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가평·춘천 등 일부 수상레저시설, 안전관리 미흡”
입력 2025.07.30 (12:00)
수정 2025.07.3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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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과 하천의 복합 수상레저시설 일부에서 안전관리에 미흡한 사례가 확인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상레저 이용자가 많이 찾는 가평ㆍ춘천 등 북한강 소재 복합 수상레저시설 10개소의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오늘(30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 10개소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공기 주입형 고정식 튜브는 사고 방지를 위해 기구마다 별도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해야 하나, 조사 결과 30%가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용자의 부상 방지를 위해 주변부에 수심 1m 이상을 확보해야 하지만, 10%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장비인 구명튜브도 42.9%의 시설이 적정 개수를 갖추지 않았거나, 아예 구비하지 않았습니다.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선박인 비상구조선도 덮개가 씌워져 있는 등 필요시 바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 시설이 40%로 집계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수상레저용 안전모 관련 기준을 구체화해 이용자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CISS(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복합 수상레저시설 관련 위해사례 총 109건 중 52.3%(57건)가 ‘머리 및 얼굴’을 다친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운동용 안전모가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지정돼 충격 흡수성ㆍ내관통성ㆍ턱걸이 끈 등의 시험 기준이 마련돼 있는 것과 대비된다고 소비자원은 덧붙였습니다.
이에 소비자원 관련 부처에 안전모 관련 안전기준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복합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상레저 이용자가 많이 찾는 가평ㆍ춘천 등 북한강 소재 복합 수상레저시설 10개소의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오늘(30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 10개소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공기 주입형 고정식 튜브는 사고 방지를 위해 기구마다 별도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해야 하나, 조사 결과 30%가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용자의 부상 방지를 위해 주변부에 수심 1m 이상을 확보해야 하지만, 10%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장비인 구명튜브도 42.9%의 시설이 적정 개수를 갖추지 않았거나, 아예 구비하지 않았습니다.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선박인 비상구조선도 덮개가 씌워져 있는 등 필요시 바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 시설이 40%로 집계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수상레저용 안전모 관련 기준을 구체화해 이용자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CISS(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복합 수상레저시설 관련 위해사례 총 109건 중 52.3%(57건)가 ‘머리 및 얼굴’을 다친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운동용 안전모가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지정돼 충격 흡수성ㆍ내관통성ㆍ턱걸이 끈 등의 시험 기준이 마련돼 있는 것과 대비된다고 소비자원은 덧붙였습니다.
이에 소비자원 관련 부처에 안전모 관련 안전기준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복합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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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원 “가평·춘천 등 일부 수상레저시설, 안전관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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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30 12:00:27
- 수정2025-07-30 12:37:46

강과 하천의 복합 수상레저시설 일부에서 안전관리에 미흡한 사례가 확인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상레저 이용자가 많이 찾는 가평ㆍ춘천 등 북한강 소재 복합 수상레저시설 10개소의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오늘(30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 10개소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공기 주입형 고정식 튜브는 사고 방지를 위해 기구마다 별도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해야 하나, 조사 결과 30%가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용자의 부상 방지를 위해 주변부에 수심 1m 이상을 확보해야 하지만, 10%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장비인 구명튜브도 42.9%의 시설이 적정 개수를 갖추지 않았거나, 아예 구비하지 않았습니다.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선박인 비상구조선도 덮개가 씌워져 있는 등 필요시 바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 시설이 40%로 집계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수상레저용 안전모 관련 기준을 구체화해 이용자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CISS(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복합 수상레저시설 관련 위해사례 총 109건 중 52.3%(57건)가 ‘머리 및 얼굴’을 다친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운동용 안전모가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지정돼 충격 흡수성ㆍ내관통성ㆍ턱걸이 끈 등의 시험 기준이 마련돼 있는 것과 대비된다고 소비자원은 덧붙였습니다.
이에 소비자원 관련 부처에 안전모 관련 안전기준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복합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상레저 이용자가 많이 찾는 가평ㆍ춘천 등 북한강 소재 복합 수상레저시설 10개소의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오늘(30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 10개소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공기 주입형 고정식 튜브는 사고 방지를 위해 기구마다 별도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해야 하나, 조사 결과 30%가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용자의 부상 방지를 위해 주변부에 수심 1m 이상을 확보해야 하지만, 10%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장비인 구명튜브도 42.9%의 시설이 적정 개수를 갖추지 않았거나, 아예 구비하지 않았습니다.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선박인 비상구조선도 덮개가 씌워져 있는 등 필요시 바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 시설이 40%로 집계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수상레저용 안전모 관련 기준을 구체화해 이용자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CISS(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복합 수상레저시설 관련 위해사례 총 109건 중 52.3%(57건)가 ‘머리 및 얼굴’을 다친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운동용 안전모가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지정돼 충격 흡수성ㆍ내관통성ㆍ턱걸이 끈 등의 시험 기준이 마련돼 있는 것과 대비된다고 소비자원은 덧붙였습니다.
이에 소비자원 관련 부처에 안전모 관련 안전기준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복합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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