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남부지검 ‘관봉권 띠지 분실’ 감찰 지시

입력 2025.08.19 (15:09) 수정 2025.08.19 (16: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보도를 통해 알려진 '서울남부지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감찰 지시를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매우 엄중한 사안이므로 진상 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구성해,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1억 6,500만 원의 현금을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발견된 현금 가운데 일부는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는 한국은행 관봉권이었는데, KBS 취재 결과 남부지검 수사팀이 관봉권의 전달 경로를 파악할 단서가 될 수 있는 띠지 등을 분실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압수물을 정식으로 접수하기 위해 현금을 다시 세는 과정에서 증거 일부가 유실됐다고 KBS에 설명했습니다.

이 사실은 지휘 계통을 거쳐 검찰 상부에 보고됐지만, 규정에 따른 감찰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남부지검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감찰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이에 오늘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감찰을 지시한 겁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성호 법무장관, 남부지검 ‘관봉권 띠지 분실’ 감찰 지시
    • 입력 2025-08-19 15:08:59
    • 수정2025-08-19 16:02:47
    사회
KBS 보도를 통해 알려진 '서울남부지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감찰 지시를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매우 엄중한 사안이므로 진상 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구성해,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1억 6,500만 원의 현금을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발견된 현금 가운데 일부는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는 한국은행 관봉권이었는데, KBS 취재 결과 남부지검 수사팀이 관봉권의 전달 경로를 파악할 단서가 될 수 있는 띠지 등을 분실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압수물을 정식으로 접수하기 위해 현금을 다시 세는 과정에서 증거 일부가 유실됐다고 KBS에 설명했습니다.

이 사실은 지휘 계통을 거쳐 검찰 상부에 보고됐지만, 규정에 따른 감찰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남부지검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감찰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이에 오늘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감찰을 지시한 겁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