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윤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엔 출석, 왜?

입력 2025.07.18 (16:38) 수정 2025.07.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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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시간 : 7월 18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이고은 / 변호사


https://youtu.be/iZ4Li_s1u4Y

◎김용준: 특검 조사와 재판은 거부한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적부심은 출석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각 특검 수사 상황 짚어봅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고은: 안녕하세요.

◎김용준: 일단 내란 특검 조사와 내란 재판은 모두 불응하다가 구속적부심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 조금 전에 4시 15분에 4시간 50분 만에 구속적부심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제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인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전략을 폈을까요?

▼이고은: 일단은 저는 어제 있었던 내란 재판에 왜 불출석했을까 그 고민이 오늘 풀렸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이야기한 사유로요.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 수사와 재판을 구속 상태에서는 이어가기 어렵다라고 주장했습니다. 1.5평짜리 독방에서 거의 누워 지내고 70m 이상 이동하는 것도 숨을 헐떡거릴 정도의 상황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아마 오늘 이 주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어제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고요.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본인이 출석한 것은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외관상 어떤 상태인지를 구속적부심을 심사하는 판사에게 직접 보여줄 의도로 어제 재판에 불출석, 오늘은 직접 출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두 가지 주장 모두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절차적 위법성이 있는 구속영장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동일한 사실관계로 재구속이 될 수가 없는데 지금 나에게 재구속이 됐던 영장 청구 사실은 결국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내란 수괴 혐의와 사실관계가 크게 보면 동일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208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재구속 제한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주장하고 있고요. 실체적으로도 하나하나의 죄명이 법리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해서 참작 사유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이어가기가 건강상 상당히 지금 무리가 따르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아마 마무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용준: 구속 적부심이라는 게 그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고은: 일단은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구서를 제출하면 이제 그 수사 기록들 전체를 특검에서는 법원으로 넘기고요. 법원에서는 48시간 내에 적부심 심사 일자를 정합니다. 오늘 있었던 적부심 당시에는 아마 판사가 피의자 측 변호인의 이야기도 들어봤을 것이고요. 또 피의자 측 변호인이 주장하고 있는 예를 들어 건강상의 사유는 사실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어떠한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는지를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속적부심에 대해서 결정 권한은 결국 이 판사에게 있기 때문에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심문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속영장에 대한 적부 여부를 판단하는 판사가 직접 피의자에게 물어본다든지 검찰이나 피의자 측 변호인에게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순서로 이어지게 됩니다.

◎김용준: 사안의 내용의 쟁점을 좀 보셨을 때 이 4시간 50분이 좀 비교적 길었는지 짧았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결과가 심문이 끝난 다음에 24시간 이내에 그러니까 내일 오늘까지 나와야 하는 건데 결과는 언제쯤 나올지 예상되는지도 궁금해요.

▼이고은: 일단은 결과는 빠르면 오늘 밤에 나올 것 같고요. 늦어도 내일 새벽 중에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상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게 되면 이 심문 기일이 그다지 오래 걸리지 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속영장에 대한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충분히 다투었기 때문에 대부분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보통 판사가 청구서에 기재되지 않았지만, 추가로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냐 이 정도를 부여해서 물어보는 정도로 그치는데 지금 보도 내용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에서도 100장이 넘는 PPT를 준비했다라고 하고요. 100여 장이 넘는 의견서까지 제출했다고 하니 사실 한 장의 PPT를 설명하는 데 3분만 할애한다 하더라도 20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통상의 사건보다는 굉장히 오래 걸렸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치열한 법적 공방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강상의 사유가 구속적부심 청구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이 적법한지, 위법한지를 다투는 것이고 구속된 사람이 건강상의 이유로 수감 상황을 이어갈 수 없을 때 청구하는 것은 기소 이후에는 보석이고요. 기소 전에는 구속 집행정지를 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예를 들어 말기 암 환자가 내가 당장 몸이 너무 좋지 않아 수술을 받아야 된다든지 건강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통상인데...

