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 결국 ‘교육자료’로 격하…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입력 2025.08.04 (15:26)
수정 2025.08.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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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4일) 국회 본회의에서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분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2건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 AI 교과서와 같은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했습니다.
당초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 끝에 폐기된 바 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오늘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향후 대책을 묻는 질문에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질의응답을 만들고 향후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교 무상교육의 국비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전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중 47.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시도 및 시군구가 지원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교육부는 오늘(4일) 국회 본회의에서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분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2건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 AI 교과서와 같은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했습니다.
당초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 끝에 폐기된 바 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오늘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향후 대책을 묻는 질문에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질의응답을 만들고 향후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교 무상교육의 국비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전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중 47.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시도 및 시군구가 지원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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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교과서, 결국 ‘교육자료’로 격하…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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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04 15:26:30
- 수정2025-08-04 15:27:47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4일) 국회 본회의에서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분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2건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 AI 교과서와 같은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했습니다.
당초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 끝에 폐기된 바 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오늘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향후 대책을 묻는 질문에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질의응답을 만들고 향후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교 무상교육의 국비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전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중 47.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시도 및 시군구가 지원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교육부는 오늘(4일) 국회 본회의에서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분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2건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 AI 교과서와 같은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했습니다.
당초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 끝에 폐기된 바 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오늘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향후 대책을 묻는 질문에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질의응답을 만들고 향후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교 무상교육의 국비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전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중 47.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시도 및 시군구가 지원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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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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