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원 유지’ 정부에 전달”

입력 2025.08.11 (10:59) 수정 2025.08.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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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의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11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에 복수 안 같은 것은 제시하지 않았다. 당내에도 이런저런 의견이 있었는데,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자본 시장의 흐름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온 투자자 외에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 등을 유인해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본을 제대로 조달받을 수 있게 한다면 결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도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고위당정협의 결과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충분하게 당의 의견을 전달했고, 당과 정부의 의견이 합치가 안 돼 논의를 더 하자는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 발표가 곧 있어서 기재부와는 실무적으로 논의할 수 있고, 다음 당정 전까지는 (세제개편안 관련) 정리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어제(10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논의가 진행됐으며,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결론 내기로 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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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원 유지’ 정부에 전달”
    • 입력 2025-08-11 10:59:36
    • 수정2025-08-11 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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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의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11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에 복수 안 같은 것은 제시하지 않았다. 당내에도 이런저런 의견이 있었는데,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자본 시장의 흐름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온 투자자 외에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 등을 유인해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본을 제대로 조달받을 수 있게 한다면 결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도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고위당정협의 결과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충분하게 당의 의견을 전달했고, 당과 정부의 의견이 합치가 안 돼 논의를 더 하자는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 발표가 곧 있어서 기재부와는 실무적으로 논의할 수 있고, 다음 당정 전까지는 (세제개편안 관련) 정리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어제(10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논의가 진행됐으며,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결론 내기로 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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