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필리버스터, 방송법 왜 문제인지 알릴 기회…공영방송 이사·사장 임명 두고 논란되는 나라 없어”

입력 2025.08.0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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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필리버스터, 방송법 왜 문제인지 알릴 기회…공영방송 이사·사장 임명 두고 논란되는 나라 없어”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먼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이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만나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최형두 : 네, 안녕하십니까?

▷ 정창준 :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 민주당 쟁점 법안들 처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 순서 어떻게 나왔나요?

▶ 최형두 : 이게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보니까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그리고 방송3법 등이죠. 모두들 경제계에서 걱정이 많은 그런 사안들인데 그게 아마도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순서가 결정될 모양입니다.

▷ 정창준 : 야당에서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는데 방송법이 올라오면 의원님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시라고요?

▶ 최형두 : 예, 제가 방송법을 담당하는 상임위. 즉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은 사라지고 방송만 남은 방송 상임위의 야당 간사이기 때문에 어쨌든 왜 우리 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취하는지. 필리버스터라는 게 우선은 무제한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민주당이 180석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의석의 180석이 표결을 중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24시간 뒤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루밖에 안되고 거기다가 또 민주당이 반대 토론에 또 반대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제약되어 있지만 그러나 국민들에게 우선 왜 이것이 쟁점인지를, 왜 이것이 문제이고 우리가 왜 걱정하는지를 알릴 기회라고 보고요. 또 혹여 민주당에서도 그동안 당론이라는 이름 때문에 또는 내용을 잘 모르고 방송법을 개정해야겠다는 의견을 가지신 의원님들이 계시다면 몇 분이라도 이 토론을 듣고서 생각을 다시 한번 더 숙의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할 겁니다.

▷ 정창준 : 그러면 큰 틀에서 이 방송법 어떤 부분 좀 지적하시고 싶으신지.

▶ 최형두 : 지금 방송법 비슷한 것이 세계적으로 논의되는 곳이 없습니다, 선진 국가에서는. 그리고 방송사, 특히 공영방송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사용하고 또 언필칭 국민의 방송을 표명하는 그런 방송사의 이사를 누가 임명하느냐 또는 사장을 어떻게 임명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논란이 되는 선진국은 없습니다. 대한민국만 유일한데 다만 미국에서는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공영방송 예산을 깎아서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과 미국 공화당이 아무래도 트럼프 정부가 공화당 정부다 보니까 하는데 공화당 내에서도 공영방송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욕타임스 사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우체국 같은 거다. 이거 아무도 제공하지 않는 공공재를 제공하는데 미국은 땅도 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지역 방송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 지역의 뉴스와 또 자연 재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절대적이고 그것은 정부의 펀드로 운영되는 것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지역 방송,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공공의 혜택을 못 보게 된다는 게 걱정의 요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산청이다, 또 무안이다 전국에 물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산사태가 나고. 그런데 이런 뉴스를 중앙에 있는 방송국에서 24시간 해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국적이니까 그렇습니다만 지역에는 지역대로 수많은 문제가 있고 그 공동체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특히 재난, 요즘같이 이상 기후 해서 많기 때문에 지역 방송을 그러면 제대로 하자 이런 논의 같으면 사실은 저희들이 쌍수를 두고 환영할 텐데 실제로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 보면 지역성을 대표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민주당 개정안에 보면. 그런데 지역성을 대표한다는 것은 허울일 뿐이고 그 지역성을 어떻게 대표할 것인가에 대한 아무것이 없어요. 사실은 독일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지역성을 참 잘 대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 자치가 우리보다 훨씬 더 발전된 곳이기도 하고 또 연방제 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가 방송에 우리 대한민국 K웨이브 아니겠습니까? 한류라는 것은 결국 K컬처나 이런 것들은 K웨이브는 방송도 웨이브 아니겠습니까? 전파니까요. 이 K웨이브를 타고 우리 방송의 질과 수준을 높이고 특히 지금 자칫 콘텐츠는 우리가 만드는데 돈은 해외 OTT가 벌어가는 이런 양상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발전적인 논의가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로 KBS 사장을 임명하겠다. KBS 이사를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 진영 사람들로 하겠다 이 논의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매우 걱정이 큽니다.

▷ 정창준 : 그 부분 좀 여쭤볼게요, 의원님. 공영방송 사장을 추천하는 이사 수 확대가 핵심 내용인데 KBS는 11명에서 15명으로 이사를 늘리고 방문진과 EBS는 9명에서 13명으로 늘립니다.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국회 교섭단체 추천을 40%로 제한한다는 데 의미를 두더라고요. 어떻습니까?

