 지금 들어보면 1, 2심 모두 지금 혐의 무죄가 났는데 검찰이 그러면 대법에 끝까지 상고를 했거든요. 심의위의 심의를 따로 요청하는 절차를 거친 건데 이게 끈질긴 수사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집요하게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괴롭혔다고 볼 수 있을지요?

▼박성배: 사실 7~8년 이전에는 1심,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검사는 무조건 상고하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무죄 판결은 검사에게는 일종의 수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지만 7~8년 전부터는 대검찰청이 예규를 개정해 1,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에는 옥석을 가리는 절차를 밟겠다,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상고를 할지 여부를 심사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도 1,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라 형사 상고심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쳤는데 심의를 권고하는 결정을 받아들여 이에 따라 검찰이 상고를 강행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검찰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관련된 혐의를 입증하는 데 법리를 돌파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도 수사 과정에서 적절한 압수수색 절차를 통해서 증거 능력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부분이 결정적인 패착으로 보입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상당한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판 절차에서 법리 공방을 해 나가는 데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검찰이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용준: 네. 이 주의 사건, 강력팀 형사 출신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배: 네, 감사합니다.

◎김용준: 지금 전국적으로 창녕군 같은 경우에 옥천저수지 범람 우려가 된다고 하네요. 또 이제 광주 서구 같은 경우에도 양동 태평교 범람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인근 주민분들 대피령 계속 내려지고 있습니다. 주목하시고요. 재난방송 주관사 KBS는 이어지는 뉴스 특보를 통해서 집중 호우 상황 그리고 피해 예방 방법,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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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오늘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9년 동안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공식적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와 그 이면의 이야기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이 주의 사건 강력팀 형사 출신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성배: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먼저 이 소식부터 짚어보죠. 줄여서 우리가 일베라고 부르는 용어로 익숙한데 지금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를 폐쇄해달라는 시민들의 서명이 11만 명에 육박한다고 하네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사이트 폐쇄를 원한다는 거죠?

▼박성배: 일베를 두고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일베는 아이러니하게도 젊은 세대가 많이 이용하지만, 젊은 세대가 폐쇄를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일베 사이트 내부에서 오고 가던 혐오 표현이 외부 현실로 박차고 나왔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부려 여성을 살해한 죄로 사형을 구형받은 김성진이 일베 인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신이 일베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최근 서부지법 폭동에 참여한 사람 다수가 일베 활동을 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으면서 일베 내부에서 오고 가던 혐오 표현이 외부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사이트 규제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 현상으로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준: 음 지금 보니까 2018년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베 폐지를 청원하는 참여자가 한 달 만에 23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는데 어떻게 아직도 운영이 되고 있네요.

▼박성배: 당시 청와대 답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기준에 따르면 불법 정보가 70% 이상이면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불법 정보는 음란물 유포, 명예훼손, 불안감 유발 등의 정보이지 혐오 표현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일부에서는 혐오 표현 외에도 각종 글이 올라오고 있는 만큼 혐오 표현만 떼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사이트 전체에서 70% 이상을 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당시 70% 이상의 불법 정보가 난무하지 않는 이상 곧바로 폐쇄 조치를 취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기묭준: 지금, 이 온라인 혐오 표현 또 범죄 선동 이런 것을 모의한다든지 이런 것을 사이트 안에 했을 때 혹시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이랄지 근거랄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박성배: 살인 강도 등 일부 강력 범죄의 경우에는 서로 모의한 수준만으로도 예비 음모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계획적 범행으로서 더 중하게 처벌될 터인데 문제는 단순히 오고 간 혐오 표현을 규제할 수 있을 만한 법안이 있는가? 현재 정보통신망법은 혐오 표현 자체를 규제하는 조항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혐오 표현도 불법 정보로서 정보통신망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베를 직접 폐쇄하는 조치에 나아가고자 한다면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하는데 일단 게시글 삭제 조치부터 시작해서 운영자 제재,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혐오 표현이 난무한다면 그때는 사이트 폐쇄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복 절차 등 일정한 이의 절차가 마련되어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폐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용준: 혐오와 차별, 폭력 등을 지속적으로 선동하는 거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 표현의 자유로 우리가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어쨌든 사회 공동체에 심각한 위해가 된다면 규제하는 방안은 필요해 보여요.

