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출길 막히자 한국행”…‘국산 둔갑’ 671억 원 어치 적발
입력 2025.07.24 (09:00)
수정 2025.07.2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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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높은 관세 때문에 수출길이 막힌 제3국 제품을 국산으로 허위 표기해 국내에서 유통한 업체가 세관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을 설치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3개 업체에서 671억 원 상당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관세청은 철강재, 자동차부품 등 미국의 고관세 부과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입 업체 1,576개에 대해 통관자료, 국내 매출입 자료, 통관검사 내역 등을 분석한 뒤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했습니다.
또 철강협회 등 유관기관 정보와 국민 제보를 활용해 67개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최종 선별·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표시 손상, 원산지 거짓 표시, 원산지 오인 표시 등 다양한 위반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중국산 리프팅 밴드를 수입한 뒤 국내에서 재포장하면서 원산지표시(Made in China)를 지우고 약 13억 원 상당의 물품을 국내로 유통한 업체 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중국산 한방용 침을 수입한 뒤 국내에서 세척 등 단순 가공을 거쳐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키고, 약 71억 원 상당의 물품을 국내에 판매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은 “원산지 미표시, 부적정 표시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와 계도 활동을 진행하고,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를 통해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추가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강력한 단속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을 설치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3개 업체에서 671억 원 상당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관세청은 철강재, 자동차부품 등 미국의 고관세 부과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입 업체 1,576개에 대해 통관자료, 국내 매출입 자료, 통관검사 내역 등을 분석한 뒤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했습니다.
또 철강협회 등 유관기관 정보와 국민 제보를 활용해 67개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최종 선별·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표시 손상, 원산지 거짓 표시, 원산지 오인 표시 등 다양한 위반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중국산 리프팅 밴드를 수입한 뒤 국내에서 재포장하면서 원산지표시(Made in China)를 지우고 약 13억 원 상당의 물품을 국내로 유통한 업체 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중국산 한방용 침을 수입한 뒤 국내에서 세척 등 단순 가공을 거쳐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키고, 약 71억 원 상당의 물품을 국내에 판매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은 “원산지 미표시, 부적정 표시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와 계도 활동을 진행하고,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를 통해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추가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강력한 단속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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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수출길 막히자 한국행”…‘국산 둔갑’ 671억 원 어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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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24 09:00:29
- 수정2025-07-24 09:05:23

미국의 높은 관세 때문에 수출길이 막힌 제3국 제품을 국산으로 허위 표기해 국내에서 유통한 업체가 세관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을 설치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3개 업체에서 671억 원 상당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관세청은 철강재, 자동차부품 등 미국의 고관세 부과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입 업체 1,576개에 대해 통관자료, 국내 매출입 자료, 통관검사 내역 등을 분석한 뒤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했습니다.
또 철강협회 등 유관기관 정보와 국민 제보를 활용해 67개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최종 선별·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표시 손상, 원산지 거짓 표시, 원산지 오인 표시 등 다양한 위반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중국산 리프팅 밴드를 수입한 뒤 국내에서 재포장하면서 원산지표시(Made in China)를 지우고 약 13억 원 상당의 물품을 국내로 유통한 업체 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중국산 한방용 침을 수입한 뒤 국내에서 세척 등 단순 가공을 거쳐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키고, 약 71억 원 상당의 물품을 국내에 판매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은 “원산지 미표시, 부적정 표시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와 계도 활동을 진행하고,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를 통해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추가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강력한 단속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을 설치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3개 업체에서 671억 원 상당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관세청은 철강재, 자동차부품 등 미국의 고관세 부과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입 업체 1,576개에 대해 통관자료, 국내 매출입 자료, 통관검사 내역 등을 분석한 뒤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했습니다.
또 철강협회 등 유관기관 정보와 국민 제보를 활용해 67개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최종 선별·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표시 손상, 원산지 거짓 표시, 원산지 오인 표시 등 다양한 위반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중국산 리프팅 밴드를 수입한 뒤 국내에서 재포장하면서 원산지표시(Made in China)를 지우고 약 13억 원 상당의 물품을 국내로 유통한 업체 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중국산 한방용 침을 수입한 뒤 국내에서 세척 등 단순 가공을 거쳐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키고, 약 71억 원 상당의 물품을 국내에 판매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은 “원산지 미표시, 부적정 표시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와 계도 활동을 진행하고,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를 통해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추가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강력한 단속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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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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