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팀 “망신주기식 수사 아냐…수사 폄훼 지양”

입력 2025.07.21 (19:39) 수정 2025.07.21 (19: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망신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21일) 오후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입장과 관련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된 이후 모든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후 입장문을 통해 “사전에 서면조사와 제3의 장소 방문 조사, 조사 일정 협의 등 여러 제안을 했지만, 특검의 대답은 오로지 특검이 정한 일시, 장소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고압적인 태도였다”며 “수의를 입은 전직 대통령을 조사실로 불러내 망신 주기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특검에 서면 조사, 제3의 장소에서의 방문 조사, 조사 일정 협의 등을 직접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본인이 원하면 사복을 입고 출정할 수 있다”며 “특검에 정당한 조사를 거부하고 ‘수의 입은 전 대통령 망신주기’라고 주장하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르면, 미결수용자는 수사·재판·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재판에 모두 사복을 입고 참석한 것도 이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고 있다는 주장에도 반박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 공표는, 변호인 측에서 구속영장을 유출해 이뤄졌다”며 “특검은 일체 피의사실 공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압수수색과 조사 대상자 등을 일체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며 “극도의 보안이 필요한 조사 대상자에 대해선 군 영내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특검보는 “특검 수사를 악의적으로 폄훼하거나, 수사를 통해 군사 기밀을 유출한 것인 양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은 지양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란특검팀 “망신주기식 수사 아냐…수사 폄훼 지양”
    • 입력 2025-07-21 19:39:57
    • 수정2025-07-21 19:45:45
    사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망신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21일) 오후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입장과 관련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된 이후 모든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후 입장문을 통해 “사전에 서면조사와 제3의 장소 방문 조사, 조사 일정 협의 등 여러 제안을 했지만, 특검의 대답은 오로지 특검이 정한 일시, 장소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고압적인 태도였다”며 “수의를 입은 전직 대통령을 조사실로 불러내 망신 주기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특검에 서면 조사, 제3의 장소에서의 방문 조사, 조사 일정 협의 등을 직접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본인이 원하면 사복을 입고 출정할 수 있다”며 “특검에 정당한 조사를 거부하고 ‘수의 입은 전 대통령 망신주기’라고 주장하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르면, 미결수용자는 수사·재판·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재판에 모두 사복을 입고 참석한 것도 이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고 있다는 주장에도 반박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 공표는, 변호인 측에서 구속영장을 유출해 이뤄졌다”며 “특검은 일체 피의사실 공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압수수색과 조사 대상자 등을 일체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며 “극도의 보안이 필요한 조사 대상자에 대해선 군 영내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특검보는 “특검 수사를 악의적으로 폄훼하거나, 수사를 통해 군사 기밀을 유출한 것인 양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은 지양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