▼박성배: 실제로 흉기를 소지하는 것 자체 일정한 범죄 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흉기 소지죄는 그동안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회 구성원의 활동 범위에 따라 사회가 변화해 나감에 따라 신규 범행은 일어나기 마련이고 이에 따라 일정한 목적을 갖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흉기를 소지하는 것 자체가 큰 위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우리나라는 형법상 흉기소지죄를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혐오 표현이 실제 외부로 박차고 나가는 형태가 반복된다면 이때는 정보통신망법 규제뿐만 아니라 청소년보호법 등 각종 법률 규제를 통해서 혐오 표현을 직접 규제하는 법률 마련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지나친 혐오 표현이 실제 현실로 박차고 나갈 것 같은 위험성이 야기된다면 일정한 제재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형사처벌을 과하고 이에 대해서 불복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 병행된다면 논란 없이 적절한 규제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용준: 이주의 사건 두 번째 내용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이른바 집사 게이트입니다. 집사 게이트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실명 김예성 씨가 의혹의 중심에 섰는데, 김예성 씨 어떤 인물입니까?

▼박성배: 김예성 씨는 김건희 여사 일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집사 게이트라는 표현은 김건희 특검이 명명한 표현인데, 김예성 씨는 이전부터도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맺어오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친분을 더 쌓아갔고, 특히 코바나 콘텐츠에서 감사 역할을 맡아 오기도 했습니다. 눈에 띄는 대목은 김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 씨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과 관련해 직접 김예성 씨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행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맺어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하였던 IMS 모빌리티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현재 베트남에 체류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던 김예성 씨가 아직까지 특검에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비로소 어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특검이 여권 무효화와 적색 수배에 나선 상황인데, 이미 김예성 씨가 베트남이 아닌 제3국으로 도주했다는 첩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김예성 씨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자금 관리 사업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보이는데, 여기에 지금 김예성 씨가 창업에 관여한 렌터카 플랫폼 업체가 자본 잠식 상태인데도 대기업과 금융사로부터 184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그래서 지금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어요.

▼박성배: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 모빌리티의 지난 2023년 대기업과 금융사들이 무려 184억 원의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당시 이 렌터카 업체는 자본 잠식 상태였습니다. 손실이 상당히 크게 누적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두고 단순히 김예성 씨를 보고 투자한 것이 아니라 김예성 씨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김 여사 일가를 두고 대기업들이 각종 현안에 편의를 받기 위해 투자를 감행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수사의 주된 쟁점은 일단 김예성 씨의 입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우선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경제공동체인가 즉 김예성 씨와 김 여사 일가를 경제공동체로 묶을 수 있는가 그 정도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면 적어도 김예성 씨의 지분이 사실상 김 여사 일가의 지분이 아닌가 이 부분이 전제되어야 일정한 수사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제되지 않다 보니 앞서 김건희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이 기각된 바 있고 체포영장 청구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소명을 이루어 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전격적으로 김예성 씨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입니다.

◎김용준: 지금 KBS 단독 보도 내용인데 김예성 씨가 투자금 유치 과정에 관여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투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김 씨의 주장과 이게 지금 상반되는 증언이 처음으로 확보가 된 거네요.

▼박성배: 이미 지난 4월 김예성 씨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직후에 해외로 출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김건희 특검이 이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김예성 씨는 물론이고, IMS 모빌리티 측도 김예성 씨는 이 사건 투자 당시에 관여한 바 없다는 주장을 일관해 왔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직접 투자 검토를 요청하거나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었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투자를 감행했던 투자사의 관계자의 증언에 따른 것인데, 이와 같은 관계자 증언에 따른다면 일정 부분 김 씨의 관여 부분은 어느 정도 확정된 사실관계로 보이고, 무엇보다 김건희 특검이 김예성 씨 신병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상 신병이 확보돼 우리나라에 입국하기만 한다면 이 사건 수사에 큰 활로가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용준: 지금 특검이 투자금 184억 원 가운데 지금 46억 원의 행방에 주목하고 있는데, 김 씨가 차명회사를 통해서 이 돈을 가져간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성배: 당시 대기업과 금융사가 모두 184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이 184억 원 중에서 46억 원이 이노베스트 코리아라는 회사에 흘러들어가는데, 기존에 이노베스트 코리아가 보유하고 있던 IMS의 지분을 매수하는 데 46억 원이 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노베스트 코리아가 사실상 김 씨의 회사가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46억 원을 지급받은 이노베스트 코리아는 속된 말로 지분을 털고 성공적으로 액시트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노베스트 코리아가 사실상 김 씨의 회사라면 김 씨가 그 정도의 수익을 184억 원 투자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어냈다는 의미가 됩니다.

◎김용준: 아, 네.

▼박성배: 현재 이노베스트 코리아의 유일한 사내이사는 정 모 씨인데, 정 모 씨가 공교롭게도 김예성 씨의 아내입니다. 현재 정 모 씨도 우리나라 모처에 소재하고 있는데 특검의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특검의 시각은 단순히 이노베스트 코리아가 김예성 씨의 회사임을 넘어서서 김 여사 일가의 차명 회사가 아닌가라는 의혹에 그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투자를 얼마 받고 얼마를 회수해 가고 얼마를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 과연 투자의 대가성이 있었는가, 그리고 나아가서 김 여사가 관여를 했는가, 이런 부분이 좀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부분이 아닐까요?

