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숙박비 과다 지급’ 논란에…행안부, 전국 지자체에 개선안 통보

입력 2025.08.13 (10:33) 수정 2025.08.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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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단독 보도한 지방직 공무원 5급 승진자 숙박비 과다 지급 논란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전국 17개 시·도에 개선안을 담은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7월 30일 각 시·도 인사담당 부서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지급 관련 안내’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문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을 타지 교육기관에 파견할 때 숙박비를 지급하려면 증빙 서류를 갖춰 실제 지출된 금액을 정산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영수증을 첨부한 실비 정산이 아닌, 현금성으로 주는 정액 지급의 경우에도 평균 숙박료 등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해 적정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숙박비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지급 가능 금액보다 적게 소요될 것이 사전에 충분히 예측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줄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KBS는 5급 승진자 공무원들이 전북 완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6주간 연수를 받을 때, 실제 숙박비보다 3배 가까이 많은 현금성 숙박비를 받아 연간 20억~30억 원의 세금이 낭비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KBS 취재를 계기로 지자체 사무관 숙박여비 실태 조사를 시작했고,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관련 내용을 매년 연말 각 지자체에 통보되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계획’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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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13 10:33:55
    • 수정2025-08-13 10:45:12
    사회
KBS가 단독 보도한 지방직 공무원 5급 승진자 숙박비 과다 지급 논란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전국 17개 시·도에 개선안을 담은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7월 30일 각 시·도 인사담당 부서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지급 관련 안내’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문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을 타지 교육기관에 파견할 때 숙박비를 지급하려면 증빙 서류를 갖춰 실제 지출된 금액을 정산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영수증을 첨부한 실비 정산이 아닌, 현금성으로 주는 정액 지급의 경우에도 평균 숙박료 등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해 적정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숙박비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지급 가능 금액보다 적게 소요될 것이 사전에 충분히 예측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줄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KBS는 5급 승진자 공무원들이 전북 완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6주간 연수를 받을 때, 실제 숙박비보다 3배 가까이 많은 현금성 숙박비를 받아 연간 20억~30억 원의 세금이 낭비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KBS 취재를 계기로 지자체 사무관 숙박여비 실태 조사를 시작했고,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관련 내용을 매년 연말 각 지자체에 통보되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계획’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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