◎김용준: 아니면 뭐 직계 가족의 상을 당했다든지...

▼이고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구속적부심을 선택했을까 아마 이것 같습니다. 이 기소 전에는 구속적부심의 결정을 하는 주체가 검찰입니다. 특검입니다. 그래서 아마 특검에다가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한다 한들 특검에서는 조사에도 응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건강상의 이유가 가장 주된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취지와는 다른 구속적부심이라는 제도를 선택해서 청구한 것 같은데 건강상의 이유가 구속적부심의 인용 사유가 될 수 없듯 사실 결과가 기각이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준: 예. 조심스럽게 예측해 봤고요. 일단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란 특검에서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속 구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 같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건강 악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때문에 구치소 생활이 불가능하다. 같은 혐의로 재구속이 불가능하다. 이런 등등의 이유를 드는 것 같은데 지금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사유로 이미 증거 인멸 염려 사유를 들었는데 이게 지금 해소가 됐다고 볼 만한 여지가 있는지 싶어요.

▼이고은: 저는 그런 여지는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나서 윤 전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렸던 참고인 내지 공범들의 진술이 윤 전 대통령 주장과 점차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은 실체적 진실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아마 오늘 주장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더 높아졌으면 높아졌지 지금 이 상황에서 석방을 한다라고 하면 이미 진술이 조금씩 변경되고 있는 참고인이나 공범들을 불러다가 진술을 회유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위험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법원에서 볼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구속적부심에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쟁점은 범죄 혐의들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죄명들이 모두 다 법리상 소명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쟁점이 될 뿐이지 증거인멸의 우려나 구속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논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수사와 재판 모두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사나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는 구속의 필요성을 더 높이는 사유입니다. 따라서 혐의 사실의 소명 이 부분에 집중해서 변론하는 것이 윤 전 대통령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도 아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재구속 제안이랄지 범죄 혐의 하나하나마다 소명이 부족하다 이 부분에 시간을 더 많이 들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조사와 재판에는 불응하다가 구속 적부심에는 출석했다는 게 법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판단을 하기도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고은: 네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에 대해서 적법하지 않다. 즉 적부심에 대해서 인용 결정을 하게 되면 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현재 구속 적부심을 판단한 판사 입장에서는 과연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석방 결정을 내려줬을 때 차후에 이어질 재판과 수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으면 절대 인용 결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는 협조적으로 물론 시간이나 출석 시간 가지고 조금의 신경전이 있었지만 그래도 조사에 대부분 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판에도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구속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고 아예 출석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적부심을 판단하는 판사로서는 석방이 됐을 경우에 오히려 이러한 태도가 더 강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를 염려해 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예. 그런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 이후에 내란 재판에 불참했잖아요. 재판 불참 이유로 특검을 배제해 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근거가 뭘까요?

▼이고은: 특검 자체가 위헌 위법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제 있었던 내란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출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출석 사유서조차 어제는 내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윤 전 대통령 현재 거동조차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호사를 시켜서 절차 진행은 원활하게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 재판 출석 불응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특검팀이 배제된다면 그때부터는 출석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지귀연 부장판사로 하여금 좋지 않은 인상을 갖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기소의 주체 공소유지의 주체가 현재로서는 내란 특검팀으로 이미 정해져 있고 법령상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내란 특검팀이 배제될 때까지는 안 나오겠다라는 것보다는 내란 특검팀 자체가 위헌 위법하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그래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지 내란 특검팀이 현재 기소의 주체인데 기소의 주체 자체가 배제돼야만 우리가 출석을 하겠다라는 것은 판사로 하여금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고요. 피고인 입장에서도 유리한 주장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구속적부심이 인용률 자체가 좀 낮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구속 적부심 자체의 인용률이 지난 몇 년간의 통계를 보더라도 7% 이하입니다. 그런데 7%라고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높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7%에 해당하는 사건들 면면을 살펴보면요. 이 구속 취소에 응할 정도의 절차상 큰 하자가 있다든지 그게 아니라면 구속영장 발부 전과 굉장히 상당한 사정 변경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수십억 대의 사기를 범한 피의자 같은 경우에 구속 이후에 수십억 원을 모두 피해 변제해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서를 제출하는 큰 사정 변경이 생겨야만 7%의 가능성이 들 가능성이 생기는 것인데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 전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요.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도 조사와 재판 모두 다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정 변경이 전혀 없다라는 점과 사정 변경이 있을 때도 7% 정도다라는 걸 고려해 본다고 하면 오늘 있었던 구속 적부심이 인용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김용준: 내런 특검팀이 외환죄 수사 속도를 높이는 중입니다. 어제 외환죄 수사 키맨으로 꼽히는 김용대 드론 작전사령관을 조사했습니다.