▶ 최형두 : 이게 사실 헌법 1조 위반입니다. 헌법 1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과거처럼 소도시가 아니잖습니까. 작은 도시 국가에서는 직접 참여 민주주의가 가능했습니다만 이제는 대의 정치를 통해서. 그래서 하도 우리 국회가 잘못해서 욕도 많이 먹고 서로 싸워 가지고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만 대의민주주의라는 본질은 그겁니다. 그렇다면 국회가 지금까지 잘못됐다면 지금 방송법 구조는 뭐냐 하면 국민이 다수로 뽑은 국회하고 그다음에 국민이 뽑은 대통령, 대통령이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와 또 국민의 방송을 통해서 나라의 국론을 통합시키고 또 국민들이 잘 모르던 해외의 여러 상황들을 알아서 그런 어떤. 정말 요즘 정보의 홍수라 그러지 않습니까? 홍수에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이라는 정말 무슨 영업이라든가 편파적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방송을 그런 대통령과 국회가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임된 절차에 따라서 잘해달라는 그런 선의를 갖고 맡기는 구조거든요. 그걸 이 정부와 국회가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걸 가지고 방송 종사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맡깁니다. 맡기는데 잘 아시겠지만 KBS는 조금 덜한 편인데 MBC 이런 데 가보면 간부들도 전부 민노총 간부입니다. 민노총 출신들입니다.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저도 언론인 출신이고 기자 때 우리끼리는 서로 노조위원장 하기 싫어서 막 추첨이 잘못 뽑혀가지고 노조위원장 하면서 강경 투쟁도 해보고 했는데 저 역시도 당시 모든 언론노조는 민노총 산하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강경한 투쟁들 해보고 했는데 노조가 힘이 세지면 여러 가지 편집이라든가 또 경영 인사에 관여하게 되고 이번에 이 법은 사실상 종사자라는 이름으로 방송사의 강력한 민노총 노조의 입김을 인사와 편성과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겠다는 그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이사회 몇 명도 중요한 문제지만 편성위원회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서 편성위원회가. 다만 편성을 서로 협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편성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편성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강제해서 그것이 경영뿐 아니라 인사에까지 다 관여하게 돼 있는 보도 책임자, 편성 책임자까지 돼 있고 이걸 운영하지 않거나 하면 또 벌칙 조항이 있는 사실은 굉장히 그게 더 오히려 큰 문제라고 지적될 정도로 지금 이 방송법의 문제는 두 가지 체계. 또 그런데 그게 공영방송도 아니고 민영 방송. 민영 방송이라는 것은 다 나름의 특징을 가지고 방송의 편성 원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민영 방송이나 방송의 편성의 자유 이런 것은 언론의 자유와 함께 매우 중요한 가치거든요. 이것 때문에 2021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방송사의 편성의 자유에 대해서, 편성권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가치로 전원 일치로 판결한 적도 있습니다. 이 헌법적 일종의 중요한 권리이자 핵심으로 본 것이죠. 헌법의 핵심으로 본 겁니다.

▷ 정창준 :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 이 부분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 최형두 :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관행이 있고 하겠지만 그걸 지금 단지 KBS뿐 아니라 전체 방송사, 민영 방송까지 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그런. 그러니까 방송 전체를 그냥 다 사실은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일반 누군가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KBS의 구성원 중에 일반 직원 중에 1노조, 3노조 이런 노조가 있습니다만 역시 제일 큰 노조는 우리 민노총 산하 노조입니다. 노조인데 우리 전 국민 중에 노조 가입자가 몇 명입니까? 전 국민 중에 노조 가입률이 아주 낮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방송사에서는 유독 노조 가입률이 전체 직원의 60~70%가 넘고 또 특히 강력한 노조가 거의 과반을 넘어서 좌우를 합니다. 이게 대표 노조죠. 대표 노조가 노사 동수에서 큰 책임을 지게 됩니다. MBC는 더 합니다. MBC는 사장 경영진부터 전부 노조 출신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분들의 이익, 이분들의 그동안 해왔던 확정 편향 이런 것들이 보도, 제작 모든 것에 다 관여가 되겠죠. 지금 우리 공영방송에서 지금의 법의 구조, 그러니까 NHK라든가 BBC라든가 독일 공영방송, 미국 공영방송의 보도는 국민이 선출한 대의기구가 또는 대통령이 선량한 관리 의무를 받아서 정말 최고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방송을 공공의 이익에 맞게끔 운영하고 편성하게끔 하고 아울러서 그 방송 보도에 편성해서 매우 엄격한 준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인데 지금 그런 문제는 아예 무시하고 MBC 같은 경우는 스스로 지킨 보도 준칙을 다 무시합니다. 영국이라든가 영국의 BBC가 특히 유명한데 NHK라든가 또 독일 방송이든 공영방송이 무슨 편파 방송으로 큰 논란을 빚은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철저한 보도 편성의 윤리 같은 것이 적용되고 있고 그걸 지키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정부가 주로 임명하는 이런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 이사의 의무를 다하고 그분들이 그런 정착된 보도 편성의 원칙에 대해서 그걸 넘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정창준 : 의원님께서 지금 방송 종사자에 대한 이사 참여 부분의 우려, 또 편성위원회의 노사 동수 참여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을 전달해 주셨는데 그 이사에 보면 학회, 법조계, 시청자위원회 추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형두 : 시청자위원회도 국민 전체가 아니죠. 그걸 어떻게 선발할지 모르겠는데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 정창준 : 그게 아까 지적하신 위임 없는 단체다 이런 판단이신가요?

