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2살 아기 ‘사흘간 방치’…경찰, 20대 엄마 체포 [이런뉴스]
입력 2025.08.0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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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두 살배기 아기를 집에 혼자 두고 사흘간 외출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유기 방임 등의 혐의로 이 여성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지난달 29일 밤 9시 40분쯤 경기도 양주의 한 빌라에서 아동방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19대원들은 아기가 집 안에 혼자 있는 걸 확인한 뒤 소방 사다리차를 이용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폭염 속에 선풍기가 틀어져 있었고, 집안에는 쓰레기들과 함께 2살 아기가 혼자 방치돼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20대 여성은 3일간 아기를 혼자 두고 외출했고, 그 사이 집에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아이 손이 닿을 만한 곳에 먹을 것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기는 다행히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상태이고, 즉각 보호조치 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여성의 방임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사안의 여러 측면을 고려해 기각했습니다.
이 여성은 남편과 헤어진 뒤 아기를 혼자 키워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유기 방임 등의 혐의로 이 여성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지난달 29일 밤 9시 40분쯤 경기도 양주의 한 빌라에서 아동방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19대원들은 아기가 집 안에 혼자 있는 걸 확인한 뒤 소방 사다리차를 이용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폭염 속에 선풍기가 틀어져 있었고, 집안에는 쓰레기들과 함께 2살 아기가 혼자 방치돼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20대 여성은 3일간 아기를 혼자 두고 외출했고, 그 사이 집에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아이 손이 닿을 만한 곳에 먹을 것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기는 다행히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상태이고, 즉각 보호조치 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여성의 방임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사안의 여러 측면을 고려해 기각했습니다.
이 여성은 남편과 헤어진 뒤 아기를 혼자 키워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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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에 2살 아기 ‘사흘간 방치’…경찰, 20대 엄마 체포 [이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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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03 11:12:18

폭염 속 두 살배기 아기를 집에 혼자 두고 사흘간 외출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유기 방임 등의 혐의로 이 여성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지난달 29일 밤 9시 40분쯤 경기도 양주의 한 빌라에서 아동방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19대원들은 아기가 집 안에 혼자 있는 걸 확인한 뒤 소방 사다리차를 이용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폭염 속에 선풍기가 틀어져 있었고, 집안에는 쓰레기들과 함께 2살 아기가 혼자 방치돼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20대 여성은 3일간 아기를 혼자 두고 외출했고, 그 사이 집에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아이 손이 닿을 만한 곳에 먹을 것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기는 다행히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상태이고, 즉각 보호조치 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여성의 방임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사안의 여러 측면을 고려해 기각했습니다.
이 여성은 남편과 헤어진 뒤 아기를 혼자 키워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유기 방임 등의 혐의로 이 여성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지난달 29일 밤 9시 40분쯤 경기도 양주의 한 빌라에서 아동방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19대원들은 아기가 집 안에 혼자 있는 걸 확인한 뒤 소방 사다리차를 이용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폭염 속에 선풍기가 틀어져 있었고, 집안에는 쓰레기들과 함께 2살 아기가 혼자 방치돼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20대 여성은 3일간 아기를 혼자 두고 외출했고, 그 사이 집에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아이 손이 닿을 만한 곳에 먹을 것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기는 다행히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상태이고, 즉각 보호조치 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여성의 방임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사안의 여러 측면을 고려해 기각했습니다.
이 여성은 남편과 헤어진 뒤 아기를 혼자 키워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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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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