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방송 3법 개정안…주요 쟁점은?

입력 2025.07.20 (08:02) 수정 2025.07.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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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홍
■ 대담 :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최형두 국민의힘 의원·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채영길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7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쟁점 법안들에 쏠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방송3법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방송3법은 여당 단독으로 이미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만큼 7월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강한 충돌이 예상됩니다.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국회 과방위 여야 간사 그리고 언론 학자들과 함께 방송3법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홍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 개정안.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개혁이다. 아니다.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다. 정치권은 물론 학계에서도 찬반 양론이 분분한데요.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일요진단에서는 이 문제 심도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주실 네 분의 출연자를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먼저 정치권에서는 국회 과방위 여야 간사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 : 안녕하십니까?

김대홍 :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형두 : 안녕하십니까?

김대홍 : 언론학자들도 모셨습니다. 먼저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황근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근 : 안녕하세요?

김대홍 : 이어서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채영길 교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채영길 : 안녕하세요?

김대홍 : 안녕하세요? 네 분도 인사 나누시죠.

김현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채영길 : 안녕하십니까?

김대홍 :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방송3법이 뭐지? 뉴스에서는 엄청 많이 나오는데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략하게 법안의 주요 내용들을 그래픽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방송3법이란 KBS의 방송법, MBC의 방송문화진흥법 그리고 EBS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 세 개의 법을 개정한다는 건데요. 먼저 이사 숫자가 늘어납니다. KBS는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MBC와 EBS는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사 추천권도요. 현재는 국회가 모두 갖고 있지만 방송3법이 통과되면 국회 몫은 40%로 제한되고, 나머지 60%는 시민사회 전문가 단체 등으로 확대됩니다. 또 방송사의 사장을 선임할 때는 지금처럼 이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사장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후보군을 선정합니다. 이밖에도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그리고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가 의무화 됩니다. 그럼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국회 과방위 여야 간사인 김현 의원께 드리겠는데, 방송3법 왜 필요하고 왜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현 : 방송 3법은 사실은 KBS, MBC 그리고 EBS에 종사하는 분들이 강력하게 원하는 법이었고요. 지난 22대 국회 들어와서 저희가 법을 국회에 통과를 한번,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이번 대선에서 저희 이재명 후보의 공약 사항입니다. 가장 우선에서 처리해야 될 법으로 지정했고요. 그동안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언론의 자유를 꿈꿔왔던 앞서 얘기했던 현업 종사자들이 방송이 정권으로부터 좌지우지 되지 않게 하는 그런 제도를 해달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오랫동안 파업도 하고 방송 자유를 위한 투쟁의 일과정에서 KBS는 방송법 개정 그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방송 문화진흥원법 개정 그다음에 교육방송법 개정을 요구해서 이번에 저희가 대선 기간 중에도 법 개정을 위해서 현업 종사자들하고 시민사회 그리고 법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그리고 과방위 차원에서는 세 번에 걸쳐서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회의를 통해서 야당 의원 세 분이 반대하고, 여당 11명의 찬성으로 지금 통과를 하고 있고 그리고 법사위의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럼 최 의원님, 보면 김 의원 말씀대로라면 이제 방송이 국민으로,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겠다, 방송 종사자들도 원한다 이런 얘기인데 국민의힘은 왜 반대하시는 겁니까?

최형두 : 이게 말과 좀 다릅니다. 이게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뺏어갈 수가 있는 굉장히 위헌적인 법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지금 공영방송은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위한 방송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이 공영방송이 국민을 위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해서 국민의 복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사회를 구성하고 어떻게 또 사장을 뽑을 것인가 또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규율하는 것인데 그동안에 지금 선진국 BBC라든가 또는 NHK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 다 우리 구조랑 비슷합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국민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국회고 대통령입니다.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또 국민의 위임에 따라서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로서 해서 방송을, 공영방송을 운영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헌법상 국민주의, 주권주의, 대의 민주주의에 정확하게 같은 방식이고 그래서 이게 글로벌 표준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방송사 내 특히 국회 앞에서 또 그동안 공청회를 통해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분들이 누구냐 그러면 민노총 방송노조입니다. 언론노조. 이 언론노조가 막강하다 보니까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임명되는 이런 절차를 벗어나서 직접 방송 종사자, 민노총 방송노조가 공영방송을 좌우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매우 위태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물론 그동안에 우리 김현 간사님도 걱정하시고 우리도 봐왔지만 정치적으로 잘못된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지금부터, 이 정부부터 새롭게 고치면 될 일이지 그거를 하겠다고 못된 뿔 뽑겠다고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를 드려서는 안 되겠다. 이게 사실은 방송법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의 방송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우리가 정확한 방송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주요 쟁점들을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 보여주시죠. 이사 수 확대 추천 주체의 다양화. 예를 들면요. KBS 같은 경우는 현재 이사회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국회에서 11명의 이사를 모두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제 관행적으로, 법률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관행적으로 여권에서 7명, 야권에서 4명 이렇게 추천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게 국회에서 방송3법이 통과되면 의석에 비례해서 모두 6명, 국회 추천은 6명으로 줄어들게 되고 나머지는 시청자위원회가 2명, 현업종사자가 3명, 학회가 2명, 법조계 2명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김 의원님, 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김현 : 사실은 저희가 문재인 정부 때는 정치권 추천 안 받았습니다. 공모해서 방통위원회에서 서류 전형하고 그다음에 면접 심사를 통해서 11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정치권에서 추천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저희는 동의하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 암묵적으로 그동안 KBS를 경영 책임지고 있는 이사를 11명 중에 여당 몫의 인원을 7명 그다음에 야 몫을 4명으로 했습니다. 그게 방통위 구조랑 비슷합니다. 3:2로 한 건데.

김대홍 : 5명 중에서요. 방통위가.

김현 : 방통위도 5명 중에 대통령 추천이 두 분이고 그다음에 교섭 단체 3명 중에 야당이 둘, 여당이 하나 이렇게 해서 3:2 구조예요. 그래서 KBS나 방문진이나 EBS도 대략 그런 구조를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15명 중에 6명을 비례대표성을 갖고 국회의원 숫자에 맞춰서 4명, 2명으로 추천하는 거로 했고요. 그래서 전체 규모 중에 40%로, 그동안은 100%를 정치권에서 했다고 하면 40%를 국회 몫으로 하고요. 나머지 60%는 시청자위원회, 그러니까 방송법에 유일하게 법정 기구가 시청자위원회입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다양한 각계각층의 10명에서 15명으로 구성하는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중에 두 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종사자 대표, 아까 민주노총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임직원들 중에 과반 이상을 얻는 분 중에 3명을 추천하고요. 그다음에 법조계 대표 2인 그다음에,

김대홍 : 학회에 2명. 보시는 것처럼.

김현 : 학회. 미디어 학회, 방송 미디어 학회가 2명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폭을 넓혀서 60%는 그러니까 그동안 정치권 몫이 아닌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야지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6:4 구조로 가져온 거죠.

김대홍 : 어떻게 보세요?

최형두 : 실제로 방송사를 보면 우리 방송사가, 특히 공영 방송사는 막강한 노조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MBC 같은 경우는 지금 서버 부분에서 MBC 1노조와 1노조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 1노조의 지배에 의해서. 1노조가 사실상 추천하다시피하고 좌우하는 사장 경영진이 어떻게 노조를 탄압했나, 부당 노동행위를 부리나에 대한 재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노조와 3노조, 큰 노조가 작은 노조를 핍박하는 참 드문 현상도 보이고 있고. 특히 방송사에는 수많은 직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동자성도 못하는 예컨대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 경우였죠. 또 수많은 작가들 또 방송에 굉장히 중요한 성우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민노총 방송노조는 여기서 몇 군의 직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방송 종사자를 골고루 대표하는 대표성이 부족하고, 이거는 바로 위헌 소송감입니다. 대표성, 평등성의 문제가 이어지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숫자를 늘려서 하다 보니까 지금 방송학회라든가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에게 서둘지 말고 천천히 하자. 왜냐하면 15명이 누가 될 것인가를 둘러싸고 서로 또 의견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금 우리 국민주권주의가 뭡니까? 국민주권이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를 통해서, 대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하는 구조로 지금 해왔던 것이고, 지금 우리 김현 간사님이 방통위 계실 때 참 잘하신 것 같은데 이게 정치적 정말 후견주의를 거기에 개입하지 말고 정말 우리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또 선출된 방송통신위원들이 또 대통령이 또 국회가 이런 문제를 잘 감시하고 감독해서 특정 직군에 쏠리지 않도록. 특정의 목소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될 수 있는. 특히 공정성, 정확성 이런 것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런 논리로 하자면요. 우리 대통령이, 우리는 대통령을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인사권이 인정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대통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를 해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런 구조라면요. 노동부 장관은 민노총에서 추천한 사람은 무조건 임명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문체부 장관도 어느 약간 문화단체에서 임명한 사람들. 이런 식의 그거는 민주주의 기본 골조를 흔드는 구조입니다.

김대홍 : 학계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채 교수님?

채영길 : 아까 전에 화면에 이사회가 변경되면서 숫자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를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저는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이야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2014년 4월이 어떤 해였냐면 세월호 10주기 해였습니다. KBS 스튜디오 와서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그때 KBS에서 세월호 다큐 제작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종사자들이 원하는 방송이었고요. 당연히 시청자들이 원하는 방송이었죠. 즉 공영방송에서 시청자들이 원하는 방송, 종사자들이 만들고 싶어 하는 방송들이 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중단되고 시청자들이 그것을 시청할 기회를 놓친 이유는 바로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대홍 : 지배구조요.

채영길 : 이 이사회 수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요. 바로 이 지배 구조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정치 후견주의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치 후견주의는 바로 정치가, 정당이 독점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번 이사회 수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요. 바로 정당이 그 독점을 스스로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학계도 나오고 그다음에 변호사 단체 나오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시청자위원회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떠한 방송, 어떠한 프로그램들을 제작할 것이고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정당에 대한 독점 그리고 당연히 권력의 독점에 의한 결정들이 최소한 막아질 수 있는 장애물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배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에서 나왔던 이사회 수가 굉장히 숫자가 많이 나왔는데 저희 국민들은 숫자에 현혹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프로세스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시청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함부로 제작 중단이 되는 일들은 적어도 막아진다는 것입니다.

김대홍 : 황 교수님 같은 경우는 KBS 이사를 두 번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황근 : 일단 조금 전에 채영길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겠는데요. 이사회는 규정상 방송 내용이나 편성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의견 발언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 하다 보면 중단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얘기고요. 세월호 프로를 못하게 했다, 이거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거는 이사회에서 발언 자체가 안 돼요. 그거는 내용과 관련된 거와 편성에 관련된 얘기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경영만 관련된 얘기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거버넌스와 특정 프로그램이 나가고 안 나가고의 관계는 없다. 그거는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드리고. 제가 이사까지 했고 다 아는 얘기인데, 규정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공영방송 이사회 개편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숫자를 늘리는 이유 또 하나는 다양한 집단으로 추천기관을 다양화 시키는 것 이 거 두 개를 나눠서 얘기해야 돼요. 일단 숫자 늘리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숫자를 늘리는 게 왜 나왔는가를 국민들이 잘 아셔야 돼요. 사실 이 법에, 처음에 이 법이 나오게 된 아주 근원으로 가면 2016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그게 박홍근 의원 법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총선 직전에 발의됐어요, 그때 2016년. 그런데 그때 국민의힘은 아니지만 보수정당이 의석수가 많을 때였죠. 선거전이니까요. 그런데 그 법안에서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특별다수제였습니다. 사장이나 사장 선출이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3분의 2의 이사가 동의를 해야지만 하도록 하자는 것이 거기 들어 왔었어요. 그거는 국민들이 많이 원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3분의 2 특별다수제가 별로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이 다수가 원하면 해야 되겠죠. 그 법이 됐는데 그게, 그 법이 그때는 당연히 법안 발의만 했고 의결은 안 됐고요. 그러다가 2017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 바뀌고 나서 새로 등장한 게 문재인 정부죠. 문재인 정부가,

김대홍 : 교수님 짧게, 너무.