▶ 최형두 : 그렇습니다. 위임 없는. 그건 헌법 1조에 모든 건 주권재민 하에.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조그마한 소도시, 한 20만 명 되는 소도시에 산다면 여러 가지 직접 유지 방식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예컨대 이런 겁니다. 방송 종사자 얼마나 많은 직군이 있습니까? 방송사 내에서. 이 방송 종사자를 염두에 둔 것은 아마 지난해 처음 방송법 개정안 때 나왔던 PD, 기자 또 우리 엔지니어, 방송 송출 직군의 방송 기술종사자들일 텐데 방송 종사자는 그뿐만 아닙니다. 일선의 수많은 작가, 프리랜서, 또 얼마 전에 비극적 선택으로 국민들을 안타깝게 했던 기상캐스터, 또 성우, 탤런트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대표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만일 종사자가 대표로서 공영방송 이사에 취임하게 되고 선출하게 된다면 다른 직군의 대표성을 뺏는 평등권 침해라는 또 중요한 헌법적 문제가 생기고 반드시 헌법 소송이 나올 겁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다 이게 우리 헌법이라든가 그동안 공영방송 체제가 21대 국회까지 이렇게 유지돼 온 것은 그것이 글로벌 표준이기도 하고 바로 주권재민의 헌법 1조에. 그러니까 지금 잘못한 것은 국회가 그동안 잘못한 게 있겠죠. 자기 편을 그냥 이사로 임명한다거나 그런 관행을 고쳐야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못된 송아지 뿔 바로 잡겠다고 송아지를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권재민이라는 공영방송의 권한 위임 구조,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위임 구조를 깨면서까지 지금 그동안의 잘못을 고치려고 하는 것은 교각살우가 될 것이다. 오히려 지금 대통령께서 어쨌든 과반이 아니었지만 최다수로 국민이 뽑은 만큼 또 여당이 다수당인 만큼 선량한 의무로 방송이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여 편도 아니고 야 편도 아니고 대통령 편도 아니고 국민을 위한 방송을 할 수 있는 공정한 보도 준칙과 객관성의 원칙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이사회가 심의하고 이사회가 어떤 경영이라든가 판단을 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주는 것인데 그건 현행의 구조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화시키면 된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 정창준 :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방송 3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 후속 조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텐데 지금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최형두 :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위원장 탄핵 재판 때 당시에 문형배 재판소장 권한대행과 김형두. 저랑 이름이 같네요.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당시에 아마 법사위원장이었던 정청래 지금 대표 되셨죠?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그러면 최민희 당시 이사가 국회가 의결을 했는데도 법제처가 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아서 7개월 동안 방치된 것은 그렇다 치고, 그건 충분히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결정을 해야죠.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이래야지 그걸 왜 7개월씩 방치를 합니까? 문제가 있으면 왜 문제가 있는지를 밝히고 또 문제가 있는데도 국회의 결의를 존중한다면 국회의 결의를 존중하지만 앞으로 이런 점을 참고해 달라고 해서라도 공석을 막았어야죠. 그런데 그 7개월은 잘못되었지만 여기서 문형배 소장 대행과 김형두 재판관의 의견이 이겁니다. 그로부터 1년 동안 국회가 3명을 추천할 수 있는데 왜 국회가 안 하느냐. 그러면 국회는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헌법재판소가 물을 겁니다. 왜 국회 몫 3명을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분 김태규 전 방송통신부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대통령 지명 몫이 지금 공석으로 있거든요. 빨리 대통령이 임명하셔야죠. 그렇게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게 협의제 기구로 5인 합의제 기구로 하기 위해서 설계된 것이고 이것도 미국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개 선진 방송 국가에서 신속한 결정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이익과 공정한 시각을 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대개, 미국 같은 경우는 다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신에 상원의 인준을 받습니다. 결국 국민의 대표가, 국민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임명하되 국민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심사에서 부적격을 가려내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 대통령이 두 분을 지명하고 국회가 3명을 해서 여야가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들이 위임했던 국민들이 대의기구로 해서 대의제로 뽑아줬던 국민의 대표들이 공정한 방송통신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방송의 변화를 방안해서 과기정통부에서 어느 부서를 가져오고 또 어느 부서는 문체부로 보내고 어느 부서로 가져오고 이런 구조 체제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더라도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거든요. 이걸 무슨 민주당 내에서는 이걸 독임 기구로 만들자라는 논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논의도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그 구조가 어떤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편중되지 않게끔. 5인이라는 그런 어떤 보통은 3 정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 발이 좀 안정되는데 다섯 발이면 훨씬 더 안정된 구조니까 그렇게 만든 구조인데 빨리 정상화해야죠. 왜 임명하지 않습니까. 왜 추천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몫은 안 해도 좋은데 우리는 의석수가 적으니까 우리 당 몫을 추천해도 이건 원내 교섭단체가 추천할 수 있거든요. 추천을 해도 상정을 안 해주니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1인 체제로 강제로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 정창준 : 민주당에서는 방통위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방통위를 정상화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 최형두 : 방송 구조를 지금 현재 방송이라는 것이 그동안 미디어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장 범위가 좀 바뀌는 것 아닌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도 일부 방송통신 업무가 있습니다. 그걸 가져오는 거자라는 것 때문에 정부 내에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민주당 내에서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독임제 기구를 하자. 그러니까 1인 장관식 기구로 하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주당 간사와 민주당 위원장은 상당히 강력한 반대 입장이시던데 그러면서 우리 또 다른 구조인데 그런데 기본의 구조는 5인이든 7인이든 지금 국회와 또 대통령이 선량한 관리 의무라는 책임을 다한다는 전제 위에서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방송통신 정책을 어떤 중지를 모아서 편향되지 않게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구조라는 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빨리 충원을 해줘야죠.

