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일부를 연금으로…‘유동화’ 10월부터
입력 2025.08.19 (10:00)
수정 2025.08.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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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쓰게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오는 10월부터 일부 보험사에서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9일) 오전 관련 점검회의를 열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 일부를 연금자산으로 변환해 생전에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만 55세 이상 계약자여야 합니다.
지난 3월 발표 당시에만 해도 만 65세 이상 계약자를 대상으로 추진됐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상향돼 소득 공백 대응을 위해 적용 연령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75만 9천 건으로, 기존 예상보다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들 신청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위해서는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사망보험금 9억 원 이하의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계약과 납입기간이 모두 10년 이상 이뤄져 보험료를 완납해야 합니다.
더불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고,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 받은 내역이나 이와 연계된 빚이 없는 월적립식 계약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를 유동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금 형태의 지급은 불가능하고, 계약자가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기간을 결정합니다.
유동화를 통해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해 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에서 1차로 진행됩니다.
연지급 연금형 상품으로만 우선 출시되고, 월지급 연금형 상품은 이후 추가 출시됩니다.
또 유동화 금액을 현금이 아닌 현물이나 서비스로 제공받는 서비스형 상품은 준비시간을 거쳐 향후 출시시기를 조율합니다.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험사들이 대상자임을 공지하도록 하고, 대면 영업점에서만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9일) 오전 관련 점검회의를 열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 일부를 연금자산으로 변환해 생전에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만 55세 이상 계약자여야 합니다.
지난 3월 발표 당시에만 해도 만 65세 이상 계약자를 대상으로 추진됐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상향돼 소득 공백 대응을 위해 적용 연령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75만 9천 건으로, 기존 예상보다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들 신청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위해서는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사망보험금 9억 원 이하의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계약과 납입기간이 모두 10년 이상 이뤄져 보험료를 완납해야 합니다.
더불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고,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 받은 내역이나 이와 연계된 빚이 없는 월적립식 계약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를 유동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금 형태의 지급은 불가능하고, 계약자가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기간을 결정합니다.
유동화를 통해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해 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에서 1차로 진행됩니다.
연지급 연금형 상품으로만 우선 출시되고, 월지급 연금형 상품은 이후 추가 출시됩니다.
또 유동화 금액을 현금이 아닌 현물이나 서비스로 제공받는 서비스형 상품은 준비시간을 거쳐 향후 출시시기를 조율합니다.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험사들이 대상자임을 공지하도록 하고, 대면 영업점에서만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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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보험금 일부를 연금으로…‘유동화’ 10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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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8-19 10:04:10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쓰게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오는 10월부터 일부 보험사에서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9일) 오전 관련 점검회의를 열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 일부를 연금자산으로 변환해 생전에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만 55세 이상 계약자여야 합니다.
지난 3월 발표 당시에만 해도 만 65세 이상 계약자를 대상으로 추진됐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상향돼 소득 공백 대응을 위해 적용 연령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75만 9천 건으로, 기존 예상보다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들 신청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위해서는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사망보험금 9억 원 이하의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계약과 납입기간이 모두 10년 이상 이뤄져 보험료를 완납해야 합니다.
더불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고,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 받은 내역이나 이와 연계된 빚이 없는 월적립식 계약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를 유동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금 형태의 지급은 불가능하고, 계약자가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기간을 결정합니다.
유동화를 통해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해 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에서 1차로 진행됩니다.
연지급 연금형 상품으로만 우선 출시되고, 월지급 연금형 상품은 이후 추가 출시됩니다.
또 유동화 금액을 현금이 아닌 현물이나 서비스로 제공받는 서비스형 상품은 준비시간을 거쳐 향후 출시시기를 조율합니다.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험사들이 대상자임을 공지하도록 하고, 대면 영업점에서만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9일) 오전 관련 점검회의를 열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 일부를 연금자산으로 변환해 생전에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만 55세 이상 계약자여야 합니다.
지난 3월 발표 당시에만 해도 만 65세 이상 계약자를 대상으로 추진됐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상향돼 소득 공백 대응을 위해 적용 연령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75만 9천 건으로, 기존 예상보다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들 신청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위해서는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사망보험금 9억 원 이하의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계약과 납입기간이 모두 10년 이상 이뤄져 보험료를 완납해야 합니다.
더불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고,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 받은 내역이나 이와 연계된 빚이 없는 월적립식 계약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를 유동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금 형태의 지급은 불가능하고, 계약자가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기간을 결정합니다.
유동화를 통해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해 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에서 1차로 진행됩니다.
연지급 연금형 상품으로만 우선 출시되고, 월지급 연금형 상품은 이후 추가 출시됩니다.
또 유동화 금액을 현금이 아닌 현물이나 서비스로 제공받는 서비스형 상품은 준비시간을 거쳐 향후 출시시기를 조율합니다.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험사들이 대상자임을 공지하도록 하고, 대면 영업점에서만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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