<녹취> 김용대 / 드론작전사령관 (어제)
(김용현 전 장관하고 무인기 작전에 대해서 논의하신 부분도 좀 있는 건지...)
장관으로 들어오셨으니까요. 장관이셨으니까요.

<녹취> 김용대 / 드론작전사령관 (어제)
(지난해 9월 정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김용현 장관이랑 세 분이서 만나셨던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네,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것도 제가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충분히 답변을 드리고, 뭐 'V 지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용준: 김 사령관은 지금 특검팀이 확보했다고 알려진 장교의 녹취와 배치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네요.

▼이고은: 네 그렇습니다. 지금 특검팀이 확보한 현역.

◎김용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네요.

▼이고은: 네 그렇습니다. 지금 특검팀이 확보한 지금 현역 장교의 녹취록에 따르면 이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지시가 내가 듣기로는 V.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들었다 라고 녹취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무인기에 대해서 적대적인 발표를 한 것을 보고 V가 좋아했다라는 취지의 녹취록은 이 모든 지시가 결국 윤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라는 것을 가리키죠. 그런데 김용대 드론 작전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합참에 나는 명령만 받아서 이런 행위를 했을 뿐이고 지금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해서 대응할 정당한 군사상 필요에 의한 작전이었을 뿐이지 어떤 윤 전 대통령의 또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은 아니었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도 없었다는 것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주장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김용대 사령관이 3자 회동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김용대 사령관은 전면 부인하고 있거든요. 당시 출입 기록 등을 토대로 나는 구체적으로 반박했다고 하고 있어서 현역 장교의 녹취록과 현재 김용대 사령관의 주장 내용이 전격적으로 배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준: 네. 그리고 앞서 정치권 소식에서 언급한 것처럼 김건희 특검이 권성동 의원의 국회의원실과 강릉 지역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남부지검은 저한테 단 한 번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남부지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이첩받은 특검이 새로운 증거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의원실에 대해서 압수수색 한 거는 이건 전형적인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3대 특검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것이고...

◎김용준: 지금 새로운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밝혔는데 김건희 특검이 지금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건가요?

