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에 미국 담당자 지정…미국산 사과·배 수입 빨라질까
입력 2025.08.06 (09:18)
수정 2025.08.06 (10: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미 정부가 농산물 수입 검역 절차 개선 등을 놓고 협의 중인 가운데 우리 정부에 미국산 농산물 수입 승인 절차를 전담할 담당자를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북미나 남미, 중동 등 권역별 담당자만 있었는데, 미국 담당자를 별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성장 전략 TF' 1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식품부는 오늘(6일) 설명자료를 내고 "미국 담당자 지정은 검역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며, 과학적인 분석과 절차 진행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양국 검역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미국산 과채류가 한국에 들어올 때는 수입 위험 분석 절차 8단계 통과해야 합니다. 이 8단계 절차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 관련 협정에 따른 것으로 우리도 식물방역법으로 이 절차를 명문화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측의 요구에도 해당 절차를 건너뛰거나 간소화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검역본부에 미국 담당자를 지정하면 수입 승인 절차의 진행 속도는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다운로드]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북미나 남미, 중동 등 권역별 담당자만 있었는데, 미국 담당자를 별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성장 전략 TF' 1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식품부는 오늘(6일) 설명자료를 내고 "미국 담당자 지정은 검역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며, 과학적인 분석과 절차 진행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양국 검역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미국산 과채류가 한국에 들어올 때는 수입 위험 분석 절차 8단계 통과해야 합니다. 이 8단계 절차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 관련 협정에 따른 것으로 우리도 식물방역법으로 이 절차를 명문화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측의 요구에도 해당 절차를 건너뛰거나 간소화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검역본부에 미국 담당자를 지정하면 수입 승인 절차의 진행 속도는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다운로드]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역본부에 미국 담당자 지정…미국산 사과·배 수입 빨라질까
-
- 입력 2025-08-06 09:18:26
- 수정2025-08-06 10:43:13

한·미 정부가 농산물 수입 검역 절차 개선 등을 놓고 협의 중인 가운데 우리 정부에 미국산 농산물 수입 승인 절차를 전담할 담당자를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북미나 남미, 중동 등 권역별 담당자만 있었는데, 미국 담당자를 별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성장 전략 TF' 1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식품부는 오늘(6일) 설명자료를 내고 "미국 담당자 지정은 검역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며, 과학적인 분석과 절차 진행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양국 검역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미국산 과채류가 한국에 들어올 때는 수입 위험 분석 절차 8단계 통과해야 합니다. 이 8단계 절차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 관련 협정에 따른 것으로 우리도 식물방역법으로 이 절차를 명문화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측의 요구에도 해당 절차를 건너뛰거나 간소화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검역본부에 미국 담당자를 지정하면 수입 승인 절차의 진행 속도는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다운로드]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북미나 남미, 중동 등 권역별 담당자만 있었는데, 미국 담당자를 별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성장 전략 TF' 1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식품부는 오늘(6일) 설명자료를 내고 "미국 담당자 지정은 검역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며, 과학적인 분석과 절차 진행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양국 검역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미국산 과채류가 한국에 들어올 때는 수입 위험 분석 절차 8단계 통과해야 합니다. 이 8단계 절차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 관련 협정에 따른 것으로 우리도 식물방역법으로 이 절차를 명문화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측의 요구에도 해당 절차를 건너뛰거나 간소화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검역본부에 미국 담당자를 지정하면 수입 승인 절차의 진행 속도는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다운로드]
-
-
조지현 기자 cho2008@kbs.co.kr
조지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