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공정위 제재

입력 2025.08.0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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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운임을 인상하며 평균 운임 인상 한도를 초과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오늘(3일) 아시아나 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좌석 평균운임 인상한도 초과 금지조치'를 위반했다며, 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121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사업자들간 기업결합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가 부과되는데, 시정조치 불이행시 내려지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1분기 국제노선 3개와 국내노선 1개에서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인천-로마(비즈니스석, 일반석), ▲광주-제주(일반석) 등 4개 노선에서 평균운임이 인상 한도를 최소 1.3%에서 최대 28.2%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간 기업결합을 승인하며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구조적·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행태적 조치로는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공급 좌석 축소 금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는 코로나 시기 이전인 2019년 평균운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평균운임을 인상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치는 기업결합 후 강화된 항공시장 내 지위를 이용해 운임을 과도하게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정조치 중 핵심 사항 중 하나지만 아시아나항공이 시정조치 첫 이행 시기부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아시아나항공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도입 이래 가장 큰 규모"라며 "향후 사업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재발방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제재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공정위 결정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처분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조치 해석과 실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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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나항공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공정위 제재
    • 입력 2025-08-03 12:02:10
    경제
아시아나항공이 운임을 인상하며 평균 운임 인상 한도를 초과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오늘(3일) 아시아나 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좌석 평균운임 인상한도 초과 금지조치'를 위반했다며, 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121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사업자들간 기업결합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가 부과되는데, 시정조치 불이행시 내려지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1분기 국제노선 3개와 국내노선 1개에서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인천-로마(비즈니스석, 일반석), ▲광주-제주(일반석) 등 4개 노선에서 평균운임이 인상 한도를 최소 1.3%에서 최대 28.2%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간 기업결합을 승인하며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구조적·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행태적 조치로는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공급 좌석 축소 금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는 코로나 시기 이전인 2019년 평균운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평균운임을 인상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치는 기업결합 후 강화된 항공시장 내 지위를 이용해 운임을 과도하게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정조치 중 핵심 사항 중 하나지만 아시아나항공이 시정조치 첫 이행 시기부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아시아나항공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도입 이래 가장 큰 규모"라며 "향후 사업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재발방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제재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공정위 결정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처분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조치 해석과 실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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