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방해사범 10명 중 8명은 ‘술 마신 구급환자’
입력 2025.08.13 (06:00)
수정 2025.08.1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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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 방해사범 10명 중 8명은 음주 상태인 구급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지난달까지 발생한 올해 소방 활동 방해 사건을 분석한 결과, 방해 사건은 25건으로 모두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24건은 폭언이나 폭행이 동반된 사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20건은 음주 상태의 구급 환자가 가해자였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방해 사건 25건 중 19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권혁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대원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소방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해 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적극 대응하겠다고"고 말했습니다.
'소방기본법' 등에 따르면,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지난달까지 발생한 올해 소방 활동 방해 사건을 분석한 결과, 방해 사건은 25건으로 모두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24건은 폭언이나 폭행이 동반된 사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20건은 음주 상태의 구급 환자가 가해자였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방해 사건 25건 중 19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권혁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대원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소방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해 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적극 대응하겠다고"고 말했습니다.
'소방기본법' 등에 따르면,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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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활동 방해사범 10명 중 8명은 ‘술 마신 구급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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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13 06:00:13
- 수정2025-08-13 06:05:52

소방활동 방해사범 10명 중 8명은 음주 상태인 구급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지난달까지 발생한 올해 소방 활동 방해 사건을 분석한 결과, 방해 사건은 25건으로 모두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24건은 폭언이나 폭행이 동반된 사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20건은 음주 상태의 구급 환자가 가해자였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방해 사건 25건 중 19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권혁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대원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소방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해 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적극 대응하겠다고"고 말했습니다.
'소방기본법' 등에 따르면,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지난달까지 발생한 올해 소방 활동 방해 사건을 분석한 결과, 방해 사건은 25건으로 모두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24건은 폭언이나 폭행이 동반된 사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20건은 음주 상태의 구급 환자가 가해자였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방해 사건 25건 중 19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권혁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대원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소방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해 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적극 대응하겠다고"고 말했습니다.
'소방기본법' 등에 따르면,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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