▷ 정창준 : 정치 현안도 좀 여쭙겠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제 우리 당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없다.’고 말했는데 어제 첫 비전 발표회에서도 또 다시 소환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최형두 : 초기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당원들이 아마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실 기대가 별로 없습니다. 너무 실망을 많이 해서 기대가 없는데 당원들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잘 알아야 될 텐데 당원들의 생각이, 특히 우리 선배, 동료 책임당원들의 경우를 보면 바쁜데 뭐 하려고 이렇게 정치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왜 우리 신경을 쓰겠습니까. 나라 걱정, 지난 광복 80주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나라 만들어 오고 했는데 그 나라가 잘못되지 않을까, 정치인들이 오판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이거든요. 그런 걱정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 당권 주자들이 잘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대통령을 두 번씩이나 탄핵당하게 한 정당 아닙니까. 정당의 잘못이 크거든요. 그리고 선거를 지금 연패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뭔가 균형을 잡아야지만 지금 민주당의 독주,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라고 하는 곳은 대통령도 참 무소불위로 다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굉장한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만 국회 내에서도 이렇게 압도적 다수당, 또 특검 체계가 가동되고 법원이라든가 검찰까지도 여러 가지 통제하고 바꾸려는 이런 장치 속에서 자칫하면 삼권분립 자체가 붕괴될 지경입니다. 이 지경에서 야당이 지난 광복 80주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왔던 그런 어떤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쏠리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고 그러려면 선거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기는 정당을 만드는 무슨 대책은 없고 지금 우리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지만 이미 없는 사람, 이미 떠난 사람, 이미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을 둘러싸고서 갑론을박해봐야 그것이 우리 다음 선거에 이기는 데 무슨 큰 이득이 되겠느냐 이런 질책이죠.

▷ 정창준 :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쭐게요. 민주당 새 당 대표로 정청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정청래 대표 ‘내란 세력과 악수하지 않겠다. 대국민 사과와 반성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최형두 : 이건 헌법재판소가 지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때 결정문을 한 번 더 곰곰이 읽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이건 무리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계엄 당일에 계엄 해제가 되었을 때 우리 당 의원들도 18명 했고 실제 저도 뒤늦게 들어갔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참여하려고 했습니다만 경찰 봉쇄로 어려웠고 그래서 마이클 샌델 같은 해외 석학들은 이것이 여야가 함께 계엄을 신속히 해제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두고서 내란 세력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 정창준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형두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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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격시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필리버스터, 방송법 왜 문제인지 알릴 기회…공영방송 이사·사장 임명 두고 논란되는 나라 없어”
    • 입력 2025-08-04 1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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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준 : <전격 인터뷰> 먼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이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만나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최형두 : 네, 안녕하십니까?