▼박성배: 무엇보다도 이 사건의 전제가 김 여사 일가의 관여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경제공동체이거나 적어도 김 여사 일가의 차명 지분이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수사가 시작될 수 있고 수사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사실관계를 촘촘하게 파악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법리적으로도 특검이 그 난관을 돌파해 나가야 하는데, 김 여사 일가와의 관련성 외에도 일단 특가법상 알선수재, 즉 대기업과 금융사로부터 투자를 받고 그 명목으로 김 여사 일가를 통한 각종 현안을 해결해 준다면 이는 특가법상 알선수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검의 시각은 단순히 특검법상 알선 수재에 머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김 여사가 실제로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김 여사는 영부인 신분이지만 민간인에 불과합니다. 이를 넘어서서 뇌물죄도 정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뇌물죄를 정조준한다는 의미는 김 여사 단독 범행이 아니라 김 여사와 공범의 누군가의 공무원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거나 윤 전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공무원과 공모한 관계에서 각종 청탁을 해결해 주었다는 대목이 특검의 시선이 쏠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도 수준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수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상당히 길고 멀 뿐만 아니라 관련 범위도 뚫고 나가야 하는 것이 특검의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용준: 이게 지금 뭐 개인의 비리냐, 권력형 로비냐, 핵심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관건인 것 같은데, 그 특검이 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수사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도 김예성 씨가 관여를 했어요?

▼박성배: 아직까지는 김예성 씨의 전격적인 관여 부분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삼부토건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사전에 주가 부양에 일부 관여하거나 관련된 이익을 취득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삼부토건의 전 현직 회장을 비롯한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이 중에서 영장실질심사 대상이던 이기훈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는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일부 인사가 불출석할 경우에는 나머지 인사의 영장 발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부 인사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영장 발부를 우려해 도주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의 시각이라 나머지 3명, 적어도 2명 이상의 영장 발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렸던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당시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여러 차례 반복해 온 것이 삼부토건의 행각이었는데, 이미 이상 거래를 감지한 금융당국이 검찰에 고발을 감행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양해각서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현지 단체나 기업들과 실질적인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다면 이때는 호재성 기사만 내보내고 투자자들을 속여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자본거래법상 부당거래 의혹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는 대목입니다. 만약 특검이 이 정도 입증을 해냈다면 오늘 영장 발부가 될 것이고 그 정도 입증을 해내지 못한 단계에서 섣불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 다수 영장 기각이 전망됩니다.

◎김용준: 지금 어쨌거나 김예성 씨가 베트남으로 출국한 다음에 제3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특검이 보고 있던데 적색 수배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고요. 어쨌든 신병 확보 시급해 보이네요.

▼박성배: 일단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여권 무효화 조치는 취했습니다. 여권 무효화 조치가 취해지면 외국에 소재하던 인물도 제3국으로 다시 입국을 하지 못합니다. 아마 체포영장 발부에 따른 여권 무효화 조치가 취해지기 이전에 베트남에서 태국 등 제3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데 도주라는 표현은 특검의 표현이니 그대로 쓰겠습니다. 여기서 적색수배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와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는 여러 국가들, 동남아 국가들 대부분은 우리나라와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는 국가들, 현지 경찰에 이러이러한 인물에 대해서 체포를 요청하고 체포가 단행된다면 곧바로 우리나라로 신병이 인계되게 됩니다. 아마 조만간에 신병 인계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김용준: 예. 특검이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이 주가 조작으로 모두 369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이들에 대한 영장 심사가 이뤄졌는데 발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일단은 무엇보다도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면 이 사건은 영장 발부가 불가피합니다. 이들이 취득한 이익이 369억 원으로서 50억 원 이상의 부당 거래로 이익을 취득할 경우에는 법정형 자체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혐의가 소명된다면 그 자체로 중형 선고가 예상돼 도주 우려가 높고 도주 우려가 높다면 바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범죄 혐의를 어느 정도 소명해 냈는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호재성 정보를 반복해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지 업체들과 계약을 진지하게 체결할 의사가 없었다면 이는 거짓된 정보를 호재성으로 올린 것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 입증을 해냈다면 특검의 영장 청구는 영장 발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김용준: 영장이 발부돼서 신병 확보가 이루어지면 이 전 현직 경영진에 대해서 뭐부터 지금 수사 초점을 맞춰서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게 맞을까요?

