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은경 “직원 조사 미룰 수 있냐” 사적 연락…결국 조사 불발
입력 2025.07.17 (19:41)
수정 2025.07.1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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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망자만 1,800명이 넘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처음 문제가 드러났던 2011년 당시 질병관리본부가 위해성을 확인하고도 제때 제품 수거 명령을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이러한 질본의 부실 대응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질병관리본부장이었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평소 알고 지낸 조사위원에게 사적으로 연락해 소속 직원의 조사 연기를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정 후보자는 2020년 5월 사참위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담당하던 조사위원 A 씨에게 질병관리본부 직원 B 씨의 조사 일정 조율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B 씨는 2011년 당시 가습기 살균제 관련 역학조사에 참여했던 실무자로, 의혹을 규명할 핵심 인물로 꼽혔습니다. 사참위가 B 씨에 앞서 소환 조사를 했던 다른 직원으로부터 질본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정 후보자는 메시지에서 "부탁이 있어서 문자 드린다"고 운을 뗀 뒤, "이번 주 금요일 B 과장이 조사받을 계획인데, 코로나 상황이 급박해 조사 준비나 대응이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조사 일정 연기나 서면 조사 등 대안이 있는지 여쭌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조사 업무에 관여했던 전 사참위 조사관은 "당시 코로나19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 출석 통보 시에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직접 공문이나 전화로 일정을 협의할 수 있다고 안내했었다"면서 "애초 바빠서 못 온다고 하지 않아서 조사 일정도 잡혔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 갑자기 윗선을 통해 그런 연락이 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느꼈다"면서 "조사위원이 정 후보자와 친분 관계를 들먹였고, 다른 루트로도 '지금 시기에 질본을 조사해야 하냐'는 압박이 들어와 일단은 조사를 미룰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예정됐던 B 씨의 조사는 연기됐고, 다시 소환일을 조율하기로 했으나 B 씨가 "상황이 어려워 못 가겠다"고 하면서 결국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제3자를 통해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조치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관장이 평소 알고 지낸 조사 담당자에게 소속 공무원의 조사 일정 조율을 문의한 행위'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청탁 및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부정 청탁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참위가 2022년 6월 활동을 종료한 뒤, 시민단체가 지난해 8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초기 정부의 부실 대응 의혹 관련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픽: 조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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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망자만 1,800명이 넘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처음 문제가 드러났던 2011년 당시 질병관리본부가 위해성을 확인하고도 제때 제품 수거 명령을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이러한 질본의 부실 대응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질병관리본부장이었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평소 알고 지낸 조사위원에게 사적으로 연락해 소속 직원의 조사 연기를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정 후보자는 2020년 5월 사참위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담당하던 조사위원 A 씨에게 질병관리본부 직원 B 씨의 조사 일정 조율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B 씨는 2011년 당시 가습기 살균제 관련 역학조사에 참여했던 실무자로, 의혹을 규명할 핵심 인물로 꼽혔습니다. 사참위가 B 씨에 앞서 소환 조사를 했던 다른 직원으로부터 질본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정 후보자는 메시지에서 "부탁이 있어서 문자 드린다"고 운을 뗀 뒤, "이번 주 금요일 B 과장이 조사받을 계획인데, 코로나 상황이 급박해 조사 준비나 대응이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조사 일정 연기나 서면 조사 등 대안이 있는지 여쭌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조사 업무에 관여했던 전 사참위 조사관은 "당시 코로나19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 출석 통보 시에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직접 공문이나 전화로 일정을 협의할 수 있다고 안내했었다"면서 "애초 바빠서 못 온다고 하지 않아서 조사 일정도 잡혔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 갑자기 윗선을 통해 그런 연락이 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느꼈다"면서 "조사위원이 정 후보자와 친분 관계를 들먹였고, 다른 루트로도 '지금 시기에 질본을 조사해야 하냐'는 압박이 들어와 일단은 조사를 미룰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예정됐던 B 씨의 조사는 연기됐고, 다시 소환일을 조율하기로 했으나 B 씨가 "상황이 어려워 못 가겠다"고 하면서 결국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제3자를 통해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조치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관장이 평소 알고 지낸 조사 담당자에게 소속 공무원의 조사 일정 조율을 문의한 행위'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청탁 및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부정 청탁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참위가 2022년 6월 활동을 종료한 뒤, 시민단체가 지난해 8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초기 정부의 부실 대응 의혹 관련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픽: 조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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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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