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외국인 주택 매입 규제·감독 방안 검토 지시
입력 2025.08.11 (15:32)
수정 2025.08.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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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에 대한 규제와 감독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1일) 오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미국·호주·싱가포르·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의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대한 규제와 감독 기능을 파악해 서울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을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지시는 비거주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부동산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서울시는 덧붙였습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6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에 외국인 토지·주택 구입 관련 대응책을 신속하게 건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6월부터 국토부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을 위한 상호주의 제도 신설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고, 7월부터는 서울연구원과 협업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연령·지역별로 분석하는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시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사전 승인제·허가제 등을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는 오늘(11일) 오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미국·호주·싱가포르·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의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대한 규제와 감독 기능을 파악해 서울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을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지시는 비거주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부동산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서울시는 덧붙였습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6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에 외국인 토지·주택 구입 관련 대응책을 신속하게 건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6월부터 국토부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을 위한 상호주의 제도 신설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고, 7월부터는 서울연구원과 협업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연령·지역별로 분석하는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시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사전 승인제·허가제 등을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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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11 15:32:38
- 수정2025-08-11 15:36:30

오세훈 서울시장이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에 대한 규제와 감독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1일) 오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미국·호주·싱가포르·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의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대한 규제와 감독 기능을 파악해 서울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을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지시는 비거주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부동산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서울시는 덧붙였습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6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에 외국인 토지·주택 구입 관련 대응책을 신속하게 건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6월부터 국토부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을 위한 상호주의 제도 신설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고, 7월부터는 서울연구원과 협업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연령·지역별로 분석하는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시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사전 승인제·허가제 등을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는 오늘(11일) 오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미국·호주·싱가포르·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의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대한 규제와 감독 기능을 파악해 서울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을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지시는 비거주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부동산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서울시는 덧붙였습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6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에 외국인 토지·주택 구입 관련 대응책을 신속하게 건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6월부터 국토부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을 위한 상호주의 제도 신설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고, 7월부터는 서울연구원과 협업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연령·지역별로 분석하는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시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사전 승인제·허가제 등을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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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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