황근 : 문재인 정부가 그 법을 실현을 안 했어요. 그때 그쪽에서 했던, 그러니까 기존에 그거를 그대로 유지한 거죠. 왜? 직권을 했으니까 굳이 바꿀 필요도 없었죠. 그랬는데 그때 특별다수제로 해야 된다라는 안을 방통위나 여론들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사 구조를 가지고는 3분의 2가 안 돼요. 아까 내천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인원수를 늘리는 방안을 생각을 했고 그 늘리는 방안에 그러면 3분의 2라는 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거를 정치권에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체를 확대시키고, 약간 이게 있다가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그 단체들의 정치적 성향을 조금 여러 가지 직권여당에게 유리한 단체들이, 그때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었으니까요. 그 이후에 나온 법안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의사수를 확대하는 것이 국민의 다수의 의견을 모으는 다양성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특별다수제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들이 그거를 실현을 해야 되니까, 약속을 했던 부분이니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여기 추천. 물론 이번에 나온 법안은 특정 기관은 다 빼버렸습니다마는 그때 원래 나온, 이전에 통과된 법안은 특정단체들이 다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김현 : 그러니까 지금 숫자를 늘린 거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늘린 배경에는 21대에는 21명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11명이 7:4 구조니까 집권하는 정당이 바뀌면 이사 두세 명을 해임 시켜서 정부의 입맛에 맞는 사장을 추천할 수 있는 구조개편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정부 초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수 정권에서 민주 정부로 바뀌었을 때 사실 파업을 했었어요. 말씀하신 게 2017년도에 KBS, MBC, YTN이 파업을 통해서 낙하산 사장 반대하고 그다음에 편성의 독립성이 침해당했다. 그리고 사실은 그때는 블랙리스트까지 있었고 그리고 보도에 대해서, 특히 세월호 얘기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14년도에 세월호 보도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사자들 안에서 그 문제를 굉장히 세게 제기를 했고. 그래서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방송사에서 사과 방송을 했습니다. 제대로 알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했고 2017년도에 많은 언론사에서 사장이 바뀌고 나서 2018년도에 사과방송을 하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양한 이사 구조를 가져오게 된 배경은 방송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구조개편을 제일 먼저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 구조개편을 하고 난 뒤에는 민주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이사 선정 과정, 선출 과정의 독립성과 그다음에 다양성을 보장해주자라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은 방통위도, 방통위 상임위원회 자격에 법조계 그다음에 미디어 전문가 그리고 공무원 출신 중에 2급 이상을 갖고 있는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자격 요건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 사회의 다양성 그다음에 전문성 그리고 민주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이사 구조를 하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추천하는 것을 시청자위원회 그다음에 법조계, 미디어 학회 그다음에 종사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그런 이사 구조를 가져가겠다라는 거지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배경은 아닙니다.

김대홍 : 그렇다면요. 해외 공영방송 BBC라든지 뭐 독일 ZDF라든지 일본 NHK 같은 경우에 보면 지역 대표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김현 : 있습니다.

김대홍 : 그런데 여기 보면 지역 대표성이 좀 빠진 것 같기도 한데 이거를 보강해야 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김현 :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권 추천 몫이 4:2 구조이기 때문에 그 안에도 충분히 녹여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9명, 예를 들어 KBS만 예를 놓고 보면 시청자위원회 그다음에 종사자 대표 그리고 법조계, 미디어 학회 이 부분도 지역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몫이 있다. 그래서 그거는 방통위가 정상화된다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규칙을 정할 때 지역성 그다음에 성별, 세대 이런 문제를 녹여낼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마련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황근 : 이게 지역성은요. BBC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이게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이게 형식상으로는 덕망이 있는자, 다양한 사람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있으나마나한 법 규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BBC의 이사회들은 이사들이 지역이 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100%는 아닌데요. 일부, 그러니까 그 조건이 있고. 일본은 전원이 다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조건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을 그 분야의 전문가로 선출이 됐다 하더라도 그분이 어느 지역에 거주 혹은 그 직장에 있는가를 해서 다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도 나중에 이거를 방통위나 이런 데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할 때 그 지역을 확정 시켜주면 돼요. 그런데 지금, 저도 지역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국도 한때는 아주 오래 전입니다만 영국의 소외 지역 있잖아요. 저쪽 북아일랜드나 이런 지역은 따로 할당을 줬어요, 그때도.

김대홍 : 그거는 역사와 문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하고는?

황근 :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게 좀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이게 지금 지역성을 늘려달라고 하는 게 주로 지역의 언론 종사자들이거든요. 언론노조 쪽인데 굳이 그러면 노조만이 그거를 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지역대표성을 그거를 이런 BBC나 NHK가 하는 방식으로 규제 기관이 그거를 정리하면 돼요, 들어왔을 때.

김대홍 : 알겠습니다.

황근 : 그런데 그거를 법으로 안 해놓으면 그냥 형식적으로만 지정하게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김대홍 : 알겠습니다.

최형두 : 지금 구조가 사실은 지난 몇 년 사이에 계속 여러 차례 방송법이 민주당은 밀어붙이고 또 우리 당은 이거는 옳지 않다고 하고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이게 약간 우리 21대 국회 때까지 여야, 민주당이나 또 우리 당이나 정권도 오가고 했습니다만 다 서로가 합의된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16대에서는 조금 전에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특별다수제를 둘러싼 새로운 약간의 합의까지 있었는데 그것도 다시 물러나고 했는데, 이번 논의 과정에서 이번에도 여러 의원들, 야당의 여러 의원들, 지금 여당과 또 조국혁신당 이런 여러 의원들이 지금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 개정안 중에도 보면 국민의 대표성 또 국민의 위임을 보다 강조한 법안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게 싹 빠지고 종사자가 갑자기, 사실 어떻게 보자면, 엄밀히 보자면 종사자는 국민의 위임에 따라서 이사회가 관리 감독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꾸로 주인이 돼서 하겠다고 하는데 취지야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방송사 구조를 보면 방송사에 얼마나 강력한 노조가 있는지, 이 노조가 얼마나 큰 영향을 발휘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보도를 둘러싼 정치적 파업까지도 수차례 있는 거를 보자면 그것을 오히려 저는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한 진영과 한 집단에게,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위임도 받지 않는 집단에게 공영방송을 다 넘겨줄 수 있는 위임한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두 번째 쟁점으로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쟁점 보여주십시오.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하는 방식도 바꿔야 된다 이게 쟁점인 것 같은데요. 현행법은 좀 전에 저희가 얘기했습니다만 이사회에서 사장 후보 선정하고 방통위를 거쳐 가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런 방식 아닙니까? 그 방식에서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김현 : 일단은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줘서요. 지금 전체 인구의 성별, 연령, 지역별 분포를 대표할 수 있고 이거를 여론조사 기간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그런 거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해서 3인 이하의 복수로 추천을 합니다, 이사회에다가.

김대홍 : 이런 사람이 사장 후보가 좋다는 거를 국민 추천들이.

김현 : 그래서 3명, 좋다. 그렇죠. 3명 이하로 해서 이사회에서 한 명을 추천을 하면 국회에서 인사 청문을 통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고요. MBC는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KBS를 중심으로 그렇게 되면 예전에는 앞서 얘기했던 11명의 이사 중에 2, 3명을 교체를 해서 사장을 해임을 시키고 정부에서 입맛에 맞는 사장을 데리고 와서, 요식 절차죠, 사실은. 국회 절차는 요식으로 봤고 그다음에 사장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KBS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재원 구조가, 국민들이 내는 특별부담금, 시청료 그다음에 광고, 콘텐츠 판매비용으로 어쨌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해서 운영이 되는데 사실 분리징수를 시도를 했지 않았습니까? 2023년도에. 그러니까 재원이 갑자기 급격히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정부의 입맛에 맞는 보도를 하게 되는 그런 정말, 사실은 공영방송으로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도 지금 사장님이 새롭게 와서 사실 많은 부침의 과정이 있는데 그런 거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 후보 추천 국민위원회를 통해서 공모를 한, 예를 들면 10명이면 10명 이 사람들을 면접을 하는 거죠, 국민들이. 면접을 해서 이 사람이 적어도 공영방송의 사장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집단지성을 갖고 토론을 통해서 후보군을 뽑아서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구조를 가졌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획기적인 방송3법에서 방송법의 사장 후보 추천제를 의무화 시킨 겁니다.

김대홍 : 의무화 시켰다. 채 교수님이 좀 더 부연설명 해주시겠습니까?

채영길 : 사실 이번 방송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사장 선임 과정에서 시청자들이 참여한다는 부분입니다. 사장 선임 과정에서 늘 우리가 배제가 되어 왔었죠. 이때 말하는 우리는 바로 시청자들인데요. 어떤 사장이 오든지 사실은 정권의 영향의 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들이 시민들의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모든 정권이 사실은 원하는 어떤 사장 그리고 지배구조 속에서 원하는 방송들을 하기를 원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가장 공영방송의 중요한 역할이 여론 형성인데 그것을 정부 친화적으로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직접 이 과정에 들어가는 과정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장을 뽑듯이 그것이 일부 우리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여기에 아무런 책임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공영방송을 통해서 시청자의 권리를 주장을 했지만 사실은 권리를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의무, 거기에 대한 어떤 발언권 이런 것들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두 전문가, 아까 대표성 말씀을 주셨는데요. 대표성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만 그것들이 직접적인 선거, 직접적인 차별을 통해서 보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문가와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그것이 투명하게 공개될 때 그때 대표성이 보장이 되는 것인데 이번 사장 추천과 선임 과정에 바로 이 부분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직접 시민들이 참여하고요. 그리고 전문가와 협의와 논의를 통해서 어떠한 사장이 좋은가, 어떠한 사장이 지금 필요한가, KBS와 MBC와 EBS에 우리가 지금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작을 관리 감독할 지도자가 누군가 이것에 대한 공통의 관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없었죠.

김대홍 : 네.

채영길 :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단지 지배 구조를 바꾼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시청자의 어떤 공영방송에 대한 관념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근 : 이념적으로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논리적으로 부정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100인 이상의 국민추천위원회를 가지고 뭐 KBS도 공기업이라고 한다면 지구상에 공기업을 그런 식으로 뽑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쏘비에트라든지 뭐 이런 차이니스 이런 데는 될지 모르겠지만 아닌 것 같고요. 뭐 그런 예외를 떠나서 이렇게 해봅시다. 실제로 이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뽑을지는 구체적으로 나중에 시행령이나 이런 데에서 만들겠지만 100인 이상의 국민추천위원회를 어차피 100인을 뽑으려면 그거를 랜덤으로 국민을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응모를 하겠죠. 내가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지원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장 선출 과정에서 정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론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쪽 사람, 더 성향이 같은 정치적으로 우리 쪽의 같은 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사장 선출 시작 때부터 정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더 나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고.

