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기후 대응 안 하면 국제법 위반…손해 배상 청구 가능”

입력 2025.07.24 (07:21) 수정 2025.07.24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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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후 위기에 대응하지 않는 국가는, 국제법을 어긴 걸로 간주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처음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국가들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파리 이화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2년 간의 심리 끝에 내놓은 국제사법재판소, ICJ의 의견은 분명했습니다.

현재의 기후 위기는 모든 생명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후 대응은 국가의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라고 판단했습니다.

미온적인 대응은 곧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와사와 유지/국제사법재판소 소장 : "(기후 변화는) 자연 생태계와 인간 사회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영향은 기후 변화가 초래하는 긴급하고 존재론적인 위협으로 이어집니다."]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은 '인권의 일부'로, 기후 피해를 입은 국가는 책임국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밝혔습니다.

ICJ가 기후 위기에서 '권고적 의견'이긴 하지만 국가의 책임에 대한 판단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ICJ는 특히 기후 대응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국제적 의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와사와 유지/국제사법재판소 소장 : "이 의무가 환경의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며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보호되어야 하는 기후 시스템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합니다."]

이번 자문은 기후 변화로 국가 전체가 수몰 위기에 처한 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의 로스쿨 학생들이 ICJ에 법적 판단을 물으며 시작됐습니다.

2023년 3월 유엔총회가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 ICJ는 심리를 열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의견을 들었고 이 같은 결과를 내놨습니다.

[랄프 레겐바누/바누아투 환경부 장관 : "오늘은 기후 행동과 기후 변화 논의에서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영국 그랜섬 기후변화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약 60개국에서 3천 건 가까운 기후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ICJ의 이번 권고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각국 정부가 앞으로 기후 관련 정책과 판단을 내릴 때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영상편집:김신형/자료조사:김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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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J “기후 대응 안 하면 국제법 위반…손해 배상 청구 가능”
    • 입력 2025-07-24 07:21:30
    • 수정2025-07-24 07: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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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에 대응하지 않는 국가는, 국제법을 어긴 걸로 간주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처음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국가들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파리 이화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2년 간의 심리 끝에 내놓은 국제사법재판소, ICJ의 의견은 분명했습니다.

현재의 기후 위기는 모든 생명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후 대응은 국가의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라고 판단했습니다.

미온적인 대응은 곧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와사와 유지/국제사법재판소 소장 : "(기후 변화는) 자연 생태계와 인간 사회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영향은 기후 변화가 초래하는 긴급하고 존재론적인 위협으로 이어집니다."]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은 '인권의 일부'로, 기후 피해를 입은 국가는 책임국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밝혔습니다.

ICJ가 기후 위기에서 '권고적 의견'이긴 하지만 국가의 책임에 대한 판단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ICJ는 특히 기후 대응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국제적 의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와사와 유지/국제사법재판소 소장 : "이 의무가 환경의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며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보호되어야 하는 기후 시스템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합니다."]

이번 자문은 기후 변화로 국가 전체가 수몰 위기에 처한 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의 로스쿨 학생들이 ICJ에 법적 판단을 물으며 시작됐습니다.

2023년 3월 유엔총회가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 ICJ는 심리를 열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의견을 들었고 이 같은 결과를 내놨습니다.

[랄프 레겐바누/바누아투 환경부 장관 : "오늘은 기후 행동과 기후 변화 논의에서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영국 그랜섬 기후변화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약 60개국에서 3천 건 가까운 기후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ICJ의 이번 권고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각국 정부가 앞으로 기후 관련 정책과 판단을 내릴 때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영상편집:김신형/자료조사:김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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