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지원 없는 키오스크…시각장애인 77% “이용 어려움 겪어”

입력 2025.08.08 (10:12) 수정 2025.08.0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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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등에 무인정보단말기, 즉 키오스크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맞춤형 편의 기능 부족으로 장애인 대부분은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오늘(8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등 기관 4천114곳과 장애인 54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먼저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 277명에게 선호하는 주문·처리 방식을 물었더니 ‘직원에게 주문’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44.8%로, ‘키오스크로 직접 주문’(20.6%)의 2배 수준으로 높았습니다.

직원에게 주문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비율은 시각장애의 경우가 72.3%로 가장 높았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61.5%)이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51.6%) 등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습니다.

직원 주문 선호 이유는 ▲(키오스크를) 장애인이 이용하기 불편해서(37.9%), ▲이용 방법이 어려워서(28.2%), ▲직원을 통한 주문(처리) 시간이 더 빨라서(19.4%), ▲주변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9.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키오스크 이용 시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느냐는 질의에 대해 54.2%는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또 휠체어 장애인을 위해 키오스크의 화면 높이나 위치가 조정되는 경우는 12.3%, 결제 수단과 조작 버튼이 하단에 배치된 경우는 20%에 불과했습니다.

시각 장애인의 경우 77%가 음성 지원이나 점자 등 편의 기능이 부족해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전혀 장벽이 없는(배리어프리) 검증받은 무인정보단말기는 466대만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기관 4천여 곳 중 78.7%가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정보접근성 보장 의무를 안다고 답했습니다.

장애인 차별 예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묻자 조사 대상 기관(50.9%)과 장애인 당사자(45.4%) 모두 ‘범국민 대상 장애인 인식 개선 노력’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단계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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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 지원 없는 키오스크…시각장애인 77% “이용 어려움 겪어”
    • 입력 2025-08-08 10:12:48
    • 수정2025-08-08 12:42:02
    사회
카페 등에 무인정보단말기, 즉 키오스크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맞춤형 편의 기능 부족으로 장애인 대부분은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오늘(8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등 기관 4천114곳과 장애인 54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먼저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 277명에게 선호하는 주문·처리 방식을 물었더니 ‘직원에게 주문’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44.8%로, ‘키오스크로 직접 주문’(20.6%)의 2배 수준으로 높았습니다.

직원에게 주문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비율은 시각장애의 경우가 72.3%로 가장 높았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61.5%)이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51.6%) 등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습니다.

직원 주문 선호 이유는 ▲(키오스크를) 장애인이 이용하기 불편해서(37.9%), ▲이용 방법이 어려워서(28.2%), ▲직원을 통한 주문(처리) 시간이 더 빨라서(19.4%), ▲주변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9.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키오스크 이용 시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느냐는 질의에 대해 54.2%는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또 휠체어 장애인을 위해 키오스크의 화면 높이나 위치가 조정되는 경우는 12.3%, 결제 수단과 조작 버튼이 하단에 배치된 경우는 20%에 불과했습니다.

시각 장애인의 경우 77%가 음성 지원이나 점자 등 편의 기능이 부족해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전혀 장벽이 없는(배리어프리) 검증받은 무인정보단말기는 466대만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기관 4천여 곳 중 78.7%가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정보접근성 보장 의무를 안다고 답했습니다.

장애인 차별 예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묻자 조사 대상 기관(50.9%)과 장애인 당사자(45.4%) 모두 ‘범국민 대상 장애인 인식 개선 노력’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단계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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