김대홍 : 추천 위원회 뽑을 때부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황근 : 그렇죠. 이거 당연히 이거 우리 그런 경우 많거든요, 해보면. 이게 정치 문화가 괜찮으면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는 집단 정치 어떤 경쟁, 갈등 구조에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지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도의 악용 가능성. 그러니까 이 제도가 잘못됐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런 악용될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거나 그런 부작용이 나올 것 같은 게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법이라는 건 최소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최형두 : 뭐 저는..

김현 :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임원 추천 위원회 금융기관장도 임원추천위원회를 둬서 선출하는 방식이 있어요.

김대홍 : 이미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김현 : 네.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공영방송에서 사장 추천위원회가 없었던 것은 사실은 아니고요. 2018년도에 KBS도 도입해서 주관제도를 뒀고요.

황근 : 그러니까 저는 100명씩이나 되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김현 : MBC도 지난 번에 사장을 뽑을 때 100명 이상의 추천 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해서 선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KBS 왜 텔레비전 수신료를 정상화 시킬 때도 공론화 위원회를 뒀습니다. 100명 가량을 둬서 논의를 했습니다.

황근 : 그러니까요. 그거는 뭐 결국 실현은 안 됐고요.

김현 : 이것 자체가 논란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5천만 명 중에 18세 이상 아까 얘기했던 성별, 연령, 세대 그다음에 지역성을 보장해서 여론조사기관에서 랜덤으로 추출해서 100명 이상을 구성하는데 사실은 저희 정당에서도 시민 배심원 제도를 도입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시작부터 논란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성을 부정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대홍 : 최 의원님.

최형두 : 지금 국회의 민주성조차도 지금 부정하면서 이런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니까 국회의원분들이, 국회의원이 물론 욕을 먹습니다.

김현 : 국회의 부정성을 **

최형두 : 우리 대통령 지지율도 찬반이 나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선거 제도라는 것은 큰 국가기관이라는 공영방송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도 국민의 위임 구조가 있었던 것인데요. 이사회도 잘 구성돼야 되겠고 시청자 위원회도 진짜 시청자의 어떤 국민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구조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배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영화에도 주로 봅니다만 딱 정말 랜덤하게 해서 남녀구성 흑백, 소수 인종 해서 공정한 판단이 나오도록 할 텐데 과연 그렇게 할만한 사장 추천이 되겠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성 단계에서부터 추천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또 그냥 소극적으로 내 권리인지도 모르는 사람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거를 다 떠나서 좋은 제도로 되면 좋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KBS 사장이 부적절한 사람들이 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KBS 사장 봐시면 관훈클럽 출신으로 우리 언론계 가장 큰 존경을 받던 박군상 동아일보 출신 사장도 오셨고 또 한 동안은 또 파격적으로 진보 언론을 대표해서 한겨레 신문 사장 출신도 오셨습니다. 직전 사장도 관훈클럽 정모 출신의 언론사 신문사 출신의 박민 사장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분들이 신문 출신이어서 방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해서 또 역대로 방송사 사장. 이번에 박준범.. 박 사장도 지금.

김대홍 : 박장범이요.

최형두 : 박장범 사장도 KBS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 사장을 뽑든 간에 노조가 반대부터 합니다. 한 번도 나는 노조가 이 노조가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노조가 사실은 그 사장 인선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구조가 제일 걱정이고요. 아니, 노조도 그렇고 방송 종사자도 그렇고 이분들은 국민의 어떤 위임을 받아서 임명한 사장과 이사회에 따라서 경영 평가의 대상이 되고 또 관리돼야 되고 어떤 경우는 견제 돼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지상파가 민노총 방송노조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 방송은 민노총 방송노조라든가 일부 직군 종사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창구가 아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골고루 반영할 것인가. 결국에는 사실 나는 저널리즘의 양식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논의에서 종종 많이 빠트리는 부분이 공정보도 준칙 같은 거 다 있어요, 방송사에. 그런데 안 지킵니다. 그런데 BBC나 이런 데는 굉장히 엄격히 지키고 있거든요.

김대홍 : 잠깐만요.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세 번째 핵심 쟁점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와 연관된 것 같아요. 보여주시겠습니까?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편성위원회 의무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 것 같은데 먼저 김 의원님.

김현 : 사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를 없앤 언론사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앞서 최형두 관사님이 얘기한 것 중에 언론 노조에서 무조건 반대부터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죠. 김희철 사장이나 양승동 사장 뽑을 때 민주성을 담보한 형태로 사장을 추천하고 그다음에 선출을 했는데 그때 노조에서 반대하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에 사장 추천 방식과 그다음에 민주 정부가 들어섰을 때의 사장 추천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볍제화, 의무화 하자. 이렇게 정부의 성격에 따라서 사장 추천 방식이 입맛에 맞는 사장을 추천해서 보도를 통제하거나 보도를 여론 공작의 또는 여론을 부정적으로 만들어내는데 도구로 활용하는 방송을 하지 못 하게 하기 위해서 법제화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바로 이 보도국장 임명동의제가 종사자 대표들이 볼 때 보도 통제를 하거나 보도를 장악하거나 내지는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은 보도가 나가는 것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적어도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제도 도입이 최소한의 보도국장 임명동의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는 법제화를 한 거다. 특히 지난 해 8.15 때 국민의 감정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이 편성돼서 방송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장이 본인도 몰랐다. 기미가요가 8월 15일..

김대홍 : 나비부인 말씀하시는 거군요.

김현 : 그 공연이 나간다는 것은 사실은 감정에 맞지 않잖아요. 다른 날에 나가는 공연 중의 하나면 모르겠지만 8.15 광복절날 우리가 그것을 새벽에 봐야 되느냐라는 것이 국민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어도 통제하고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를 도입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사실 공영방송부터 제대로 의무화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점이 이번에 방송3법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다뤘던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김대홍 : 내용을 들어보면 공정 방송을 위해서.

황근 : 그러니까 이제 뭐 표현이야 뭐.. 그 자체가, 취지가 부정적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공영방송.. 우리가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독일의 최고재판소에서 나온 얘기가 공영방송이 재정이 어려우니까 국가가 직접 돈을 줄 수 있지 않느냐? 했을 때 그것도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의미의 지원도 규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통상 공영방송을 우리가 독립성을 얘기할 때 두 개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인사권을 공영방송 스스로 갖고 있는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영방송이 재정을 스스로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 두 가지인데 재정 문제는 오늘 논외로 하고 인사권 문제만 얘기를 하자며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일단 그거에 대한 인사권의 결정, 최종 결정자는 누구냐 하면 사장이에요. 선출된 사장입니다. 어떤 과정으로 했던 간에 사장이 하는 건데 사실은 임명동의에는 그런 면에서는 법조계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사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작용 때문에 어느 정도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실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어느 사장은 구성원이나 노조에서 전혀 반대한 적이 없다. 왜? 그분들은 다 노조 출신이니까요. 반대 안 하죠. 그런데 대개 반대한 사람들이 뭐냐 하면 언론노조와 무관한 분들이 사장으로 오면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논리가 임명동의제나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뭡니까? 무슨 편성위원회 이런 데에서도 작용하는 거예요.

김대홍 : 그게 악용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황근 : 그렇죠. 그런 문제가 실제로 방송이 지연되거나 회사 측에서 결정한 사항들이.. 물론 그것이 옳고 그르냐 문제는 또 나중에 문제가 있지만 아예 항상 갈등이 지속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같은 성향을 가진 분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거나 하면 그런 거 아무 문제 제기된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이 문제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실제 사장이라고 하는, 공영방송의 사장이 가지고 있는 경영권, 인사권을 굉장히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더라도 굉장히 이거는 제한된 조건을 많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대홍 : 최 교수님.

채영길 : 말씀 중에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은 이제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요. 이 방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노동 환경에 대한 법적 판단이 있습니다. 방송이라는 곳은 다른 노동 사업장과 달리 제작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판결이 돼 있는데요. 방송법에도 그렇게 나와있지만 왜냐하면 방송 종사자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노동 환경은 자율적인 제작 환경입니다. 이것이 침해되는 순간 방송 사업자, 방송 종사자분들의 노동 환경 자체가 굉장히 침해를 받는다라고 법에도 판결이 되어있고요. 이 보도국장 임명제와 편성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편성국장과 이런 인사권에 있어서 노사 동수가 참여를 해서 결정하는 과정을 만든 이유가 바로 이러한 노동 환경을 노사가 같이 협의를 해서 더욱 자율적인 환경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이 이번 제도의 취지입니다. 이 취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요. 다양한 시청자들의 니즈와 다양한 시청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작자들의 자율성에 기반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임명동의제는 경영권의 침해가 아니고요. 시청자 권리의 확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것이 더 맞고요. 공영방송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규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죠. 왜냐하면 공영방송이니까요. 민영방송에서는 그러한 제작자율성의 경영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상파에서는 그런 것들은 여전히 사실은 보완이 가능하다는 거죠.

최형두 : 헌법재판소에서 이와 관련된 결정이 있습니다. 2021년에 있었던 결정인데 방송편성권에 관한 문제로 방송법 4조 2항을 둘러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 전 재판부가 전원일치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방송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기초다. 그래서 국가권력이나 정당, 노동조합, 광고주 등 사회 여러 세력이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않고 방송편성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이들이 자신들의 주장과 경향성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여론화 하는 수단으로 방송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거나 사회에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어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지금 노사 자율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범위 내여야 됩니다. 그런데 노사 동수라는 것은 지금 방송사업자의, 방송 편성의 자율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고 우리 조금 전에 채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게 뭐 국민의 재산이라고 하는 지상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방송에까지 했다는 것에 대해서 방송사업자들이 이건 정말 방송사업자의 사업 영역을 침해하는 일이다. 우리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인데 더욱이 노사 동수라는 것은.. 우리 노동조합도 일자리를 하려면 방송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노동환경만 따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 노동 조합의 주장 중에도 옳은 것도 있지만 또 너무 정치적으로 나가서 예컨대, 광우병 사태라든가 뭐 또는 윤석열이 커피를 얻어마셨다는 둥 뭐 바이든이 날리면 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 너무 자기 확신을 가지고서 이런 왜곡을 해대니 그런 것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도 큰 상황인데 이거를 완전히 고정을 해서 노사 동수로 편성뿐 아니라 보도 책임자 임명까지 간다면 이건 아까 헌법재판소가 걱정했던 그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현 : 그래서 법들이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방송3법에 넣었다는 거죠. 위인설관으로 해놓으니까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 그다음에 사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보도국장 임명동의제가 노사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던 것도 갑자기 없어지고요. 없어지고 난 다음에 방송이 국민이 원하는 방송이 된다라나면 이런 문제가 왜 또 논란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앞서 얘기했던 8월 15일날 광복절날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방송을 본다. 내지는 우리가 진상규명을 원하는 세월호에 대한 보도를 봐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편성에 대한 간섭을 하고 그 보도를 하지 마라라고 하는 보도 지침을 내리고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종사자의 대표성과 그다음에 경영진의 대표성을 함께 가져와서 테이블에서 논의를 하자라는 의미인 거고요. 저희가 지난.. 앞서 최형두 간사님이 얘기했지만 바이든 날리면이 그 대표적인 겁니다. 기자가 보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개입을 해서 민간기구인,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개입을해서 법정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정 제재가 법원에서 다 졌어요. 이런 문제를 지난 3년 동안에 국민들이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에서는 적어도 사장에 대한 추천도 간섭을 덜하게 되는 제도를 빨리 해달라는 것이 종사자들의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또 파업을 하게 되고 또 요구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해서 사회적 갈등이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질서 있는 토론을 통해서 방송3법을 처리해달라라는 것이 이번 과정에서 반면교사였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관련돼가지고요. 저희가 마지막 쟁점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김 의원께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죠. 방심위 말씀하셨는데 사실 방송3법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를 둘러싼 개편도 굉장히 쟁점이에요.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개편하는 방송3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 해도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공영방송의 독립성 논란 이거 계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 보니까 민주당이 여러 가지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두 분께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방통위를요?