▼이고은: 지금 김건희 특검팀이 이른바 샤넬백이랄지 다이아몬드 목걸이 수수했던 그 사건 관련해서 전성배 씨에게 해당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넨 인물은 통일교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혹시 관여된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는 쟁점이 윤 본부장이 실질적으로 작년에 어떤 포럼을 열었는데 그 행사에서 권성동 의원이 축사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나 이러한 청탁에 권성동 의원이 관여된 것이 아닌지를 지금 특검에서는 들여다보고 있고 지금 강릉에 위치한 권성동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면서 통일교 측과 연락을 주고받았던 정황은 없는 것인지 어떠한 의도로 축사까지 보내게 된 건지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보는 것 같고요. 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현지 언론에 공개된 것은 이런 작년에 있었던 행사에서 축사를 했다 정도지만 아마 특검에서는 그것에 조금 더한 어떠한 정황 증거 내지는 물증 등이 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은 시작일 뿐일 것이고요. 오늘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PC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다음에 이것이 포렌식 되고 나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지금 또 채 해병 특검은 이철규 의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각 특검팀이 지금 관여 정황이 담긴 진술 등 이런 것들을 좀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고은: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철규 의원이 채 상병 의혹과 관련한 특히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가 됐다는 보도는 오늘 처음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만큼 특검에서는 단순히 이철규 의원이 관여했다는 정황 증거 외에 특정한 참고인들의 진술이랄지 다른 정황 증거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영장까지 아마 발부된 것입니다. 물론 영장도 그 종류에 따라서 소명의 정도가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요. 현재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된 상황입니다. 이것은 영장 중에서도 혐의 사실의 소명의 정도가 가장 낮은 단계만 소명이 되어도 발부되는 영장인데요. 그렇지만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이철규 의원이 하나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라는 정도는 판사를 설득시킬 정도의 물증은 현재 확보된 상황일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 이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확보된 것들에 대한 포렌식을 해 볼 것이고 거기서 조금 더 유의미한 것들이 나온다고 하면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 통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마지막으로요 순직 해병 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 확보 시도가 조금 전에 있었는데 해병 특검이 박정훈 대령의 상관인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그런데 혐의가 모해위증 혐의거든요. 이 혐의 내용은 어떤 혐의인가요?

▼이고은: 모해위증 혐의는요 누군가를 해할 목적으로 내가 기억하는 바와는 다른 허위 내용의 증언을 했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모해위증 관련해서는 증언을 한 녹취록 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러한 혐의로 기소를 할 때는 물증이 정확히 바탕이 되기 때문에 영장 발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모해위증 같은 경우에 형량도 상당히 높은 범죄일 뿐만 아니라 법원이라는 사법기관을 속인 것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죄질이 굉장히 중하다고 봅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토대로 지금 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준: 예. 검사 출신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특검 관련 소식 정리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리는 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선제 조치만이 답입니다. 과도할 정도의 예방 활동과 대비 꼭 필요합니다. 이어지는 뉴스 특보 통해서 집중호우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18일 금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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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 윤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엔 출석, 왜?
    • 입력 2025-07-18 16:38:38
    • 수정2025-07-18 17:33:20
    사사건건
■ 방송 시간 : 7월 18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이고은 / 변호사


https://youtu.be/iZ4Li_s1u4Y

◎김용준: 특검 조사와 재판은 거부한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적부심은 출석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각 특검 수사 상황 짚어봅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고은: 안녕하세요.

◎김용준: 일단 내란 특검 조사와 내란 재판은 모두 불응하다가 구속적부심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 조금 전에 4시 15분에 4시간 50분 만에 구속적부심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제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인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전략을 폈을까요?

▼이고은: 일단은 저는 어제 있었던 내란 재판에 왜 불출석했을까 그 고민이 오늘 풀렸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이야기한 사유로요.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 수사와 재판을 구속 상태에서는 이어가기 어렵다라고 주장했습니다. 1.5평짜리 독방에서 거의 누워 지내고 70m 이상 이동하는 것도 숨을 헐떡거릴 정도의 상황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아마 오늘 이 주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어제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고요.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본인이 출석한 것은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외관상 어떤 상태인지를 구속적부심을 심사하는 판사에게 직접 보여줄 의도로 어제 재판에 불출석, 오늘은 직접 출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두 가지 주장 모두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절차적 위법성이 있는 구속영장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동일한 사실관계로 재구속이 될 수가 없는데 지금 나에게 재구속이 됐던 영장 청구 사실은 결국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내란 수괴 혐의와 사실관계가 크게 보면 동일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208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재구속 제한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주장하고 있고요. 실체적으로도 하나하나의 죄명이 법리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해서 참작 사유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이어가기가 건강상 상당히 지금 무리가 따르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아마 마무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용준: 구속 적부심이라는 게 그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고은: 일단은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구서를 제출하면 이제 그 수사 기록들 전체를 특검에서는 법원으로 넘기고요. 법원에서는 48시간 내에 적부심 심사 일자를 정합니다. 오늘 있었던 적부심 당시에는 아마 판사가 피의자 측 변호인의 이야기도 들어봤을 것이고요. 또 피의자 측 변호인이 주장하고 있는 예를 들어 건강상의 사유는 사실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어떠한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는지를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속적부심에 대해서 결정 권한은 결국 이 판사에게 있기 때문에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심문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속영장에 대한 적부 여부를 판단하는 판사가 직접 피의자에게 물어본다든지 검찰이나 피의자 측 변호인에게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순서로 이어지게 됩니다.

