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지원 없는 키오스크…시각장애인 77% “이용 어려움 겪어”
입력 2025.08.08 (10:12)
수정 2025.08.0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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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등에 무인정보단말기, 즉 키오스크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맞춤형 편의 기능 부족으로 장애인 대부분은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오늘(8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등 기관 4천114곳과 장애인 54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먼저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 277명에게 선호하는 주문·처리 방식을 물었더니 ‘직원에게 주문’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44.8%로, ‘키오스크로 직접 주문’(20.6%)의 2배 수준으로 높았습니다.
직원에게 주문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비율은 시각장애의 경우가 72.3%로 가장 높았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61.5%)이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51.6%) 등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습니다.
직원 주문 선호 이유는 ▲(키오스크를) 장애인이 이용하기 불편해서(37.9%), ▲이용 방법이 어려워서(28.2%), ▲직원을 통한 주문(처리) 시간이 더 빨라서(19.4%), ▲주변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9.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키오스크 이용 시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느냐는 질의에 대해 54.2%는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또 휠체어 장애인을 위해 키오스크의 화면 높이나 위치가 조정되는 경우는 12.3%, 결제 수단과 조작 버튼이 하단에 배치된 경우는 20%에 불과했습니다.
시각 장애인의 경우 77%가 음성 지원이나 점자 등 편의 기능이 부족해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전혀 장벽이 없는(배리어프리) 검증받은 무인정보단말기는 466대만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기관 4천여 곳 중 78.7%가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정보접근성 보장 의무를 안다고 답했습니다.
장애인 차별 예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묻자 조사 대상 기관(50.9%)과 장애인 당사자(45.4%) 모두 ‘범국민 대상 장애인 인식 개선 노력’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단계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오늘(8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등 기관 4천114곳과 장애인 54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먼저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 277명에게 선호하는 주문·처리 방식을 물었더니 ‘직원에게 주문’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44.8%로, ‘키오스크로 직접 주문’(20.6%)의 2배 수준으로 높았습니다.
직원에게 주문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비율은 시각장애의 경우가 72.3%로 가장 높았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61.5%)이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51.6%) 등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습니다.
직원 주문 선호 이유는 ▲(키오스크를) 장애인이 이용하기 불편해서(37.9%), ▲이용 방법이 어려워서(28.2%), ▲직원을 통한 주문(처리) 시간이 더 빨라서(19.4%), ▲주변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9.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키오스크 이용 시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느냐는 질의에 대해 54.2%는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또 휠체어 장애인을 위해 키오스크의 화면 높이나 위치가 조정되는 경우는 12.3%, 결제 수단과 조작 버튼이 하단에 배치된 경우는 20%에 불과했습니다.
시각 장애인의 경우 77%가 음성 지원이나 점자 등 편의 기능이 부족해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전혀 장벽이 없는(배리어프리) 검증받은 무인정보단말기는 466대만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기관 4천여 곳 중 78.7%가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정보접근성 보장 의무를 안다고 답했습니다.
장애인 차별 예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묻자 조사 대상 기관(50.9%)과 장애인 당사자(45.4%) 모두 ‘범국민 대상 장애인 인식 개선 노력’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단계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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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 지원 없는 키오스크…시각장애인 77% “이용 어려움 겪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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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08 10:12:48
- 수정2025-08-08 12:42:02

카페 등에 무인정보단말기, 즉 키오스크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맞춤형 편의 기능 부족으로 장애인 대부분은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오늘(8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등 기관 4천114곳과 장애인 54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먼저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 277명에게 선호하는 주문·처리 방식을 물었더니 ‘직원에게 주문’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44.8%로, ‘키오스크로 직접 주문’(20.6%)의 2배 수준으로 높았습니다.
직원에게 주문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비율은 시각장애의 경우가 72.3%로 가장 높았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61.5%)이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51.6%) 등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습니다.
직원 주문 선호 이유는 ▲(키오스크를) 장애인이 이용하기 불편해서(37.9%), ▲이용 방법이 어려워서(28.2%), ▲직원을 통한 주문(처리) 시간이 더 빨라서(19.4%), ▲주변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9.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키오스크 이용 시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느냐는 질의에 대해 54.2%는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또 휠체어 장애인을 위해 키오스크의 화면 높이나 위치가 조정되는 경우는 12.3%, 결제 수단과 조작 버튼이 하단에 배치된 경우는 20%에 불과했습니다.
시각 장애인의 경우 77%가 음성 지원이나 점자 등 편의 기능이 부족해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전혀 장벽이 없는(배리어프리) 검증받은 무인정보단말기는 466대만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기관 4천여 곳 중 78.7%가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정보접근성 보장 의무를 안다고 답했습니다.
장애인 차별 예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묻자 조사 대상 기관(50.9%)과 장애인 당사자(45.4%) 모두 ‘범국민 대상 장애인 인식 개선 노력’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단계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오늘(8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등 기관 4천114곳과 장애인 54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먼저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 277명에게 선호하는 주문·처리 방식을 물었더니 ‘직원에게 주문’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44.8%로, ‘키오스크로 직접 주문’(20.6%)의 2배 수준으로 높았습니다.
직원에게 주문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비율은 시각장애의 경우가 72.3%로 가장 높았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61.5%)이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51.6%) 등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습니다.
직원 주문 선호 이유는 ▲(키오스크를) 장애인이 이용하기 불편해서(37.9%), ▲이용 방법이 어려워서(28.2%), ▲직원을 통한 주문(처리) 시간이 더 빨라서(19.4%), ▲주변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9.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키오스크 이용 시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느냐는 질의에 대해 54.2%는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또 휠체어 장애인을 위해 키오스크의 화면 높이나 위치가 조정되는 경우는 12.3%, 결제 수단과 조작 버튼이 하단에 배치된 경우는 20%에 불과했습니다.
시각 장애인의 경우 77%가 음성 지원이나 점자 등 편의 기능이 부족해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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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기관 4천여 곳 중 78.7%가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정보접근성 보장 의무를 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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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단계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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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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