김현 : 방통위는 사실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으로도 방송을 보고 집에서 텔레비전으로도 보는 그런 다양한 형태가 됐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은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논의를 하고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가 됐죠. 그래서 5인 구조. 그러니까 상임위원 5인, 대통령이 추천하는 두 분과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야당에게 2명을 추천 받고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서 1명. 그래서 3:2 구조로 해서 방송통신에 대한 심의 의결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허가권, 승인권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게 방송통신위원회인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독임제 형태로 방통위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가 하는 것은 그런 합의제 기구의 정신이 더욱더 보강될 수 있게 하는 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가 과기정통부에 가 있는 방송 기능이 있습니다.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것을 바로 방통위원회로 가져와서 방송 영역 그다음에 통신에 있는 것 중에 저희가 OTT도 콘텐츠를 제작하는 게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최민희 위원장이 제출한 법에는 상임위원 세 분과 비상임위원 6명으로 해서 합의 정신을 보다 강화 시켜내자라는.

김대홍 : 합의를 강화한다.

김현 : 강화하는 방안으로 방통위 구조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형두 : 방통위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되게 비슷한 체제입니다. 이렇게 그거는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위임 받은 사람이 구성하는 방식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방통위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단은 아마 지난 정부 초기에 우리 현재 상임위 위원장이 되신 최민희 위원장이 방통위원으로 민주당이 추천을 했는데 임명이 지연됐습니다. 국회에서 의결까지 했는데 법제처에서 이해상충의 문제로 고민을 했던 모양인데 그러고 나니까 민주당에서 더 이상 추천도 하지 않고 우리 당도 또 우리 당이 추천한 것도 국회에서 의결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준석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 때 헌법재판소에서 쟁점이 되었습니다. 앞에 7개월 동안이나 지연한 부분.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합니다.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러나 그 뒤로도 이 방송통신위원회 체제를 5인 체제로 복원할 수 있는 기회가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왜 민주당 더구나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할 수 있는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문형배 헌법재판관 당시 재판소장 대행이었죠. 그리고 김형두 헌법재판관 두 분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국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오히려 꾸짖었어요. 그래서 방통위가 일을 하도록 지금 민주당이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지금 한 명이 비어있거든요, 한 명 임명 몫을. 그거를 빨리 임명해주셔야 돼서 어쨌거나 다섯 명이 합의제 기구라는 것은 그 숫자를 어떻게 조정하는가는 다시 법안 논의 대상이겠습니다만 이 합의제 기구를 살려줘야 되죠. 아까 우리 김현 간사님께서 바이든 날리면이 무효화 됐다. 그게 아니고 법원의 모든 취지가 왜 5명이 해서 합의제로 하기로 된 이 구조에서 두 명만 이런 결정을 했느냐. 이게 문제였습니다.

김대홍 :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최 의원 말씀은 굳이 개편할 필요 없이 지금 5명만 잘 운영해도 된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최형두 : 미국이.. 미국이 정확히 다섯 명이고요, FCC가 우리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름도 그렇지만 미국식 편제랑 똑같습니다. 숫자는 영국이 보면 7명, 8명 좀 많아요. 그거는 우리 최민희 위원장이 말씀하신 숫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어쨌거나 국민의 위임을 받은 이런 기저에 따라서 방송통신을 아주 공정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방송과 편성에서 우리 구성원들이 영국의 BBC라든가 미국의 BBS, MBC.. 저기 뭡니까? NPR이라든가 또 미국의 FCC가 규정하고 있는 ** 독트린이나 또 16가지의 엄격한 보도 준칙 이런 것들만 잘 지켜도 사실은 방통위를 둘러싼 또 방송법에서 이 논란을 거의 대부분 해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저 사람들이 방송을 잡으면 우리에게 불리한 편파 왜곡 방송을 할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자꾸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게 되고 또 논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현 :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방통위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민들 안에 그렇게 관심 있는 부처가 아니었습니다. 행정기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렇게 국민들한테 관심을 가진 것은 ** 위원장이 방송을 통제하기 위해서 방송사를 압박하기 위해서 법정 제재를 남발하면서 생긴 문제거든요.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 아까 얘기했던 설치법도 변경하자. 방송통신 심의위원장을 인사청문회와 탄핵의 대상으로 넣자라고 얘기하는 배경에 독립기구인데 함부로 권한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면서 많은 방송사를 괴롭혔습니다. 사실은 MBC, KBS 그다음에 뉴스타파 그리고 CBS, JTBC 이런 특정 민주성을 갖고 보도하는 언론사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법정 제재를 가했던 거고 그 법정 제재에 대해서 방통위가 심의 의결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행정청은 방통위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60여 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다 패소했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민낯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새로운 정부에서는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방통위든 방심위든 방송사를 장악하지 말고 국민에게 정확하게 돌려주자라는 취지로 방송3법 방통위 설치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형두 : 아니 그거 정확히 말씀.. 네. 좋습니다. 60여 건의 전 패소 취지의 근본이 뭐냐 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돼야 되는데 왜 2명이 결정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세 명을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에서 지명을 해주지도 않고 추천하거나 이거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놓고 지금 그 책임이 온통.

김현 : 한 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비롯된 거죠.

최형두 : 그래서 우리 가방에서도 얘기했지만 그건 정말 잘못된 일이다. 그런데 그런 잘못을 국회가 또 되풀이해서 되겠습니까?

채영길 :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김대홍 : 네. 짧게, 짧게 말씀해주시겠어요?

채영길 : 방통위가 갑자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에 이사회 구성과 그리고 사장 추천을 할 때 시민참여 이런 부분들에서 방통위가 이렇게 관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법 통과가 되고 난 뒤에 이것을 실현 시키기 위해서는 이 방통위 정상화가 선제적 요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방통위가 합의 기구라고 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기 기구입니다. 즉, 위원들이 모여서 어떤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결정하는, 의사결정. 이 수기 기구이기 때문에 방통위 정상화는 이 수기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 사실 이 문제는 되게 쉽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통위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수기가 불가능한 어떤 구조 속에서 정치적인 어떠한 편향을 보여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지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의 정상화는 바로 이 수기의 어떤 구조를 회복 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서 수기가 안 되게 만든 요건들을 보완, 개선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황근 : 그거는 조금 논점을 달리해야 되는데요. 실제 생각을 하죠. 2008년 이후에 방통위가 생기고 지금 최근 한 10년. 멀리 기간은 정할 수 없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가 방통위가 관장하는 방송과 통신의 시장 규모가 1:7입니다, 정확하게. 뭐 외국도 똑같아요. 7:1입니다. 그런데 통신은요. 굉장히 일일 규제가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규제 산업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뭐 단추 하나까지 뭐 나사 하나까지가 있는데 그런데 요즘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방통위원회의 7분의 1밖에 안 되는 방송을 가지고 있는 여야 구성된 위원회의 싸움판 때문에 7이라는 범위를 가진 통신 정책은 지난 10년 동안 완전 제로였어요. 완전히 거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지금 통신 쪽은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해요. 물론 뭐 통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더 편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규제를 안 하니까. 의결을 안 해주니까, 아예. 그런데 그래서 최근 학계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다면 통신 영역을 위주로 하는 방송도 물론 포함됩니다만 그쪽은 독임제로 가고 공영방송이라든지 종편 같은 보도를 하는 채널들은 다른 규제 기관을 만들어서 뭐 채영길 위원 얘기대로 수기 기구를 만들든지 해서 그거를 분리 시키지 않으면 통신도 죽고 방송 싸움도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우리가 통신 정책이 거의 지금 마이너스 상태거든요, 지금. 제로 상태예요.

김대홍 : 알겠습니다.

황근 : 그러니까 이런 규제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로 가야지 지금 뭐 임명을 해주니. 안 하니. 누가 안 하니. 그거는 정권 바뀔 때마다 서로가 똑같이 맞바꿔서 하던 얘기예요.

김현 : 저는 저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2006년도 2007년도에 방송융추위를 만들어서, 융합추진위원을 만들어서 1년 넘게 수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통신 정책에 대해서 결정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3년 동안 방송통신위원회에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관계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황근 : 아니. 아니. 전혀 없었다는 게 아니라.

김현 : 통신이 옛날처럼 부가가치 사업자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전기통신사업법 안에 소위 LG, SK 그다음에 KT가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생산된 OTT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넓고 깊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신과 분리 시켜낼 수는 없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최형두 : 제가 10초만 더 하겠습니다.

김대홍 : 잠깐만요. 잠깐만요.

최형두 : 우리 방송에 너무 국회가 집중하는 바람에 지금 AI 과학 혁신 생태계조차도 우리 과방위를 좀 방송이랑 분리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현 : 저 얘기도 틀린 얘기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김현 : 제동법 만들었습니다. 자꾸 그러지 마십시오.

김대홍 :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현 : 사실관계 왜곡되지 마십시오.

김대홍 :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과방위 간사 이 두 분 어렵게 어렵게 모셨기 때문에 30초, 30초 드릴 테니까 미처 못 다하거나 꼭 강조하고 싶은 거. 먼저 말씀해주시죠.

김현 : 저는 KBS가 국민의 방송이고요. MBC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경과해서 지금 사장을 쫓아내려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EBS도 사실은 방통위원장이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을 추천했다가 법원에 제동이 걸려서 정상화를 밟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알 권리들을 제대로 방송해주는 것이 방송사의 몫이고 국회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최 의원님.

최형두 : 그렇습니다. 우리 김현 간사님 이 점은 정말 똑같습니다. 정말 공정하고 정확한 방송, BBC가 보도준칙으로 불평 부당성 12개 요소를 얘기하듯이 그런 것만 우리 언론인들이 방송인들이 정말 방송보도책임자들이 지켜주신다면 이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아니 없는 녹취록을 만들어서 대통령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잘 들리지도 않는 말을 가지고서 그 취지가 분명히 다른 것인데 그걸로 큰 외교적 문제를 만듭니다. 정책 분쟁을 만듭니다. 이것은 공영방송이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만 정확한 원칙 즉, 우리는 이 지배 구조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정말 보도 책임을 하고 여기에 무슨 노조든 어디든 보도에 부당하게 영향을 개입해서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 자신의 정치적 사상 이런 것들을 주입하고 확산 시키는 계기로 방송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만 없으면 됩니다. 그런 윤리가 매우 중요한 보도준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 구조 논의는 단순한 법률개정이 아니라 민주사회구성원 모두의 목소리가 언론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충분한 소통과 엄정한 견제가 어우러질 때 언론의 독립성 역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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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진단 라이브] 방송 3법 개정안…주요 쟁점은?
    • 입력 2025-07-20 08:02:06
    • 수정2025-07-20 10:48:45
    일요진단 라이브
■ 진행 : 김대홍
■ 대담 :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최형두 국민의힘 의원·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채영길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7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쟁점 법안들에 쏠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방송3법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방송3법은 여당 단독으로 이미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만큼 7월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강한 충돌이 예상됩니다.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국회 과방위 여야 간사 그리고 언론 학자들과 함께 방송3법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홍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 개정안.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개혁이다. 아니다.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다. 정치권은 물론 학계에서도 찬반 양론이 분분한데요.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일요진단에서는 이 문제 심도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주실 네 분의 출연자를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먼저 정치권에서는 국회 과방위 여야 간사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 : 안녕하십니까?

