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소비쿠폰 양도·현금화 시도 적발…단속 강화 요청”
입력 2025.07.22 (19:04)
수정 2025.07.2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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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일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양도하거나 현금화하려는 사례가 적발돼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오늘(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수령자가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를 재판매하거나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며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며 “가맹점 등록 취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관련 검색어를 제한하고, 게시물 삭제와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 게시를 요청했다”며 “지자체에도 중고 거래 모니터링 및 가맹점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국민 여러분도 민생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올바른 사용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엉터리로 대비해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하면 엄중히 문책한다”는 서명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이달 초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을 운영하는 기관,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공공기관 등 총 365개 기관에서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강유정 대변인은 오늘(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수령자가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를 재판매하거나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며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며 “가맹점 등록 취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관련 검색어를 제한하고, 게시물 삭제와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 게시를 요청했다”며 “지자체에도 중고 거래 모니터링 및 가맹점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국민 여러분도 민생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올바른 사용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엉터리로 대비해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하면 엄중히 문책한다”는 서명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이달 초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을 운영하는 기관,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공공기관 등 총 365개 기관에서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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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소비쿠폰 양도·현금화 시도 적발…단속 강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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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22 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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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일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양도하거나 현금화하려는 사례가 적발돼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오늘(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수령자가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를 재판매하거나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며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며 “가맹점 등록 취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관련 검색어를 제한하고, 게시물 삭제와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 게시를 요청했다”며 “지자체에도 중고 거래 모니터링 및 가맹점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국민 여러분도 민생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올바른 사용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엉터리로 대비해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하면 엄중히 문책한다”는 서명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이달 초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을 운영하는 기관,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공공기관 등 총 365개 기관에서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강유정 대변인은 오늘(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수령자가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를 재판매하거나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며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며 “가맹점 등록 취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관련 검색어를 제한하고, 게시물 삭제와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 게시를 요청했다”며 “지자체에도 중고 거래 모니터링 및 가맹점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국민 여러분도 민생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올바른 사용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엉터리로 대비해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하면 엄중히 문책한다”는 서명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이달 초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을 운영하는 기관,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공공기관 등 총 365개 기관에서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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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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