▷ 정창준 :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 민주당 쟁점 법안들 처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 순서 어떻게 나왔나요?

▶ 최형두 : 이게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보니까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그리고 방송3법 등이죠. 모두들 경제계에서 걱정이 많은 그런 사안들인데 그게 아마도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순서가 결정될 모양입니다.

▷ 정창준 : 야당에서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는데 방송법이 올라오면 의원님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시라고요?

▶ 최형두 : 예, 제가 방송법을 담당하는 상임위. 즉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은 사라지고 방송만 남은 방송 상임위의 야당 간사이기 때문에 어쨌든 왜 우리 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취하는지. 필리버스터라는 게 우선은 무제한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민주당이 180석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의석의 180석이 표결을 중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24시간 뒤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루밖에 안되고 거기다가 또 민주당이 반대 토론에 또 반대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제약되어 있지만 그러나 국민들에게 우선 왜 이것이 쟁점인지를, 왜 이것이 문제이고 우리가 왜 걱정하는지를 알릴 기회라고 보고요. 또 혹여 민주당에서도 그동안 당론이라는 이름 때문에 또는 내용을 잘 모르고 방송법을 개정해야겠다는 의견을 가지신 의원님들이 계시다면 몇 분이라도 이 토론을 듣고서 생각을 다시 한번 더 숙의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할 겁니다.

▷ 정창준 : 그러면 큰 틀에서 이 방송법 어떤 부분 좀 지적하시고 싶으신지.

▶ 최형두 : 지금 방송법 비슷한 것이 세계적으로 논의되는 곳이 없습니다, 선진 국가에서는. 그리고 방송사, 특히 공영방송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사용하고 또 언필칭 국민의 방송을 표명하는 그런 방송사의 이사를 누가 임명하느냐 또는 사장을 어떻게 임명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논란이 되는 선진국은 없습니다. 대한민국만 유일한데 다만 미국에서는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공영방송 예산을 깎아서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과 미국 공화당이 아무래도 트럼프 정부가 공화당 정부다 보니까 하는데 공화당 내에서도 공영방송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욕타임스 사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우체국 같은 거다. 이거 아무도 제공하지 않는 공공재를 제공하는데 미국은 땅도 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지역 방송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 지역의 뉴스와 또 자연 재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절대적이고 그것은 정부의 펀드로 운영되는 것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지역 방송,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공공의 혜택을 못 보게 된다는 게 걱정의 요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산청이다, 또 무안이다 전국에 물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산사태가 나고. 그런데 이런 뉴스를 중앙에 있는 방송국에서 24시간 해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국적이니까 그렇습니다만 지역에는 지역대로 수많은 문제가 있고 그 공동체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특히 재난, 요즘같이 이상 기후 해서 많기 때문에 지역 방송을 그러면 제대로 하자 이런 논의 같으면 사실은 저희들이 쌍수를 두고 환영할 텐데 실제로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 보면 지역성을 대표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민주당 개정안에 보면. 그런데 지역성을 대표한다는 것은 허울일 뿐이고 그 지역성을 어떻게 대표할 것인가에 대한 아무것이 없어요. 사실은 독일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지역성을 참 잘 대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 자치가 우리보다 훨씬 더 발전된 곳이기도 하고 또 연방제 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가 방송에 우리 대한민국 K웨이브 아니겠습니까? 한류라는 것은 결국 K컬처나 이런 것들은 K웨이브는 방송도 웨이브 아니겠습니까? 전파니까요. 이 K웨이브를 타고 우리 방송의 질과 수준을 높이고 특히 지금 자칫 콘텐츠는 우리가 만드는데 돈은 해외 OTT가 벌어가는 이런 양상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발전적인 논의가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로 KBS 사장을 임명하겠다. KBS 이사를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 진영 사람들로 하겠다 이 논의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매우 걱정이 큽니다.

▷ 정창준 : 그 부분 좀 여쭤볼게요, 의원님. 공영방송 사장을 추천하는 이사 수 확대가 핵심 내용인데 KBS는 11명에서 15명으로 이사를 늘리고 방문진과 EBS는 9명에서 13명으로 늘립니다.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국회 교섭단체 추천을 40%로 제한한다는 데 의미를 두더라고요. 어떻습니까?