김대홍 :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형두 : 안녕하십니까?

김대홍 : 언론학자들도 모셨습니다. 먼저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황근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근 : 안녕하세요?

김대홍 : 이어서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채영길 교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채영길 : 안녕하세요?

김대홍 : 안녕하세요? 네 분도 인사 나누시죠.

김현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채영길 : 안녕하십니까?

김대홍 :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방송3법이 뭐지? 뉴스에서는 엄청 많이 나오는데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략하게 법안의 주요 내용들을 그래픽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방송3법이란 KBS의 방송법, MBC의 방송문화진흥법 그리고 EBS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 세 개의 법을 개정한다는 건데요. 먼저 이사 숫자가 늘어납니다. KBS는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MBC와 EBS는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사 추천권도요. 현재는 국회가 모두 갖고 있지만 방송3법이 통과되면 국회 몫은 40%로 제한되고, 나머지 60%는 시민사회 전문가 단체 등으로 확대됩니다. 또 방송사의 사장을 선임할 때는 지금처럼 이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사장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후보군을 선정합니다. 이밖에도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그리고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가 의무화 됩니다. 그럼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국회 과방위 여야 간사인 김현 의원께 드리겠는데, 방송3법 왜 필요하고 왜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현 : 방송 3법은 사실은 KBS, MBC 그리고 EBS에 종사하는 분들이 강력하게 원하는 법이었고요. 지난 22대 국회 들어와서 저희가 법을 국회에 통과를 한번,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이번 대선에서 저희 이재명 후보의 공약 사항입니다. 가장 우선에서 처리해야 될 법으로 지정했고요. 그동안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언론의 자유를 꿈꿔왔던 앞서 얘기했던 현업 종사자들이 방송이 정권으로부터 좌지우지 되지 않게 하는 그런 제도를 해달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오랫동안 파업도 하고 방송 자유를 위한 투쟁의 일과정에서 KBS는 방송법 개정 그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방송 문화진흥원법 개정 그다음에 교육방송법 개정을 요구해서 이번에 저희가 대선 기간 중에도 법 개정을 위해서 현업 종사자들하고 시민사회 그리고 법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그리고 과방위 차원에서는 세 번에 걸쳐서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회의를 통해서 야당 의원 세 분이 반대하고, 여당 11명의 찬성으로 지금 통과를 하고 있고 그리고 법사위의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럼 최 의원님, 보면 김 의원 말씀대로라면 이제 방송이 국민으로,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겠다, 방송 종사자들도 원한다 이런 얘기인데 국민의힘은 왜 반대하시는 겁니까?

최형두 : 이게 말과 좀 다릅니다. 이게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뺏어갈 수가 있는 굉장히 위헌적인 법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지금 공영방송은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위한 방송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이 공영방송이 국민을 위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해서 국민의 복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사회를 구성하고 어떻게 또 사장을 뽑을 것인가 또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규율하는 것인데 그동안에 지금 선진국 BBC라든가 또는 NHK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 다 우리 구조랑 비슷합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국민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국회고 대통령입니다.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또 국민의 위임에 따라서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로서 해서 방송을, 공영방송을 운영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헌법상 국민주의, 주권주의, 대의 민주주의에 정확하게 같은 방식이고 그래서 이게 글로벌 표준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방송사 내 특히 국회 앞에서 또 그동안 공청회를 통해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분들이 누구냐 그러면 민노총 방송노조입니다. 언론노조. 이 언론노조가 막강하다 보니까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임명되는 이런 절차를 벗어나서 직접 방송 종사자, 민노총 방송노조가 공영방송을 좌우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매우 위태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물론 그동안에 우리 김현 간사님도 걱정하시고 우리도 봐왔지만 정치적으로 잘못된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지금부터, 이 정부부터 새롭게 고치면 될 일이지 그거를 하겠다고 못된 뿔 뽑겠다고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를 드려서는 안 되겠다. 이게 사실은 방송법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의 방송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우리가 정확한 방송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주요 쟁점들을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 보여주시죠. 이사 수 확대 추천 주체의 다양화. 예를 들면요. KBS 같은 경우는 현재 이사회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국회에서 11명의 이사를 모두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제 관행적으로, 법률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관행적으로 여권에서 7명, 야권에서 4명 이렇게 추천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게 국회에서 방송3법이 통과되면 의석에 비례해서 모두 6명, 국회 추천은 6명으로 줄어들게 되고 나머지는 시청자위원회가 2명, 현업종사자가 3명, 학회가 2명, 법조계 2명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김 의원님, 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김현 : 사실은 저희가 문재인 정부 때는 정치권 추천 안 받았습니다. 공모해서 방통위원회에서 서류 전형하고 그다음에 면접 심사를 통해서 11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정치권에서 추천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저희는 동의하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 암묵적으로 그동안 KBS를 경영 책임지고 있는 이사를 11명 중에 여당 몫의 인원을 7명 그다음에 야 몫을 4명으로 했습니다. 그게 방통위 구조랑 비슷합니다. 3:2로 한 건데.

김대홍 : 5명 중에서요. 방통위가.

김현 : 방통위도 5명 중에 대통령 추천이 두 분이고 그다음에 교섭 단체 3명 중에 야당이 둘, 여당이 하나 이렇게 해서 3:2 구조예요. 그래서 KBS나 방문진이나 EBS도 대략 그런 구조를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15명 중에 6명을 비례대표성을 갖고 국회의원 숫자에 맞춰서 4명, 2명으로 추천하는 거로 했고요. 그래서 전체 규모 중에 40%로, 그동안은 100%를 정치권에서 했다고 하면 40%를 국회 몫으로 하고요. 나머지 60%는 시청자위원회, 그러니까 방송법에 유일하게 법정 기구가 시청자위원회입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다양한 각계각층의 10명에서 15명으로 구성하는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중에 두 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종사자 대표, 아까 민주노총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임직원들 중에 과반 이상을 얻는 분 중에 3명을 추천하고요. 그다음에 법조계 대표 2인 그다음에,

김대홍 : 학회에 2명. 보시는 것처럼.

김현 : 학회. 미디어 학회, 방송 미디어 학회가 2명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폭을 넓혀서 60%는 그러니까 그동안 정치권 몫이 아닌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야지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6:4 구조로 가져온 거죠.

김대홍 : 어떻게 보세요?

최형두 : 실제로 방송사를 보면 우리 방송사가, 특히 공영 방송사는 막강한 노조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MBC 같은 경우는 지금 서버 부분에서 MBC 1노조와 1노조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 1노조의 지배에 의해서. 1노조가 사실상 추천하다시피하고 좌우하는 사장 경영진이 어떻게 노조를 탄압했나, 부당 노동행위를 부리나에 대한 재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노조와 3노조, 큰 노조가 작은 노조를 핍박하는 참 드문 현상도 보이고 있고. 특히 방송사에는 수많은 직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동자성도 못하는 예컨대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 경우였죠. 또 수많은 작가들 또 방송에 굉장히 중요한 성우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민노총 방송노조는 여기서 몇 군의 직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방송 종사자를 골고루 대표하는 대표성이 부족하고, 이거는 바로 위헌 소송감입니다. 대표성, 평등성의 문제가 이어지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숫자를 늘려서 하다 보니까 지금 방송학회라든가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에게 서둘지 말고 천천히 하자. 왜냐하면 15명이 누가 될 것인가를 둘러싸고 서로 또 의견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금 우리 국민주권주의가 뭡니까? 국민주권이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를 통해서, 대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하는 구조로 지금 해왔던 것이고, 지금 우리 김현 간사님이 방통위 계실 때 참 잘하신 것 같은데 이게 정치적 정말 후견주의를 거기에 개입하지 말고 정말 우리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또 선출된 방송통신위원들이 또 대통령이 또 국회가 이런 문제를 잘 감시하고 감독해서 특정 직군에 쏠리지 않도록. 특정의 목소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될 수 있는. 특히 공정성, 정확성 이런 것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런 논리로 하자면요. 우리 대통령이, 우리는 대통령을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인사권이 인정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대통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를 해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런 구조라면요. 노동부 장관은 민노총에서 추천한 사람은 무조건 임명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문체부 장관도 어느 약간 문화단체에서 임명한 사람들. 이런 식의 그거는 민주주의 기본 골조를 흔드는 구조입니다.

김대홍 : 학계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채 교수님?

채영길 : 아까 전에 화면에 이사회가 변경되면서 숫자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를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저는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이야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2014년 4월이 어떤 해였냐면 세월호 10주기 해였습니다. KBS 스튜디오 와서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그때 KBS에서 세월호 다큐 제작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종사자들이 원하는 방송이었고요. 당연히 시청자들이 원하는 방송이었죠. 즉 공영방송에서 시청자들이 원하는 방송, 종사자들이 만들고 싶어 하는 방송들이 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중단되고 시청자들이 그것을 시청할 기회를 놓친 이유는 바로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대홍 : 지배구조요.

채영길 : 이 이사회 수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요. 바로 이 지배 구조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정치 후견주의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치 후견주의는 바로 정치가, 정당이 독점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번 이사회 수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요. 바로 정당이 그 독점을 스스로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학계도 나오고 그다음에 변호사 단체 나오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시청자위원회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떠한 방송, 어떠한 프로그램들을 제작할 것이고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정당에 대한 독점 그리고 당연히 권력의 독점에 의한 결정들이 최소한 막아질 수 있는 장애물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배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에서 나왔던 이사회 수가 굉장히 숫자가 많이 나왔는데 저희 국민들은 숫자에 현혹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프로세스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시청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함부로 제작 중단이 되는 일들은 적어도 막아진다는 것입니다.

김대홍 : 황 교수님 같은 경우는 KBS 이사를 두 번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황근 : 일단 조금 전에 채영길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겠는데요. 이사회는 규정상 방송 내용이나 편성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의견 발언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 하다 보면 중단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얘기고요. 세월호 프로를 못하게 했다, 이거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거는 이사회에서 발언 자체가 안 돼요. 그거는 내용과 관련된 거와 편성에 관련된 얘기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경영만 관련된 얘기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거버넌스와 특정 프로그램이 나가고 안 나가고의 관계는 없다. 그거는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드리고. 제가 이사까지 했고 다 아는 얘기인데, 규정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공영방송 이사회 개편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숫자를 늘리는 이유 또 하나는 다양한 집단으로 추천기관을 다양화 시키는 것 이 거 두 개를 나눠서 얘기해야 돼요. 일단 숫자 늘리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숫자를 늘리는 게 왜 나왔는가를 국민들이 잘 아셔야 돼요. 사실 이 법에, 처음에 이 법이 나오게 된 아주 근원으로 가면 2016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그게 박홍근 의원 법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총선 직전에 발의됐어요, 그때 2016년. 그런데 그때 국민의힘은 아니지만 보수정당이 의석수가 많을 때였죠. 선거전이니까요. 그런데 그 법안에서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특별다수제였습니다. 사장이나 사장 선출이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3분의 2의 이사가 동의를 해야지만 하도록 하자는 것이 거기 들어 왔었어요. 그거는 국민들이 많이 원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3분의 2 특별다수제가 별로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이 다수가 원하면 해야 되겠죠. 그 법이 됐는데 그게, 그 법이 그때는 당연히 법안 발의만 했고 의결은 안 됐고요. 그러다가 2017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 바뀌고 나서 새로 등장한 게 문재인 정부죠. 문재인 정부가,

김대홍 : 교수님 짧게, 너무.

