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중대재해처벌법 1호…석탄공사 전 사장 등 1심 무죄

입력 2025.08.12 (16:50) 수정 2025.08.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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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강원도 태백 장성광업소에서 일어난 사망 사건으로 공기업 대표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전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오늘(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광산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안전관리자 2명과 법인인 석탄공사에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는 직접적인 안전 조치라기보다 인적, 물적, 제도적인 체계를 만들고 이를 점검하는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작업장 근처 암반 균열과 수압 증가 등 미처 대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로, 피고인들이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원 사장 등은 2022년 9월, 강원도 태백 장성광업소 지하갱도 670여m 지점에서 부장급 광원 김 모 씨가 석탄과 물이 죽처럼 섞인 죽탄에 휩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원 전 사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직원 2명에게는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대한석탄공사에는 벌금 2억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원 전 사장은 재판을 마치고 "직원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해 죄스럽고, 유족에게도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죽탄 사고를 막을 방법을 찾아봤지만, 과학적인 방법이 없고, 광업소가 존재하는 한 같은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재임 시절 조기 폐광을 위해 노동조합과 산업통상자원부를 설득하는 데 노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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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8-12 16:57:32
    사회
3년 전 강원도 태백 장성광업소에서 일어난 사망 사건으로 공기업 대표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전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오늘(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광산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안전관리자 2명과 법인인 석탄공사에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는 직접적인 안전 조치라기보다 인적, 물적, 제도적인 체계를 만들고 이를 점검하는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작업장 근처 암반 균열과 수압 증가 등 미처 대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로, 피고인들이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원 사장 등은 2022년 9월, 강원도 태백 장성광업소 지하갱도 670여m 지점에서 부장급 광원 김 모 씨가 석탄과 물이 죽처럼 섞인 죽탄에 휩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원 전 사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직원 2명에게는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대한석탄공사에는 벌금 2억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원 전 사장은 재판을 마치고 "직원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해 죄스럽고, 유족에게도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죽탄 사고를 막을 방법을 찾아봤지만, 과학적인 방법이 없고, 광업소가 존재하는 한 같은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재임 시절 조기 폐광을 위해 노동조합과 산업통상자원부를 설득하는 데 노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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