◎김용준: 사안의 내용의 쟁점을 좀 보셨을 때 이 4시간 50분이 좀 비교적 길었는지 짧았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결과가 심문이 끝난 다음에 24시간 이내에 그러니까 내일 오늘까지 나와야 하는 건데 결과는 언제쯤 나올지 예상되는지도 궁금해요.

▼이고은: 일단은 결과는 빠르면 오늘 밤에 나올 것 같고요. 늦어도 내일 새벽 중에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상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게 되면 이 심문 기일이 그다지 오래 걸리지 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속영장에 대한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충분히 다투었기 때문에 대부분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보통 판사가 청구서에 기재되지 않았지만, 추가로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냐 이 정도를 부여해서 물어보는 정도로 그치는데 지금 보도 내용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에서도 100장이 넘는 PPT를 준비했다라고 하고요. 100여 장이 넘는 의견서까지 제출했다고 하니 사실 한 장의 PPT를 설명하는 데 3분만 할애한다 하더라도 20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통상의 사건보다는 굉장히 오래 걸렸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치열한 법적 공방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강상의 사유가 구속적부심 청구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이 적법한지, 위법한지를 다투는 것이고 구속된 사람이 건강상의 이유로 수감 상황을 이어갈 수 없을 때 청구하는 것은 기소 이후에는 보석이고요. 기소 전에는 구속 집행정지를 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예를 들어 말기 암 환자가 내가 당장 몸이 너무 좋지 않아 수술을 받아야 된다든지 건강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통상인데...

◎김용준: 아니면 뭐 직계 가족의 상을 당했다든지...

▼이고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구속적부심을 선택했을까 아마 이것 같습니다. 이 기소 전에는 구속적부심의 결정을 하는 주체가 검찰입니다. 특검입니다. 그래서 아마 특검에다가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한다 한들 특검에서는 조사에도 응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건강상의 이유가 가장 주된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취지와는 다른 구속적부심이라는 제도를 선택해서 청구한 것 같은데 건강상의 이유가 구속적부심의 인용 사유가 될 수 없듯 사실 결과가 기각이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준: 예. 조심스럽게 예측해 봤고요. 일단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란 특검에서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속 구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 같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건강 악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때문에 구치소 생활이 불가능하다. 같은 혐의로 재구속이 불가능하다. 이런 등등의 이유를 드는 것 같은데 지금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사유로 이미 증거 인멸 염려 사유를 들었는데 이게 지금 해소가 됐다고 볼 만한 여지가 있는지 싶어요.

▼이고은: 저는 그런 여지는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나서 윤 전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렸던 참고인 내지 공범들의 진술이 윤 전 대통령 주장과 점차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은 실체적 진실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아마 오늘 주장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더 높아졌으면 높아졌지 지금 이 상황에서 석방을 한다라고 하면 이미 진술이 조금씩 변경되고 있는 참고인이나 공범들을 불러다가 진술을 회유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위험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법원에서 볼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구속적부심에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쟁점은 범죄 혐의들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죄명들이 모두 다 법리상 소명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쟁점이 될 뿐이지 증거인멸의 우려나 구속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논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수사와 재판 모두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사나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는 구속의 필요성을 더 높이는 사유입니다. 따라서 혐의 사실의 소명 이 부분에 집중해서 변론하는 것이 윤 전 대통령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도 아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재구속 제안이랄지 범죄 혐의 하나하나마다 소명이 부족하다 이 부분에 시간을 더 많이 들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조사와 재판에는 불응하다가 구속 적부심에는 출석했다는 게 법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판단을 하기도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고은: 네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에 대해서 적법하지 않다. 즉 적부심에 대해서 인용 결정을 하게 되면 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현재 구속 적부심을 판단한 판사 입장에서는 과연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석방 결정을 내려줬을 때 차후에 이어질 재판과 수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으면 절대 인용 결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는 협조적으로 물론 시간이나 출석 시간 가지고 조금의 신경전이 있었지만 그래도 조사에 대부분 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판에도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구속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고 아예 출석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적부심을 판단하는 판사로서는 석방이 됐을 경우에 오히려 이러한 태도가 더 강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를 염려해 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예. 그런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 이후에 내란 재판에 불참했잖아요. 재판 불참 이유로 특검을 배제해 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근거가 뭘까요?