황근 : 문재인 정부가 그 법을 실현을 안 했어요. 그때 그쪽에서 했던, 그러니까 기존에 그거를 그대로 유지한 거죠. 왜? 직권을 했으니까 굳이 바꿀 필요도 없었죠. 그랬는데 그때 특별다수제로 해야 된다라는 안을 방통위나 여론들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사 구조를 가지고는 3분의 2가 안 돼요. 아까 내천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인원수를 늘리는 방안을 생각을 했고 그 늘리는 방안에 그러면 3분의 2라는 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거를 정치권에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체를 확대시키고, 약간 이게 있다가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그 단체들의 정치적 성향을 조금 여러 가지 직권여당에게 유리한 단체들이, 그때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었으니까요. 그 이후에 나온 법안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의사수를 확대하는 것이 국민의 다수의 의견을 모으는 다양성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특별다수제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들이 그거를 실현을 해야 되니까, 약속을 했던 부분이니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여기 추천. 물론 이번에 나온 법안은 특정 기관은 다 빼버렸습니다마는 그때 원래 나온, 이전에 통과된 법안은 특정단체들이 다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김현 : 그러니까 지금 숫자를 늘린 거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늘린 배경에는 21대에는 21명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11명이 7:4 구조니까 집권하는 정당이 바뀌면 이사 두세 명을 해임 시켜서 정부의 입맛에 맞는 사장을 추천할 수 있는 구조개편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정부 초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수 정권에서 민주 정부로 바뀌었을 때 사실 파업을 했었어요. 말씀하신 게 2017년도에 KBS, MBC, YTN이 파업을 통해서 낙하산 사장 반대하고 그다음에 편성의 독립성이 침해당했다. 그리고 사실은 그때는 블랙리스트까지 있었고 그리고 보도에 대해서, 특히 세월호 얘기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14년도에 세월호 보도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사자들 안에서 그 문제를 굉장히 세게 제기를 했고. 그래서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방송사에서 사과 방송을 했습니다. 제대로 알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했고 2017년도에 많은 언론사에서 사장이 바뀌고 나서 2018년도에 사과방송을 하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양한 이사 구조를 가져오게 된 배경은 방송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구조개편을 제일 먼저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 구조개편을 하고 난 뒤에는 민주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이사 선정 과정, 선출 과정의 독립성과 그다음에 다양성을 보장해주자라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은 방통위도, 방통위 상임위원회 자격에 법조계 그다음에 미디어 전문가 그리고 공무원 출신 중에 2급 이상을 갖고 있는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자격 요건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 사회의 다양성 그다음에 전문성 그리고 민주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이사 구조를 하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추천하는 것을 시청자위원회 그다음에 법조계, 미디어 학회 그다음에 종사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그런 이사 구조를 가져가겠다라는 거지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배경은 아닙니다.

김대홍 : 그렇다면요. 해외 공영방송 BBC라든지 뭐 독일 ZDF라든지 일본 NHK 같은 경우에 보면 지역 대표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김현 : 있습니다.

김대홍 : 그런데 여기 보면 지역 대표성이 좀 빠진 것 같기도 한데 이거를 보강해야 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김현 :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권 추천 몫이 4:2 구조이기 때문에 그 안에도 충분히 녹여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9명, 예를 들어 KBS만 예를 놓고 보면 시청자위원회 그다음에 종사자 대표 그리고 법조계, 미디어 학회 이 부분도 지역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몫이 있다. 그래서 그거는 방통위가 정상화된다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규칙을 정할 때 지역성 그다음에 성별, 세대 이런 문제를 녹여낼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마련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황근 : 이게 지역성은요. BBC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이게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이게 형식상으로는 덕망이 있는자, 다양한 사람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있으나마나한 법 규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BBC의 이사회들은 이사들이 지역이 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100%는 아닌데요. 일부, 그러니까 그 조건이 있고. 일본은 전원이 다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조건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을 그 분야의 전문가로 선출이 됐다 하더라도 그분이 어느 지역에 거주 혹은 그 직장에 있는가를 해서 다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도 나중에 이거를 방통위나 이런 데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할 때 그 지역을 확정 시켜주면 돼요. 그런데 지금, 저도 지역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국도 한때는 아주 오래 전입니다만 영국의 소외 지역 있잖아요. 저쪽 북아일랜드나 이런 지역은 따로 할당을 줬어요, 그때도.

김대홍 : 그거는 역사와 문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하고는?

황근 :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게 좀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이게 지금 지역성을 늘려달라고 하는 게 주로 지역의 언론 종사자들이거든요. 언론노조 쪽인데 굳이 그러면 노조만이 그거를 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지역대표성을 그거를 이런 BBC나 NHK가 하는 방식으로 규제 기관이 그거를 정리하면 돼요, 들어왔을 때.

김대홍 : 알겠습니다.

황근 : 그런데 그거를 법으로 안 해놓으면 그냥 형식적으로만 지정하게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김대홍 : 알겠습니다.

최형두 : 지금 구조가 사실은 지난 몇 년 사이에 계속 여러 차례 방송법이 민주당은 밀어붙이고 또 우리 당은 이거는 옳지 않다고 하고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이게 약간 우리 21대 국회 때까지 여야, 민주당이나 또 우리 당이나 정권도 오가고 했습니다만 다 서로가 합의된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16대에서는 조금 전에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특별다수제를 둘러싼 새로운 약간의 합의까지 있었는데 그것도 다시 물러나고 했는데, 이번 논의 과정에서 이번에도 여러 의원들, 야당의 여러 의원들, 지금 여당과 또 조국혁신당 이런 여러 의원들이 지금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 개정안 중에도 보면 국민의 대표성 또 국민의 위임을 보다 강조한 법안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게 싹 빠지고 종사자가 갑자기, 사실 어떻게 보자면, 엄밀히 보자면 종사자는 국민의 위임에 따라서 이사회가 관리 감독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꾸로 주인이 돼서 하겠다고 하는데 취지야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방송사 구조를 보면 방송사에 얼마나 강력한 노조가 있는지, 이 노조가 얼마나 큰 영향을 발휘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보도를 둘러싼 정치적 파업까지도 수차례 있는 거를 보자면 그것을 오히려 저는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한 진영과 한 집단에게,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위임도 받지 않는 집단에게 공영방송을 다 넘겨줄 수 있는 위임한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두 번째 쟁점으로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쟁점 보여주십시오.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하는 방식도 바꿔야 된다 이게 쟁점인 것 같은데요. 현행법은 좀 전에 저희가 얘기했습니다만 이사회에서 사장 후보 선정하고 방통위를 거쳐 가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런 방식 아닙니까? 그 방식에서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김현 : 일단은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줘서요. 지금 전체 인구의 성별, 연령, 지역별 분포를 대표할 수 있고 이거를 여론조사 기간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그런 거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해서 3인 이하의 복수로 추천을 합니다, 이사회에다가.

김대홍 : 이런 사람이 사장 후보가 좋다는 거를 국민 추천들이.

김현 : 그래서 3명, 좋다. 그렇죠. 3명 이하로 해서 이사회에서 한 명을 추천을 하면 국회에서 인사 청문을 통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고요. MBC는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KBS를 중심으로 그렇게 되면 예전에는 앞서 얘기했던 11명의 이사 중에 2, 3명을 교체를 해서 사장을 해임을 시키고 정부에서 입맛에 맞는 사장을 데리고 와서, 요식 절차죠, 사실은. 국회 절차는 요식으로 봤고 그다음에 사장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KBS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재원 구조가, 국민들이 내는 특별부담금, 시청료 그다음에 광고, 콘텐츠 판매비용으로 어쨌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해서 운영이 되는데 사실 분리징수를 시도를 했지 않았습니까? 2023년도에. 그러니까 재원이 갑자기 급격히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정부의 입맛에 맞는 보도를 하게 되는 그런 정말, 사실은 공영방송으로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도 지금 사장님이 새롭게 와서 사실 많은 부침의 과정이 있는데 그런 거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 후보 추천 국민위원회를 통해서 공모를 한, 예를 들면 10명이면 10명 이 사람들을 면접을 하는 거죠, 국민들이. 면접을 해서 이 사람이 적어도 공영방송의 사장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집단지성을 갖고 토론을 통해서 후보군을 뽑아서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구조를 가졌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획기적인 방송3법에서 방송법의 사장 후보 추천제를 의무화 시킨 겁니다.

김대홍 : 의무화 시켰다. 채 교수님이 좀 더 부연설명 해주시겠습니까?

채영길 : 사실 이번 방송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사장 선임 과정에서 시청자들이 참여한다는 부분입니다. 사장 선임 과정에서 늘 우리가 배제가 되어 왔었죠. 이때 말하는 우리는 바로 시청자들인데요. 어떤 사장이 오든지 사실은 정권의 영향의 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들이 시민들의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모든 정권이 사실은 원하는 어떤 사장 그리고 지배구조 속에서 원하는 방송들을 하기를 원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가장 공영방송의 중요한 역할이 여론 형성인데 그것을 정부 친화적으로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직접 이 과정에 들어가는 과정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장을 뽑듯이 그것이 일부 우리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여기에 아무런 책임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공영방송을 통해서 시청자의 권리를 주장을 했지만 사실은 권리를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의무, 거기에 대한 어떤 발언권 이런 것들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두 전문가, 아까 대표성 말씀을 주셨는데요. 대표성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만 그것들이 직접적인 선거, 직접적인 차별을 통해서 보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문가와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그것이 투명하게 공개될 때 그때 대표성이 보장이 되는 것인데 이번 사장 추천과 선임 과정에 바로 이 부분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직접 시민들이 참여하고요. 그리고 전문가와 협의와 논의를 통해서 어떠한 사장이 좋은가, 어떠한 사장이 지금 필요한가, KBS와 MBC와 EBS에 우리가 지금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작을 관리 감독할 지도자가 누군가 이것에 대한 공통의 관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없었죠.

김대홍 : 네.

채영길 :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단지 지배 구조를 바꾼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시청자의 어떤 공영방송에 대한 관념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근 : 이념적으로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논리적으로 부정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100인 이상의 국민추천위원회를 가지고 뭐 KBS도 공기업이라고 한다면 지구상에 공기업을 그런 식으로 뽑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쏘비에트라든지 뭐 이런 차이니스 이런 데는 될지 모르겠지만 아닌 것 같고요. 뭐 그런 예외를 떠나서 이렇게 해봅시다. 실제로 이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뽑을지는 구체적으로 나중에 시행령이나 이런 데에서 만들겠지만 100인 이상의 국민추천위원회를 어차피 100인을 뽑으려면 그거를 랜덤으로 국민을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응모를 하겠죠. 내가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지원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장 선출 과정에서 정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론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쪽 사람, 더 성향이 같은 정치적으로 우리 쪽의 같은 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사장 선출 시작 때부터 정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더 나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고.

