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수사권 확대 움직임…“스토킹 임시조치 청구권 달라”

입력 2025.08.05 (23:29) 수정 2025.08.05 (23: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 여당이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경찰은 수사권 확대에 나섰습니다.

특히 앞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때, 검찰을 거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봄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헤어지자는 피해자를 스토킹하다, 직장까지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 전 여자친구를 찾아와 집 주변에서 살해한 20대 남성까지.

이처럼 스토킹에서 시작된 흉악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의정부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의 경우, 경찰이 접근금지 명령 등 조치를 하려 했지만 검찰이 기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잠정조치를 검찰을 거치지 않고, 경찰관이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경찰이 국가수사본부 출범 5년을 맞아 내놓은 수사권 확대 방안에 담겼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수사 구조 개혁 움직임이 본격화했고, 경찰도 목소리를 키워왔습니다.

[박성주/국가수사본부장/6월 30일 : "형사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지금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경찰 수사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중대불법거래는 검찰에게만 고발할 수 있게 한 공정거래법 규정을 경찰도 수사할 수 있도록 바꾸고, 금융정보를 검찰과 경찰에 차등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특정금융정보법도 손보겠다는 구상도 담았습니다.

다만 이 같은 구상은 경찰의 계획 단계로, 앞으로 정부, 국회와의 협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봄이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조재현 김성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은 수사권 확대 움직임…“스토킹 임시조치 청구권 달라”
    • 입력 2025-08-05 23:29:05
    • 수정2025-08-05 23:33:00
    뉴스라인 W
[앵커]

정부 여당이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경찰은 수사권 확대에 나섰습니다.

특히 앞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때, 검찰을 거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봄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헤어지자는 피해자를 스토킹하다, 직장까지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 전 여자친구를 찾아와 집 주변에서 살해한 20대 남성까지.

이처럼 스토킹에서 시작된 흉악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의정부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의 경우, 경찰이 접근금지 명령 등 조치를 하려 했지만 검찰이 기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잠정조치를 검찰을 거치지 않고, 경찰관이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경찰이 국가수사본부 출범 5년을 맞아 내놓은 수사권 확대 방안에 담겼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수사 구조 개혁 움직임이 본격화했고, 경찰도 목소리를 키워왔습니다.

[박성주/국가수사본부장/6월 30일 : "형사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지금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경찰 수사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중대불법거래는 검찰에게만 고발할 수 있게 한 공정거래법 규정을 경찰도 수사할 수 있도록 바꾸고, 금융정보를 검찰과 경찰에 차등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특정금융정보법도 손보겠다는 구상도 담았습니다.

다만 이 같은 구상은 경찰의 계획 단계로, 앞으로 정부, 국회와의 협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봄이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조재현 김성일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