▶ 최형두 : 이게 사실 헌법 1조 위반입니다. 헌법 1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과거처럼 소도시가 아니잖습니까. 작은 도시 국가에서는 직접 참여 민주주의가 가능했습니다만 이제는 대의 정치를 통해서. 그래서 하도 우리 국회가 잘못해서 욕도 많이 먹고 서로 싸워 가지고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만 대의민주주의라는 본질은 그겁니다. 그렇다면 국회가 지금까지 잘못됐다면 지금 방송법 구조는 뭐냐 하면 국민이 다수로 뽑은 국회하고 그다음에 국민이 뽑은 대통령, 대통령이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와 또 국민의 방송을 통해서 나라의 국론을 통합시키고 또 국민들이 잘 모르던 해외의 여러 상황들을 알아서 그런 어떤. 정말 요즘 정보의 홍수라 그러지 않습니까? 홍수에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이라는 정말 무슨 영업이라든가 편파적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방송을 그런 대통령과 국회가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임된 절차에 따라서 잘해달라는 그런 선의를 갖고 맡기는 구조거든요. 그걸 이 정부와 국회가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걸 가지고 방송 종사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맡깁니다. 맡기는데 잘 아시겠지만 KBS는 조금 덜한 편인데 MBC 이런 데 가보면 간부들도 전부 민노총 간부입니다. 민노총 출신들입니다.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저도 언론인 출신이고 기자 때 우리끼리는 서로 노조위원장 하기 싫어서 막 추첨이 잘못 뽑혀가지고 노조위원장 하면서 강경 투쟁도 해보고 했는데 저 역시도 당시 모든 언론노조는 민노총 산하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강경한 투쟁들 해보고 했는데 노조가 힘이 세지면 여러 가지 편집이라든가 또 경영 인사에 관여하게 되고 이번에 이 법은 사실상 종사자라는 이름으로 방송사의 강력한 민노총 노조의 입김을 인사와 편성과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겠다는 그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이사회 몇 명도 중요한 문제지만 편성위원회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서 편성위원회가. 다만 편성을 서로 협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편성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편성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강제해서 그것이 경영뿐 아니라 인사에까지 다 관여하게 돼 있는 보도 책임자, 편성 책임자까지 돼 있고 이걸 운영하지 않거나 하면 또 벌칙 조항이 있는 사실은 굉장히 그게 더 오히려 큰 문제라고 지적될 정도로 지금 이 방송법의 문제는 두 가지 체계. 또 그런데 그게 공영방송도 아니고 민영 방송. 민영 방송이라는 것은 다 나름의 특징을 가지고 방송의 편성 원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민영 방송이나 방송의 편성의 자유 이런 것은 언론의 자유와 함께 매우 중요한 가치거든요. 이것 때문에 2021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방송사의 편성의 자유에 대해서, 편성권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가치로 전원 일치로 판결한 적도 있습니다. 이 헌법적 일종의 중요한 권리이자 핵심으로 본 것이죠. 헌법의 핵심으로 본 겁니다.

▷ 정창준 :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 이 부분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 최형두 :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관행이 있고 하겠지만 그걸 지금 단지 KBS뿐 아니라 전체 방송사, 민영 방송까지 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그런. 그러니까 방송 전체를 그냥 다 사실은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일반 누군가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KBS의 구성원 중에 일반 직원 중에 1노조, 3노조 이런 노조가 있습니다만 역시 제일 큰 노조는 우리 민노총 산하 노조입니다. 노조인데 우리 전 국민 중에 노조 가입자가 몇 명입니까? 전 국민 중에 노조 가입률이 아주 낮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방송사에서는 유독 노조 가입률이 전체 직원의 60~70%가 넘고 또 특히 강력한 노조가 거의 과반을 넘어서 좌우를 합니다. 이게 대표 노조죠. 대표 노조가 노사 동수에서 큰 책임을 지게 됩니다. MBC는 더 합니다. MBC는 사장 경영진부터 전부 노조 출신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분들의 이익, 이분들의 그동안 해왔던 확정 편향 이런 것들이 보도, 제작 모든 것에 다 관여가 되겠죠. 지금 우리 공영방송에서 지금의 법의 구조, 그러니까 NHK라든가 BBC라든가 독일 공영방송, 미국 공영방송의 보도는 국민이 선출한 대의기구가 또는 대통령이 선량한 관리 의무를 받아서 정말 최고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방송을 공공의 이익에 맞게끔 운영하고 편성하게끔 하고 아울러서 그 방송 보도에 편성해서 매우 엄격한 준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인데 지금 그런 문제는 아예 무시하고 MBC 같은 경우는 스스로 지킨 보도 준칙을 다 무시합니다. 영국이라든가 영국의 BBC가 특히 유명한데 NHK라든가 또 독일 방송이든 공영방송이 무슨 편파 방송으로 큰 논란을 빚은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철저한 보도 편성의 윤리 같은 것이 적용되고 있고 그걸 지키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정부가 주로 임명하는 이런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 이사의 의무를 다하고 그분들이 그런 정착된 보도 편성의 원칙에 대해서 그걸 넘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정창준 : 의원님께서 지금 방송 종사자에 대한 이사 참여 부분의 우려, 또 편성위원회의 노사 동수 참여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을 전달해 주셨는데 그 이사에 보면 학회, 법조계, 시청자위원회 추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형두 : 시청자위원회도 국민 전체가 아니죠. 그걸 어떻게 선발할지 모르겠는데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 정창준 : 그게 아까 지적하신 위임 없는 단체다 이런 판단이신가요?