김대홍 : 추천 위원회 뽑을 때부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황근 : 그렇죠. 이거 당연히 이거 우리 그런 경우 많거든요, 해보면. 이게 정치 문화가 괜찮으면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는 집단 정치 어떤 경쟁, 갈등 구조에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지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도의 악용 가능성. 그러니까 이 제도가 잘못됐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런 악용될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거나 그런 부작용이 나올 것 같은 게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법이라는 건 최소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최형두 : 뭐 저는..

김현 :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임원 추천 위원회 금융기관장도 임원추천위원회를 둬서 선출하는 방식이 있어요.

김대홍 : 이미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김현 : 네.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공영방송에서 사장 추천위원회가 없었던 것은 사실은 아니고요. 2018년도에 KBS도 도입해서 주관제도를 뒀고요.

황근 : 그러니까 저는 100명씩이나 되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김현 : MBC도 지난 번에 사장을 뽑을 때 100명 이상의 추천 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해서 선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KBS 왜 텔레비전 수신료를 정상화 시킬 때도 공론화 위원회를 뒀습니다. 100명 가량을 둬서 논의를 했습니다.

황근 : 그러니까요. 그거는 뭐 결국 실현은 안 됐고요.

김현 : 이것 자체가 논란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5천만 명 중에 18세 이상 아까 얘기했던 성별, 연령, 세대 그다음에 지역성을 보장해서 여론조사기관에서 랜덤으로 추출해서 100명 이상을 구성하는데 사실은 저희 정당에서도 시민 배심원 제도를 도입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시작부터 논란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성을 부정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대홍 : 최 의원님.

최형두 : 지금 국회의 민주성조차도 지금 부정하면서 이런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니까 국회의원분들이, 국회의원이 물론 욕을 먹습니다.

김현 : 국회의 부정성을 **

최형두 : 우리 대통령 지지율도 찬반이 나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선거 제도라는 것은 큰 국가기관이라는 공영방송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도 국민의 위임 구조가 있었던 것인데요. 이사회도 잘 구성돼야 되겠고 시청자 위원회도 진짜 시청자의 어떤 국민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구조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배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영화에도 주로 봅니다만 딱 정말 랜덤하게 해서 남녀구성 흑백, 소수 인종 해서 공정한 판단이 나오도록 할 텐데 과연 그렇게 할만한 사장 추천이 되겠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성 단계에서부터 추천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또 그냥 소극적으로 내 권리인지도 모르는 사람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거를 다 떠나서 좋은 제도로 되면 좋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KBS 사장이 부적절한 사람들이 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KBS 사장 봐시면 관훈클럽 출신으로 우리 언론계 가장 큰 존경을 받던 박군상 동아일보 출신 사장도 오셨고 또 한 동안은 또 파격적으로 진보 언론을 대표해서 한겨레 신문 사장 출신도 오셨습니다. 직전 사장도 관훈클럽 정모 출신의 언론사 신문사 출신의 박민 사장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분들이 신문 출신이어서 방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해서 또 역대로 방송사 사장. 이번에 박준범.. 박 사장도 지금.

김대홍 : 박장범이요.

최형두 : 박장범 사장도 KBS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 사장을 뽑든 간에 노조가 반대부터 합니다. 한 번도 나는 노조가 이 노조가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노조가 사실은 그 사장 인선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구조가 제일 걱정이고요. 아니, 노조도 그렇고 방송 종사자도 그렇고 이분들은 국민의 어떤 위임을 받아서 임명한 사장과 이사회에 따라서 경영 평가의 대상이 되고 또 관리돼야 되고 어떤 경우는 견제 돼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지상파가 민노총 방송노조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 방송은 민노총 방송노조라든가 일부 직군 종사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창구가 아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골고루 반영할 것인가. 결국에는 사실 나는 저널리즘의 양식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논의에서 종종 많이 빠트리는 부분이 공정보도 준칙 같은 거 다 있어요, 방송사에. 그런데 안 지킵니다. 그런데 BBC나 이런 데는 굉장히 엄격히 지키고 있거든요.

김대홍 : 잠깐만요.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세 번째 핵심 쟁점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와 연관된 것 같아요. 보여주시겠습니까?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편성위원회 의무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 것 같은데 먼저 김 의원님.

김현 : 사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를 없앤 언론사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앞서 최형두 관사님이 얘기한 것 중에 언론 노조에서 무조건 반대부터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죠. 김희철 사장이나 양승동 사장 뽑을 때 민주성을 담보한 형태로 사장을 추천하고 그다음에 선출을 했는데 그때 노조에서 반대하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에 사장 추천 방식과 그다음에 민주 정부가 들어섰을 때의 사장 추천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볍제화, 의무화 하자. 이렇게 정부의 성격에 따라서 사장 추천 방식이 입맛에 맞는 사장을 추천해서 보도를 통제하거나 보도를 여론 공작의 또는 여론을 부정적으로 만들어내는데 도구로 활용하는 방송을 하지 못 하게 하기 위해서 법제화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바로 이 보도국장 임명동의제가 종사자 대표들이 볼 때 보도 통제를 하거나 보도를 장악하거나 내지는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은 보도가 나가는 것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적어도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제도 도입이 최소한의 보도국장 임명동의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는 법제화를 한 거다. 특히 지난 해 8.15 때 국민의 감정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이 편성돼서 방송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장이 본인도 몰랐다. 기미가요가 8월 15일..

김대홍 : 나비부인 말씀하시는 거군요.

김현 : 그 공연이 나간다는 것은 사실은 감정에 맞지 않잖아요. 다른 날에 나가는 공연 중의 하나면 모르겠지만 8.15 광복절날 우리가 그것을 새벽에 봐야 되느냐라는 것이 국민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어도 통제하고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를 도입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사실 공영방송부터 제대로 의무화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점이 이번에 방송3법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다뤘던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김대홍 : 내용을 들어보면 공정 방송을 위해서.

황근 : 그러니까 이제 뭐 표현이야 뭐.. 그 자체가, 취지가 부정적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공영방송.. 우리가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독일의 최고재판소에서 나온 얘기가 공영방송이 재정이 어려우니까 국가가 직접 돈을 줄 수 있지 않느냐? 했을 때 그것도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의미의 지원도 규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통상 공영방송을 우리가 독립성을 얘기할 때 두 개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인사권을 공영방송 스스로 갖고 있는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영방송이 재정을 스스로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 두 가지인데 재정 문제는 오늘 논외로 하고 인사권 문제만 얘기를 하자며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일단 그거에 대한 인사권의 결정, 최종 결정자는 누구냐 하면 사장이에요. 선출된 사장입니다. 어떤 과정으로 했던 간에 사장이 하는 건데 사실은 임명동의에는 그런 면에서는 법조계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사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작용 때문에 어느 정도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실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어느 사장은 구성원이나 노조에서 전혀 반대한 적이 없다. 왜? 그분들은 다 노조 출신이니까요. 반대 안 하죠. 그런데 대개 반대한 사람들이 뭐냐 하면 언론노조와 무관한 분들이 사장으로 오면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논리가 임명동의제나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뭡니까? 무슨 편성위원회 이런 데에서도 작용하는 거예요.

김대홍 : 그게 악용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황근 : 그렇죠. 그런 문제가 실제로 방송이 지연되거나 회사 측에서 결정한 사항들이.. 물론 그것이 옳고 그르냐 문제는 또 나중에 문제가 있지만 아예 항상 갈등이 지속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같은 성향을 가진 분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거나 하면 그런 거 아무 문제 제기된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이 문제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실제 사장이라고 하는, 공영방송의 사장이 가지고 있는 경영권, 인사권을 굉장히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더라도 굉장히 이거는 제한된 조건을 많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대홍 : 최 교수님.

채영길 : 말씀 중에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은 이제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요. 이 방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노동 환경에 대한 법적 판단이 있습니다. 방송이라는 곳은 다른 노동 사업장과 달리 제작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판결이 돼 있는데요. 방송법에도 그렇게 나와있지만 왜냐하면 방송 종사자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노동 환경은 자율적인 제작 환경입니다. 이것이 침해되는 순간 방송 사업자, 방송 종사자분들의 노동 환경 자체가 굉장히 침해를 받는다라고 법에도 판결이 되어있고요. 이 보도국장 임명제와 편성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편성국장과 이런 인사권에 있어서 노사 동수가 참여를 해서 결정하는 과정을 만든 이유가 바로 이러한 노동 환경을 노사가 같이 협의를 해서 더욱 자율적인 환경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이 이번 제도의 취지입니다. 이 취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요. 다양한 시청자들의 니즈와 다양한 시청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작자들의 자율성에 기반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임명동의제는 경영권의 침해가 아니고요. 시청자 권리의 확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것이 더 맞고요. 공영방송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규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죠. 왜냐하면 공영방송이니까요. 민영방송에서는 그러한 제작자율성의 경영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상파에서는 그런 것들은 여전히 사실은 보완이 가능하다는 거죠.

최형두 : 헌법재판소에서 이와 관련된 결정이 있습니다. 2021년에 있었던 결정인데 방송편성권에 관한 문제로 방송법 4조 2항을 둘러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 전 재판부가 전원일치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방송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기초다. 그래서 국가권력이나 정당, 노동조합, 광고주 등 사회 여러 세력이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않고 방송편성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이들이 자신들의 주장과 경향성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여론화 하는 수단으로 방송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거나 사회에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어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지금 노사 자율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범위 내여야 됩니다. 그런데 노사 동수라는 것은 지금 방송사업자의, 방송 편성의 자율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고 우리 조금 전에 채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게 뭐 국민의 재산이라고 하는 지상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방송에까지 했다는 것에 대해서 방송사업자들이 이건 정말 방송사업자의 사업 영역을 침해하는 일이다. 우리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인데 더욱이 노사 동수라는 것은.. 우리 노동조합도 일자리를 하려면 방송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노동환경만 따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 노동 조합의 주장 중에도 옳은 것도 있지만 또 너무 정치적으로 나가서 예컨대, 광우병 사태라든가 뭐 또는 윤석열이 커피를 얻어마셨다는 둥 뭐 바이든이 날리면 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 너무 자기 확신을 가지고서 이런 왜곡을 해대니 그런 것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도 큰 상황인데 이거를 완전히 고정을 해서 노사 동수로 편성뿐 아니라 보도 책임자 임명까지 간다면 이건 아까 헌법재판소가 걱정했던 그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현 : 그래서 법들이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방송3법에 넣었다는 거죠. 위인설관으로 해놓으니까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 그다음에 사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보도국장 임명동의제가 노사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던 것도 갑자기 없어지고요. 없어지고 난 다음에 방송이 국민이 원하는 방송이 된다라나면 이런 문제가 왜 또 논란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앞서 얘기했던 8월 15일날 광복절날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방송을 본다. 내지는 우리가 진상규명을 원하는 세월호에 대한 보도를 봐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편성에 대한 간섭을 하고 그 보도를 하지 마라라고 하는 보도 지침을 내리고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종사자의 대표성과 그다음에 경영진의 대표성을 함께 가져와서 테이블에서 논의를 하자라는 의미인 거고요. 저희가 지난.. 앞서 최형두 간사님이 얘기했지만 바이든 날리면이 그 대표적인 겁니다. 기자가 보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개입을 해서 민간기구인,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개입을해서 법정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정 제재가 법원에서 다 졌어요. 이런 문제를 지난 3년 동안에 국민들이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에서는 적어도 사장에 대한 추천도 간섭을 덜하게 되는 제도를 빨리 해달라는 것이 종사자들의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또 파업을 하게 되고 또 요구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해서 사회적 갈등이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질서 있는 토론을 통해서 방송3법을 처리해달라라는 것이 이번 과정에서 반면교사였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관련돼가지고요. 저희가 마지막 쟁점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김 의원께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죠. 방심위 말씀하셨는데 사실 방송3법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를 둘러싼 개편도 굉장히 쟁점이에요.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개편하는 방송3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 해도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공영방송의 독립성 논란 이거 계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 보니까 민주당이 여러 가지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두 분께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방통위를요?

