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꼼수 소액 이행’ 막는다…선지급 기준 개선 착수
입력 2025.07.28 (12:00)
수정 2025.07.2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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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자가 소액의 양육비만 지급하면서 이행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선지급을 제한하는 ‘꼼수 소액 이행’의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준 개선에 나선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 직후 일부 채무자가 소액의 양육비만 채권자에게 지급해 국가의 회수 대상에서 벗어나고 채권자는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신청 직전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경우에만 양육비 선지급 신청이 가능한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정부는 편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자가 비정기적 또는 일부 소액만 이행 받은 경우도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소액 이행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개선 방안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던 188가구 자녀 313명에게 양육비 선지급금을 처음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선지급을 제한하는 ‘꼼수 소액 이행’의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준 개선에 나선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 직후 일부 채무자가 소액의 양육비만 채권자에게 지급해 국가의 회수 대상에서 벗어나고 채권자는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신청 직전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경우에만 양육비 선지급 신청이 가능한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정부는 편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자가 비정기적 또는 일부 소액만 이행 받은 경우도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소액 이행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개선 방안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던 188가구 자녀 313명에게 양육비 선지급금을 처음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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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꼼수 소액 이행’ 막는다…선지급 기준 개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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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28 12:00:30
- 수정2025-07-28 12:38:31

양육비 채무자가 소액의 양육비만 지급하면서 이행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선지급을 제한하는 ‘꼼수 소액 이행’의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준 개선에 나선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 직후 일부 채무자가 소액의 양육비만 채권자에게 지급해 국가의 회수 대상에서 벗어나고 채권자는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신청 직전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경우에만 양육비 선지급 신청이 가능한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정부는 편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자가 비정기적 또는 일부 소액만 이행 받은 경우도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소액 이행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개선 방안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던 188가구 자녀 313명에게 양육비 선지급금을 처음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선지급을 제한하는 ‘꼼수 소액 이행’의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준 개선에 나선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 직후 일부 채무자가 소액의 양육비만 채권자에게 지급해 국가의 회수 대상에서 벗어나고 채권자는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신청 직전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경우에만 양육비 선지급 신청이 가능한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정부는 편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자가 비정기적 또는 일부 소액만 이행 받은 경우도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소액 이행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개선 방안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던 188가구 자녀 313명에게 양육비 선지급금을 처음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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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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