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업인수 후 52억 원 임금체불’ 현직 변호사 불구속 기소

입력 2025.07.18 (16:27) 수정 2025.07.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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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를 인수한 현직 변호사가 대표이사로 지내면서 약 52억 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오늘(18일) 한 건설회사의 대표이사 전 모 씨와 공범인 회장 최 모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현직 변호사인 전 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건설회사에서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피해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이후, 노동청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전 씨와 공범 최 씨가 방만하게 회사를 운영하며 그 피해를 다수의 직원에게 전가해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피해 근로자는 58명으로 약 52억 원 상당의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19일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고용노동부와 함께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고,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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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18 16:27:07
    • 수정2025-07-18 16:29:27
    사회
건설회사를 인수한 현직 변호사가 대표이사로 지내면서 약 52억 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오늘(18일) 한 건설회사의 대표이사 전 모 씨와 공범인 회장 최 모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현직 변호사인 전 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건설회사에서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피해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이후, 노동청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전 씨와 공범 최 씨가 방만하게 회사를 운영하며 그 피해를 다수의 직원에게 전가해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피해 근로자는 58명으로 약 52억 원 상당의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19일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고용노동부와 함께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고,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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