김현 : 방통위는 사실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으로도 방송을 보고 집에서 텔레비전으로도 보는 그런 다양한 형태가 됐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은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논의를 하고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가 됐죠. 그래서 5인 구조. 그러니까 상임위원 5인, 대통령이 추천하는 두 분과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야당에게 2명을 추천 받고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서 1명. 그래서 3:2 구조로 해서 방송통신에 대한 심의 의결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허가권, 승인권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게 방송통신위원회인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독임제 형태로 방통위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가 하는 것은 그런 합의제 기구의 정신이 더욱더 보강될 수 있게 하는 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가 과기정통부에 가 있는 방송 기능이 있습니다.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것을 바로 방통위원회로 가져와서 방송 영역 그다음에 통신에 있는 것 중에 저희가 OTT도 콘텐츠를 제작하는 게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최민희 위원장이 제출한 법에는 상임위원 세 분과 비상임위원 6명으로 해서 합의 정신을 보다 강화 시켜내자라는.

김대홍 : 합의를 강화한다.

김현 : 강화하는 방안으로 방통위 구조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형두 : 방통위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되게 비슷한 체제입니다. 이렇게 그거는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위임 받은 사람이 구성하는 방식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방통위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단은 아마 지난 정부 초기에 우리 현재 상임위 위원장이 되신 최민희 위원장이 방통위원으로 민주당이 추천을 했는데 임명이 지연됐습니다. 국회에서 의결까지 했는데 법제처에서 이해상충의 문제로 고민을 했던 모양인데 그러고 나니까 민주당에서 더 이상 추천도 하지 않고 우리 당도 또 우리 당이 추천한 것도 국회에서 의결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준석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 때 헌법재판소에서 쟁점이 되었습니다. 앞에 7개월 동안이나 지연한 부분.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합니다.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러나 그 뒤로도 이 방송통신위원회 체제를 5인 체제로 복원할 수 있는 기회가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왜 민주당 더구나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할 수 있는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문형배 헌법재판관 당시 재판소장 대행이었죠. 그리고 김형두 헌법재판관 두 분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국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오히려 꾸짖었어요. 그래서 방통위가 일을 하도록 지금 민주당이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지금 한 명이 비어있거든요, 한 명 임명 몫을. 그거를 빨리 임명해주셔야 돼서 어쨌거나 다섯 명이 합의제 기구라는 것은 그 숫자를 어떻게 조정하는가는 다시 법안 논의 대상이겠습니다만 이 합의제 기구를 살려줘야 되죠. 아까 우리 김현 간사님께서 바이든 날리면이 무효화 됐다. 그게 아니고 법원의 모든 취지가 왜 5명이 해서 합의제로 하기로 된 이 구조에서 두 명만 이런 결정을 했느냐. 이게 문제였습니다.

김대홍 :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최 의원 말씀은 굳이 개편할 필요 없이 지금 5명만 잘 운영해도 된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최형두 : 미국이.. 미국이 정확히 다섯 명이고요, FCC가 우리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름도 그렇지만 미국식 편제랑 똑같습니다. 숫자는 영국이 보면 7명, 8명 좀 많아요. 그거는 우리 최민희 위원장이 말씀하신 숫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어쨌거나 국민의 위임을 받은 이런 기저에 따라서 방송통신을 아주 공정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방송과 편성에서 우리 구성원들이 영국의 BBC라든가 미국의 BBS, MBC.. 저기 뭡니까? NPR이라든가 또 미국의 FCC가 규정하고 있는 ** 독트린이나 또 16가지의 엄격한 보도 준칙 이런 것들만 잘 지켜도 사실은 방통위를 둘러싼 또 방송법에서 이 논란을 거의 대부분 해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저 사람들이 방송을 잡으면 우리에게 불리한 편파 왜곡 방송을 할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자꾸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게 되고 또 논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현 :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방통위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민들 안에 그렇게 관심 있는 부처가 아니었습니다. 행정기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렇게 국민들한테 관심을 가진 것은 ** 위원장이 방송을 통제하기 위해서 방송사를 압박하기 위해서 법정 제재를 남발하면서 생긴 문제거든요.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 아까 얘기했던 설치법도 변경하자. 방송통신 심의위원장을 인사청문회와 탄핵의 대상으로 넣자라고 얘기하는 배경에 독립기구인데 함부로 권한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면서 많은 방송사를 괴롭혔습니다. 사실은 MBC, KBS 그다음에 뉴스타파 그리고 CBS, JTBC 이런 특정 민주성을 갖고 보도하는 언론사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법정 제재를 가했던 거고 그 법정 제재에 대해서 방통위가 심의 의결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행정청은 방통위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60여 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다 패소했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민낯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새로운 정부에서는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방통위든 방심위든 방송사를 장악하지 말고 국민에게 정확하게 돌려주자라는 취지로 방송3법 방통위 설치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형두 : 아니 그거 정확히 말씀.. 네. 좋습니다. 60여 건의 전 패소 취지의 근본이 뭐냐 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돼야 되는데 왜 2명이 결정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세 명을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에서 지명을 해주지도 않고 추천하거나 이거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놓고 지금 그 책임이 온통.

김현 : 한 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비롯된 거죠.

최형두 : 그래서 우리 가방에서도 얘기했지만 그건 정말 잘못된 일이다. 그런데 그런 잘못을 국회가 또 되풀이해서 되겠습니까?

채영길 :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김대홍 : 네. 짧게, 짧게 말씀해주시겠어요?

채영길 : 방통위가 갑자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에 이사회 구성과 그리고 사장 추천을 할 때 시민참여 이런 부분들에서 방통위가 이렇게 관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법 통과가 되고 난 뒤에 이것을 실현 시키기 위해서는 이 방통위 정상화가 선제적 요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방통위가 합의 기구라고 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기 기구입니다. 즉, 위원들이 모여서 어떤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결정하는, 의사결정. 이 수기 기구이기 때문에 방통위 정상화는 이 수기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 사실 이 문제는 되게 쉽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통위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수기가 불가능한 어떤 구조 속에서 정치적인 어떠한 편향을 보여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지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의 정상화는 바로 이 수기의 어떤 구조를 회복 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서 수기가 안 되게 만든 요건들을 보완, 개선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황근 : 그거는 조금 논점을 달리해야 되는데요. 실제 생각을 하죠. 2008년 이후에 방통위가 생기고 지금 최근 한 10년. 멀리 기간은 정할 수 없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가 방통위가 관장하는 방송과 통신의 시장 규모가 1:7입니다, 정확하게. 뭐 외국도 똑같아요. 7:1입니다. 그런데 통신은요. 굉장히 일일 규제가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규제 산업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뭐 단추 하나까지 뭐 나사 하나까지가 있는데 그런데 요즘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방통위원회의 7분의 1밖에 안 되는 방송을 가지고 있는 여야 구성된 위원회의 싸움판 때문에 7이라는 범위를 가진 통신 정책은 지난 10년 동안 완전 제로였어요. 완전히 거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지금 통신 쪽은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해요. 물론 뭐 통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더 편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규제를 안 하니까. 의결을 안 해주니까, 아예. 그런데 그래서 최근 학계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다면 통신 영역을 위주로 하는 방송도 물론 포함됩니다만 그쪽은 독임제로 가고 공영방송이라든지 종편 같은 보도를 하는 채널들은 다른 규제 기관을 만들어서 뭐 채영길 위원 얘기대로 수기 기구를 만들든지 해서 그거를 분리 시키지 않으면 통신도 죽고 방송 싸움도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우리가 통신 정책이 거의 지금 마이너스 상태거든요, 지금. 제로 상태예요.

김대홍 : 알겠습니다.

황근 : 그러니까 이런 규제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로 가야지 지금 뭐 임명을 해주니. 안 하니. 누가 안 하니. 그거는 정권 바뀔 때마다 서로가 똑같이 맞바꿔서 하던 얘기예요.

김현 : 저는 저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2006년도 2007년도에 방송융추위를 만들어서, 융합추진위원을 만들어서 1년 넘게 수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통신 정책에 대해서 결정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3년 동안 방송통신위원회에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관계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황근 : 아니. 아니. 전혀 없었다는 게 아니라.

김현 : 통신이 옛날처럼 부가가치 사업자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전기통신사업법 안에 소위 LG, SK 그다음에 KT가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생산된 OTT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넓고 깊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신과 분리 시켜낼 수는 없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최형두 : 제가 10초만 더 하겠습니다.

김대홍 : 잠깐만요. 잠깐만요.

최형두 : 우리 방송에 너무 국회가 집중하는 바람에 지금 AI 과학 혁신 생태계조차도 우리 과방위를 좀 방송이랑 분리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현 : 저 얘기도 틀린 얘기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김현 : 제동법 만들었습니다. 자꾸 그러지 마십시오.

김대홍 :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현 : 사실관계 왜곡되지 마십시오.

김대홍 :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과방위 간사 이 두 분 어렵게 어렵게 모셨기 때문에 30초, 30초 드릴 테니까 미처 못 다하거나 꼭 강조하고 싶은 거. 먼저 말씀해주시죠.

김현 : 저는 KBS가 국민의 방송이고요. MBC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경과해서 지금 사장을 쫓아내려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EBS도 사실은 방통위원장이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을 추천했다가 법원에 제동이 걸려서 정상화를 밟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알 권리들을 제대로 방송해주는 것이 방송사의 몫이고 국회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최 의원님.

최형두 : 그렇습니다. 우리 김현 간사님 이 점은 정말 똑같습니다. 정말 공정하고 정확한 방송, BBC가 보도준칙으로 불평 부당성 12개 요소를 얘기하듯이 그런 것만 우리 언론인들이 방송인들이 정말 방송보도책임자들이 지켜주신다면 이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아니 없는 녹취록을 만들어서 대통령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잘 들리지도 않는 말을 가지고서 그 취지가 분명히 다른 것인데 그걸로 큰 외교적 문제를 만듭니다. 정책 분쟁을 만듭니다. 이것은 공영방송이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만 정확한 원칙 즉, 우리는 이 지배 구조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정말 보도 책임을 하고 여기에 무슨 노조든 어디든 보도에 부당하게 영향을 개입해서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 자신의 정치적 사상 이런 것들을 주입하고 확산 시키는 계기로 방송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만 없으면 됩니다. 그런 윤리가 매우 중요한 보도준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 구조 논의는 단순한 법률개정이 아니라 민주사회구성원 모두의 목소리가 언론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충분한 소통과 엄정한 견제가 어우러질 때 언론의 독립성 역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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