▶ 최형두 : 그렇습니다. 위임 없는. 그건 헌법 1조에 모든 건 주권재민 하에.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조그마한 소도시, 한 20만 명 되는 소도시에 산다면 여러 가지 직접 유지 방식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예컨대 이런 겁니다. 방송 종사자 얼마나 많은 직군이 있습니까? 방송사 내에서. 이 방송 종사자를 염두에 둔 것은 아마 지난해 처음 방송법 개정안 때 나왔던 PD, 기자 또 우리 엔지니어, 방송 송출 직군의 방송 기술종사자들일 텐데 방송 종사자는 그뿐만 아닙니다. 일선의 수많은 작가, 프리랜서, 또 얼마 전에 비극적 선택으로 국민들을 안타깝게 했던 기상캐스터, 또 성우, 탤런트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대표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만일 종사자가 대표로서 공영방송 이사에 취임하게 되고 선출하게 된다면 다른 직군의 대표성을 뺏는 평등권 침해라는 또 중요한 헌법적 문제가 생기고 반드시 헌법 소송이 나올 겁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다 이게 우리 헌법이라든가 그동안 공영방송 체제가 21대 국회까지 이렇게 유지돼 온 것은 그것이 글로벌 표준이기도 하고 바로 주권재민의 헌법 1조에. 그러니까 지금 잘못한 것은 국회가 그동안 잘못한 게 있겠죠. 자기 편을 그냥 이사로 임명한다거나 그런 관행을 고쳐야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못된 송아지 뿔 바로 잡겠다고 송아지를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권재민이라는 공영방송의 권한 위임 구조,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위임 구조를 깨면서까지 지금 그동안의 잘못을 고치려고 하는 것은 교각살우가 될 것이다. 오히려 지금 대통령께서 어쨌든 과반이 아니었지만 최다수로 국민이 뽑은 만큼 또 여당이 다수당인 만큼 선량한 의무로 방송이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여 편도 아니고 야 편도 아니고 대통령 편도 아니고 국민을 위한 방송을 할 수 있는 공정한 보도 준칙과 객관성의 원칙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이사회가 심의하고 이사회가 어떤 경영이라든가 판단을 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주는 것인데 그건 현행의 구조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화시키면 된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 정창준 :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방송 3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 후속 조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텐데 지금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최형두 :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위원장 탄핵 재판 때 당시에 문형배 재판소장 권한대행과 김형두. 저랑 이름이 같네요.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당시에 아마 법사위원장이었던 정청래 지금 대표 되셨죠?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그러면 최민희 당시 이사가 국회가 의결을 했는데도 법제처가 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아서 7개월 동안 방치된 것은 그렇다 치고, 그건 충분히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결정을 해야죠.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이래야지 그걸 왜 7개월씩 방치를 합니까? 문제가 있으면 왜 문제가 있는지를 밝히고 또 문제가 있는데도 국회의 결의를 존중한다면 국회의 결의를 존중하지만 앞으로 이런 점을 참고해 달라고 해서라도 공석을 막았어야죠. 그런데 그 7개월은 잘못되었지만 여기서 문형배 소장 대행과 김형두 재판관의 의견이 이겁니다. 그로부터 1년 동안 국회가 3명을 추천할 수 있는데 왜 국회가 안 하느냐. 그러면 국회는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헌법재판소가 물을 겁니다. 왜 국회 몫 3명을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분 김태규 전 방송통신부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대통령 지명 몫이 지금 공석으로 있거든요. 빨리 대통령이 임명하셔야죠. 그렇게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게 협의제 기구로 5인 합의제 기구로 하기 위해서 설계된 것이고 이것도 미국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개 선진 방송 국가에서 신속한 결정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이익과 공정한 시각을 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대개, 미국 같은 경우는 다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신에 상원의 인준을 받습니다. 결국 국민의 대표가, 국민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임명하되 국민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심사에서 부적격을 가려내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 대통령이 두 분을 지명하고 국회가 3명을 해서 여야가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들이 위임했던 국민들이 대의기구로 해서 대의제로 뽑아줬던 국민의 대표들이 공정한 방송통신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방송의 변화를 방안해서 과기정통부에서 어느 부서를 가져오고 또 어느 부서는 문체부로 보내고 어느 부서로 가져오고 이런 구조 체제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더라도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거든요. 이걸 무슨 민주당 내에서는 이걸 독임 기구로 만들자라는 논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논의도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그 구조가 어떤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편중되지 않게끔. 5인이라는 그런 어떤 보통은 3 정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 발이 좀 안정되는데 다섯 발이면 훨씬 더 안정된 구조니까 그렇게 만든 구조인데 빨리 정상화해야죠. 왜 임명하지 않습니까. 왜 추천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몫은 안 해도 좋은데 우리는 의석수가 적으니까 우리 당 몫을 추천해도 이건 원내 교섭단체가 추천할 수 있거든요. 추천을 해도 상정을 안 해주니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1인 체제로 강제로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 정창준 : 민주당에서는 방통위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방통위를 정상화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 최형두 : 방송 구조를 지금 현재 방송이라는 것이 그동안 미디어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장 범위가 좀 바뀌는 것 아닌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도 일부 방송통신 업무가 있습니다. 그걸 가져오는 거자라는 것 때문에 정부 내에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민주당 내에서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독임제 기구를 하자. 그러니까 1인 장관식 기구로 하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주당 간사와 민주당 위원장은 상당히 강력한 반대 입장이시던데 그러면서 우리 또 다른 구조인데 그런데 기본의 구조는 5인이든 7인이든 지금 국회와 또 대통령이 선량한 관리 의무라는 책임을 다한다는 전제 위에서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방송통신 정책을 어떤 중지를 모아서 편향되지 않게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구조라는 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빨리 충원을 해줘야죠.

