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2면] “기후변화 대응 안 하면 국제법 위반”…실효성은?
입력 2025.07.24 (15:32)
수정 2025.07.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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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의 현실로 닥친 '기후변화', 국가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뉴욕타임스는 국제사법재판소가 내놓은 판단을 전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현지 시각 23일, 각 나라들이 기후변화의 '긴급하고 실존적인 위협'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사와 유지/국제사법재판소 소장 : "이 의무가 환경의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며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보호되어야 하는 기후 시스템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합니다."]
유엔 최고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가 기후변화와 관련해 의견을 제시한 건 처음입니다.
전원일치로 채택한 의견에서는, 국가들이 기후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환경 보호는 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며, 화석 연료 생산을 위한 국가의 지원은 이 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나라 전체가 수몰 위기에 처한 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의 로스쿨 학생들이 법적 판단을 물으며 시작된 이번 자문,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가 강제성은 없지만, 전 세계 기후 소송은 물론 기후 정책 관련 국제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그래픽:김현갑/자료조사:권애림/영상편집:김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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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의 현실로 닥친 '기후변화', 국가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뉴욕타임스는 국제사법재판소가 내놓은 판단을 전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현지 시각 23일, 각 나라들이 기후변화의 '긴급하고 실존적인 위협'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사와 유지/국제사법재판소 소장 : "이 의무가 환경의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며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보호되어야 하는 기후 시스템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합니다."]
유엔 최고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가 기후변화와 관련해 의견을 제시한 건 처음입니다.
전원일치로 채택한 의견에서는, 국가들이 기후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환경 보호는 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며, 화석 연료 생산을 위한 국가의 지원은 이 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나라 전체가 수몰 위기에 처한 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의 로스쿨 학생들이 법적 판단을 물으며 시작된 이번 자문,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가 강제성은 없지만, 전 세계 기후 소송은 물론 기후 정책 관련 국제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그래픽:김현갑/자료조사:권애림/영상편집:김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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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7-24 15: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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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의 현실로 닥친 '기후변화', 국가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뉴욕타임스는 국제사법재판소가 내놓은 판단을 전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현지 시각 23일, 각 나라들이 기후변화의 '긴급하고 실존적인 위협'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사와 유지/국제사법재판소 소장 : "이 의무가 환경의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며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보호되어야 하는 기후 시스템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합니다."]
유엔 최고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가 기후변화와 관련해 의견을 제시한 건 처음입니다.
전원일치로 채택한 의견에서는, 국가들이 기후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환경 보호는 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며, 화석 연료 생산을 위한 국가의 지원은 이 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나라 전체가 수몰 위기에 처한 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의 로스쿨 학생들이 법적 판단을 물으며 시작된 이번 자문,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가 강제성은 없지만, 전 세계 기후 소송은 물론 기후 정책 관련 국제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그래픽:김현갑/자료조사:권애림/영상편집:김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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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는 현지 시각 23일, 각 나라들이 기후변화의 '긴급하고 실존적인 위협'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사와 유지/국제사법재판소 소장 : "이 의무가 환경의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며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보호되어야 하는 기후 시스템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합니다."]
유엔 최고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가 기후변화와 관련해 의견을 제시한 건 처음입니다.
전원일치로 채택한 의견에서는, 국가들이 기후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환경 보호는 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며, 화석 연료 생산을 위한 국가의 지원은 이 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나라 전체가 수몰 위기에 처한 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의 로스쿨 학생들이 법적 판단을 물으며 시작된 이번 자문,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가 강제성은 없지만, 전 세계 기후 소송은 물론 기후 정책 관련 국제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그래픽:김현갑/자료조사:권애림/영상편집:김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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