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5.07.22 (15:24)
수정 2025.07.22 (15: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금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18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오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는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 뿐만 아니라,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농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수협·신협의 예금 보호 한도가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상향된 보호 한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명, 공사명, 현장 소재지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도 심의·의결됐습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개발 사업 중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노후 수준을 산정할 때 일부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할 수 있게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18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오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는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 뿐만 아니라,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농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수협·신협의 예금 보호 한도가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상향된 보호 한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명, 공사명, 현장 소재지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도 심의·의결됐습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개발 사업 중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노후 수준을 산정할 때 일부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할 수 있게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입력 2025-07-22 15:24:07
- 수정2025-07-22 15:27:20

예금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18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오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는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 뿐만 아니라,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농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수협·신협의 예금 보호 한도가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상향된 보호 한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명, 공사명, 현장 소재지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도 심의·의결됐습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개발 사업 중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노후 수준을 산정할 때 일부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할 수 있게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18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오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는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 뿐만 아니라,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농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수협·신협의 예금 보호 한도가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상향된 보호 한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명, 공사명, 현장 소재지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도 심의·의결됐습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개발 사업 중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노후 수준을 산정할 때 일부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할 수 있게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방준원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