▼이고은: 특검 자체가 위헌 위법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제 있었던 내란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출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출석 사유서조차 어제는 내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윤 전 대통령 현재 거동조차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호사를 시켜서 절차 진행은 원활하게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 재판 출석 불응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특검팀이 배제된다면 그때부터는 출석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지귀연 부장판사로 하여금 좋지 않은 인상을 갖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기소의 주체 공소유지의 주체가 현재로서는 내란 특검팀으로 이미 정해져 있고 법령상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내란 특검팀이 배제될 때까지는 안 나오겠다라는 것보다는 내란 특검팀 자체가 위헌 위법하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그래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지 내란 특검팀이 현재 기소의 주체인데 기소의 주체 자체가 배제돼야만 우리가 출석을 하겠다라는 것은 판사로 하여금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고요. 피고인 입장에서도 유리한 주장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구속적부심이 인용률 자체가 좀 낮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구속 적부심 자체의 인용률이 지난 몇 년간의 통계를 보더라도 7% 이하입니다. 그런데 7%라고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높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7%에 해당하는 사건들 면면을 살펴보면요. 이 구속 취소에 응할 정도의 절차상 큰 하자가 있다든지 그게 아니라면 구속영장 발부 전과 굉장히 상당한 사정 변경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수십억 대의 사기를 범한 피의자 같은 경우에 구속 이후에 수십억 원을 모두 피해 변제해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서를 제출하는 큰 사정 변경이 생겨야만 7%의 가능성이 들 가능성이 생기는 것인데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 전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요.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도 조사와 재판 모두 다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정 변경이 전혀 없다라는 점과 사정 변경이 있을 때도 7% 정도다라는 걸 고려해 본다고 하면 오늘 있었던 구속 적부심이 인용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김용준: 내런 특검팀이 외환죄 수사 속도를 높이는 중입니다. 어제 외환죄 수사 키맨으로 꼽히는 김용대 드론 작전사령관을 조사했습니다.

<녹취> 김용대 / 드론작전사령관 (어제)
(김용현 전 장관하고 무인기 작전에 대해서 논의하신 부분도 좀 있는 건지...)
장관으로 들어오셨으니까요. 장관이셨으니까요.

<녹취> 김용대 / 드론작전사령관 (어제)
(지난해 9월 정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김용현 장관이랑 세 분이서 만나셨던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네,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것도 제가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충분히 답변을 드리고, 뭐 'V 지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용준: 김 사령관은 지금 특검팀이 확보했다고 알려진 장교의 녹취와 배치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네요.

▼이고은: 네 그렇습니다. 지금 특검팀이 확보한 현역.

◎김용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네요.

