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인권위원장 “피해자 중심 명예·존엄 회복해야”

입력 2025.08.13 (10:02) 수정 2025.08.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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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내일(14일)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날을 맞아 피해자를 중심으로 명예와 존엄 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오늘(13일) 성명을 통해 “2025년 현재까지도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는 없었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위안부’ 강제 동원과 성폭력 등 인권 침해 행위는 국제협약을 위반한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며, 2015년 한일 정부 간 합의는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 인정을 바라는 피해자들의 의사가 합의 내용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피해자 입장을 우선 고려하는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과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한국과 일본 정부는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고 손해배상 및 명예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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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13 10:02:00
    • 수정2025-08-13 10:04:53
    사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내일(14일)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날을 맞아 피해자를 중심으로 명예와 존엄 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오늘(13일) 성명을 통해 “2025년 현재까지도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는 없었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위안부’ 강제 동원과 성폭력 등 인권 침해 행위는 국제협약을 위반한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며, 2015년 한일 정부 간 합의는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 인정을 바라는 피해자들의 의사가 합의 내용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피해자 입장을 우선 고려하는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과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한국과 일본 정부는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고 손해배상 및 명예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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