▼박성배: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물론 본안 형사재판은 아니지만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 의혹은 어느 정도 규명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특검의 시각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김건희 여사에게 쏠려 있습니다. 사실 삼부토건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는데, 삼부토건의 주가가 급등하기 이전에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사실 이종호 전 대표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이종호 전 대표가 해병대 예비역 단체 채팅방에 삼부 체크하라는 메시지를 올립니다. 그 이후에 삼부토건의 주가가 급등하였는데, 이를 토대로 김건희 여사와 이 전 대표가 삼부토건의 주가가 급등할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 심지어는 삼부토건 주가 급등에 일정 부분 관여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나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행보와 발언에 따라서 삼부토건의 주가가 급등한 사실은 어느 정도 정황으로 입증되고 있는데, 삼부토건 전 현직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곧바로 김 여사 일가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용준: 자, 이런 가운데 특검이 건진법사 의혹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건진법사의 법당 지하에 있는 그 비밀 공간에 대한 압수수색도 처음으로 이뤄졌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입니다. 앞선 검찰 수사에서는 당시에는 빠졌던 공간 같은데요.

▼박성배: 사실 지난해 12월에 검찰이 전격적으로 건진 법사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압수수색도 단행한 바 있습니다. 거주지와 법정에 대한 전반적인 압수수색을 통해서 휴대전화 등도 확보해 두었었는데, 당시 이 법당과 지하에 있던 비밀 공간은 당시 검찰이 인지를 못하였던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한 특검이 다시 한번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서면서 이 비밀 공간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했습니다. 이 비밀 공간뿐만 아니라 건진법사와 관련된 여러 인물들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이 단행되었는데, 이 비밀 공간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료가 확보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진법사 의혹은 특이한 부분이 이 건진법사가 보유하고 있는 휴대전화에서 다량의 메시지가 온전히 보존돼 있다는 부분입니다. 메시지 내용을 통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알선 수재에 대한 수사를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해 왔는데,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서 확보한 자료 관련된 또 다른 휴대전화가 있다면 특검이 또 다른 활로를 찾아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더 힘차게 진행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용준: 마지막 이주의 사건 소식.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9년에 걸친 사법 리스크를 매듭지었습니다. 부당 합병,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는데 재판부의 판단 그 핵심 좀 짚어주실까요?

▼박성배: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합의 법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정도 판시면 2심 판결이 모두 옳다는 취지인데 1심, 2심 모두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관련 피고인들 전부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승계를 받기 위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부정 거래를 하였거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인데, 부정거래와 회계 부정 모두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1, 2심 판결이 선고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용 회장의 배임죄에 대해서도 1, 2심 판결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여러 법리적인 다툼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검찰이 확보한 증거 중에서는 증거 능력을 상실한 증거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관례에 따라 법원의 기준이 상당히 엄격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사실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온전히 준수하지 못했는데 증거 능력이 상실된 증거가 추가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되었을 때 일부 유죄가 인정될지는 아직까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검찰도 적절한 수사를 하지 못했고 법리적으로도 부정거래나 회계 부정, 나아가 배임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1, 2심 판결을 그대로 대법원이 받아들이는 판결을 오늘 선고하게 된 것입니다.

◎김용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삼성미래전략실의 조율에 의해 합병이 결정됐다. 두 회사의 의사와 관련없이 합병이 결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를 했는데 지금 들어보면 1, 2심 모두 지금 혐의 무죄가 났는데 검찰이 그러면 대법에 끝까지 상고를 했거든요. 심의위의 심의를 따로 요청하는 절차를 거친 건데 이게 끈질긴 수사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집요하게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괴롭혔다고 볼 수 있을지요?

▼박성배: 사실 7~8년 이전에는 1심,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검사는 무조건 상고하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무죄 판결은 검사에게는 일종의 수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지만 7~8년 전부터는 대검찰청이 예규를 개정해 1,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에는 옥석을 가리는 절차를 밟겠다,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상고를 할지 여부를 심사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도 1,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라 형사 상고심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쳤는데 심의를 권고하는 결정을 받아들여 이에 따라 검찰이 상고를 강행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검찰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관련된 혐의를 입증하는 데 법리를 돌파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도 수사 과정에서 적절한 압수수색 절차를 통해서 증거 능력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부분이 결정적인 패착으로 보입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상당한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판 절차에서 법리 공방을 해 나가는 데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검찰이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용준: 네. 이 주의 사건, 강력팀 형사 출신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배: 네, 감사합니다.

◎김용준: 지금 전국적으로 창녕군 같은 경우에 옥천저수지 범람 우려가 된다고 하네요. 또 이제 광주 서구 같은 경우에도 양동 태평교 범람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인근 주민분들 대피령 계속 내려지고 있습니다. 주목하시고요. 재난방송 주관사 KBS는 이어지는 뉴스 특보를 통해서 집중 호우 상황 그리고 피해 예방 방법,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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