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노란봉투법은 ‘홍길동법’…부족하면 정부가 보완할 것”

입력 2025.08.20 (11:13) 수정 2025.08.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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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홍길동 법’”이라며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정부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20일) 유튜브 방송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간접 고용 노동자들은 원청과 근로 조건을 협상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뜻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과한 파업 양상을 띨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법안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삶을 어떻게 잘 지켜낼 것인가”라며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삶을 잘 지켜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앞으로 산업 경쟁력을 잘 지켜나가야 하므로 기업의 목소리도 잘 들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좀 더 책임 있게 이 법안을 잘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도 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이 법은 오랫동안 숙의됐기에 부작용이 그렇게 크지 않도록 잘 관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할 텐데 끝까지 지켜볼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업체 근로자의 원청에 대한 교섭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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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20 11:13:30
    • 수정2025-08-20 11:16:23
    정치
우원식 국회의장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홍길동 법’”이라며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정부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20일) 유튜브 방송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간접 고용 노동자들은 원청과 근로 조건을 협상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뜻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과한 파업 양상을 띨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법안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삶을 어떻게 잘 지켜낼 것인가”라며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삶을 잘 지켜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앞으로 산업 경쟁력을 잘 지켜나가야 하므로 기업의 목소리도 잘 들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좀 더 책임 있게 이 법안을 잘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도 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이 법은 오랫동안 숙의됐기에 부작용이 그렇게 크지 않도록 잘 관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할 텐데 끝까지 지켜볼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업체 근로자의 원청에 대한 교섭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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