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개편안 사실상 확정…법인세 최고 25%·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입력 2025.07.27 (11:14)
수정 2025.07.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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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집니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됩니다.
오늘(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합니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인세는 더불어민주당 방안대로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인하분을 3년만에 되돌리는 것입니다.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의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현재의 0.15%에서 0.18%로 복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조치들이 세수기반을 늘리는 증세의 범주라면, '코스피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감세 조치도 담겼습니다.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천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대주주를 비롯한 거액 자산가들에게 감세 효과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게 부담입니다.
이번 발표는 3년 만에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의 타이틀을 내걸게 됩니다.
매년 발표하는 세법개정안과 차별화해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청사진을 담는 것입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집니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됩니다.
오늘(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합니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인세는 더불어민주당 방안대로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인하분을 3년만에 되돌리는 것입니다.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의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현재의 0.15%에서 0.18%로 복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조치들이 세수기반을 늘리는 증세의 범주라면, '코스피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감세 조치도 담겼습니다.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천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대주주를 비롯한 거액 자산가들에게 감세 효과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게 부담입니다.
이번 발표는 3년 만에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의 타이틀을 내걸게 됩니다.
매년 발표하는 세법개정안과 차별화해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청사진을 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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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세제개편안 사실상 확정…법인세 최고 25%·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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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27 11:14:05
- 수정2025-07-27 11:19:15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집니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됩니다.
오늘(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합니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인세는 더불어민주당 방안대로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인하분을 3년만에 되돌리는 것입니다.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의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현재의 0.15%에서 0.18%로 복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조치들이 세수기반을 늘리는 증세의 범주라면, '코스피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감세 조치도 담겼습니다.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천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대주주를 비롯한 거액 자산가들에게 감세 효과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게 부담입니다.
이번 발표는 3년 만에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의 타이틀을 내걸게 됩니다.
매년 발표하는 세법개정안과 차별화해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청사진을 담는 것입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집니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됩니다.
오늘(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합니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인세는 더불어민주당 방안대로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인하분을 3년만에 되돌리는 것입니다.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의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현재의 0.15%에서 0.18%로 복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조치들이 세수기반을 늘리는 증세의 범주라면, '코스피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감세 조치도 담겼습니다.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천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대주주를 비롯한 거액 자산가들에게 감세 효과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게 부담입니다.
이번 발표는 3년 만에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의 타이틀을 내걸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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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진 기자 nodan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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