▼이고은: 네 그렇습니다. 지금 특검팀이 확보한 지금 현역 장교의 녹취록에 따르면 이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지시가 내가 듣기로는 V.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들었다 라고 녹취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무인기에 대해서 적대적인 발표를 한 것을 보고 V가 좋아했다라는 취지의 녹취록은 이 모든 지시가 결국 윤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라는 것을 가리키죠. 그런데 김용대 드론 작전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합참에 나는 명령만 받아서 이런 행위를 했을 뿐이고 지금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해서 대응할 정당한 군사상 필요에 의한 작전이었을 뿐이지 어떤 윤 전 대통령의 또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은 아니었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도 없었다는 것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주장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김용대 사령관이 3자 회동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김용대 사령관은 전면 부인하고 있거든요. 당시 출입 기록 등을 토대로 나는 구체적으로 반박했다고 하고 있어서 현역 장교의 녹취록과 현재 김용대 사령관의 주장 내용이 전격적으로 배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준: 네. 그리고 앞서 정치권 소식에서 언급한 것처럼 김건희 특검이 권성동 의원의 국회의원실과 강릉 지역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남부지검은 저한테 단 한 번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남부지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이첩받은 특검이 새로운 증거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의원실에 대해서 압수수색 한 거는 이건 전형적인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3대 특검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것이고...

◎김용준: 지금 새로운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밝혔는데 김건희 특검이 지금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건가요?

▼이고은: 지금 김건희 특검팀이 이른바 샤넬백이랄지 다이아몬드 목걸이 수수했던 그 사건 관련해서 전성배 씨에게 해당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넨 인물은 통일교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혹시 관여된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는 쟁점이 윤 본부장이 실질적으로 작년에 어떤 포럼을 열었는데 그 행사에서 권성동 의원이 축사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나 이러한 청탁에 권성동 의원이 관여된 것이 아닌지를 지금 특검에서는 들여다보고 있고 지금 강릉에 위치한 권성동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면서 통일교 측과 연락을 주고받았던 정황은 없는 것인지 어떠한 의도로 축사까지 보내게 된 건지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보는 것 같고요. 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현지 언론에 공개된 것은 이런 작년에 있었던 행사에서 축사를 했다 정도지만 아마 특검에서는 그것에 조금 더한 어떠한 정황 증거 내지는 물증 등이 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은 시작일 뿐일 것이고요. 오늘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PC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다음에 이것이 포렌식 되고 나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지금 또 채 해병 특검은 이철규 의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각 특검팀이 지금 관여 정황이 담긴 진술 등 이런 것들을 좀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고은: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철규 의원이 채 상병 의혹과 관련한 특히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가 됐다는 보도는 오늘 처음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만큼 특검에서는 단순히 이철규 의원이 관여했다는 정황 증거 외에 특정한 참고인들의 진술이랄지 다른 정황 증거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영장까지 아마 발부된 것입니다. 물론 영장도 그 종류에 따라서 소명의 정도가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요. 현재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된 상황입니다. 이것은 영장 중에서도 혐의 사실의 소명의 정도가 가장 낮은 단계만 소명이 되어도 발부되는 영장인데요. 그렇지만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이철규 의원이 하나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라는 정도는 판사를 설득시킬 정도의 물증은 현재 확보된 상황일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 이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확보된 것들에 대한 포렌식을 해 볼 것이고 거기서 조금 더 유의미한 것들이 나온다고 하면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 통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마지막으로요 순직 해병 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 확보 시도가 조금 전에 있었는데 해병 특검이 박정훈 대령의 상관인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그런데 혐의가 모해위증 혐의거든요. 이 혐의 내용은 어떤 혐의인가요?

▼이고은: 모해위증 혐의는요 누군가를 해할 목적으로 내가 기억하는 바와는 다른 허위 내용의 증언을 했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모해위증 관련해서는 증언을 한 녹취록 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러한 혐의로 기소를 할 때는 물증이 정확히 바탕이 되기 때문에 영장 발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모해위증 같은 경우에 형량도 상당히 높은 범죄일 뿐만 아니라 법원이라는 사법기관을 속인 것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죄질이 굉장히 중하다고 봅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토대로 지금 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준: 예. 검사 출신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특검 관련 소식 정리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리는 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선제 조치만이 답입니다. 과도할 정도의 예방 활동과 대비 꼭 필요합니다. 이어지는 뉴스 특보 통해서 집중호우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18일 금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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