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측 “관세정책 엎어지면 1929년식 대공황” 주장

입력 2025.08.14 (15:19) 수정 2025.08.1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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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 경제가 대공황에 빠질 수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 측이 관련 재판에서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의 13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지난 11일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정부가 패소할 경우 “1929년식 결과”를 초래해 국민들이 집을 잃고 사회보장제도와 공적 의료보험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929년은 미국에서 대공황이 시작된 해입니다.

다만 많은 예산 전문가들은 미국의 1년 예산이 7조 달러에 이르는 반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 간 미국의 관세 수입은 1,520억 달러에 불과한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 과장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미 연방국제통상법원(USCIT)은 지난 5월 28일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인 권한이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의 철회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바로 항소하면서 항소법원이 연방국제통상법원 판결의 효력 정지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현재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에 계류 중인 가운데,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대3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UPI=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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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14 15:19:46
    • 수정2025-08-14 15:23:28
    국제
미국 법원이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 경제가 대공황에 빠질 수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 측이 관련 재판에서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의 13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지난 11일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정부가 패소할 경우 “1929년식 결과”를 초래해 국민들이 집을 잃고 사회보장제도와 공적 의료보험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929년은 미국에서 대공황이 시작된 해입니다.

다만 많은 예산 전문가들은 미국의 1년 예산이 7조 달러에 이르는 반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 간 미국의 관세 수입은 1,520억 달러에 불과한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 과장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미 연방국제통상법원(USCIT)은 지난 5월 28일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인 권한이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의 철회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바로 항소하면서 항소법원이 연방국제통상법원 판결의 효력 정지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현재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에 계류 중인 가운데,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대3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UPI=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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