▷ 정창준 : 정치 현안도 좀 여쭙겠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제 우리 당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없다.’고 말했는데 어제 첫 비전 발표회에서도 또 다시 소환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최형두 : 초기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당원들이 아마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실 기대가 별로 없습니다. 너무 실망을 많이 해서 기대가 없는데 당원들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잘 알아야 될 텐데 당원들의 생각이, 특히 우리 선배, 동료 책임당원들의 경우를 보면 바쁜데 뭐 하려고 이렇게 정치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왜 우리 신경을 쓰겠습니까. 나라 걱정, 지난 광복 80주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나라 만들어 오고 했는데 그 나라가 잘못되지 않을까, 정치인들이 오판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이거든요. 그런 걱정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 당권 주자들이 잘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대통령을 두 번씩이나 탄핵당하게 한 정당 아닙니까. 정당의 잘못이 크거든요. 그리고 선거를 지금 연패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뭔가 균형을 잡아야지만 지금 민주당의 독주,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라고 하는 곳은 대통령도 참 무소불위로 다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굉장한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만 국회 내에서도 이렇게 압도적 다수당, 또 특검 체계가 가동되고 법원이라든가 검찰까지도 여러 가지 통제하고 바꾸려는 이런 장치 속에서 자칫하면 삼권분립 자체가 붕괴될 지경입니다. 이 지경에서 야당이 지난 광복 80주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왔던 그런 어떤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쏠리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고 그러려면 선거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기는 정당을 만드는 무슨 대책은 없고 지금 우리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지만 이미 없는 사람, 이미 떠난 사람, 이미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을 둘러싸고서 갑론을박해봐야 그것이 우리 다음 선거에 이기는 데 무슨 큰 이득이 되겠느냐 이런 질책이죠.

▷ 정창준 :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쭐게요. 민주당 새 당 대표로 정청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정청래 대표 ‘내란 세력과 악수하지 않겠다. 대국민 사과와 반성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최형두 : 이건 헌법재판소가 지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때 결정문을 한 번 더 곰곰이 읽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이건 무리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계엄 당일에 계엄 해제가 되었을 때 우리 당 의원들도 18명 했고 실제 저도 뒤늦게 들어갔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참여하려고 했습니다만 경찰 봉쇄로 어려웠고 그래서 마이클 샌델 같은 해외 석학들은 이것이 여야가 함께 계엄을 신속히 해제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두고서 내란 세력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 정창준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형두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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