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증금 미반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책 마련
입력 2025.08.20 (14:40)
수정 2025.08.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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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가 공급한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서울시가 선순위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오늘(20일)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우선 선순위 임차인 중 긴급 퇴거 희망자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에는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보증금 회수가 불확실한 후순위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우선매수청구권으로 피해자에게 최우선으로 공급하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당한 청년을 위한 긴급 지원 시스템도 가동합니다.
이달 말 문제가 불거진 현장 2곳에 서울시 전세피해지원팀을 파견하고, 피해 접수 절차와 서류 준비 등에 대한 현장 상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선 보증금 선지원 절차, 후순위 임차인 대응 방안, 대항력 유지를 위한 절차 등을 안내하고, 맞춤형 주거복지 프로그램도 연계할 계획입니다.
관련 상담은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02-793-0765~076)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또 시는 부실 사업자의 청년안심주택 사업 진입을 막고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입주자를 모집하면서 아직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보험 가입을 재차 촉구하고, 오는 9월까지 가입하지 않을 경우 즉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부실 사업자가 청년안심주택 사업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재정 건전성과 보증보험 가입 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입주 후에도 사업자가 의무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에는 용적률 인센티브·융자금 지원 등 청년안심주택 건설 시 받았던 혜택을 환수하는 등 제재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20일)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우선 선순위 임차인 중 긴급 퇴거 희망자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에는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보증금 회수가 불확실한 후순위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우선매수청구권으로 피해자에게 최우선으로 공급하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당한 청년을 위한 긴급 지원 시스템도 가동합니다.
이달 말 문제가 불거진 현장 2곳에 서울시 전세피해지원팀을 파견하고, 피해 접수 절차와 서류 준비 등에 대한 현장 상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선 보증금 선지원 절차, 후순위 임차인 대응 방안, 대항력 유지를 위한 절차 등을 안내하고, 맞춤형 주거복지 프로그램도 연계할 계획입니다.
관련 상담은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02-793-0765~076)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또 시는 부실 사업자의 청년안심주택 사업 진입을 막고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입주자를 모집하면서 아직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보험 가입을 재차 촉구하고, 오는 9월까지 가입하지 않을 경우 즉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부실 사업자가 청년안심주택 사업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재정 건전성과 보증보험 가입 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입주 후에도 사업자가 의무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에는 용적률 인센티브·융자금 지원 등 청년안심주택 건설 시 받았던 혜택을 환수하는 등 제재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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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보증금 미반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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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0 14:40:26
- 수정2025-08-20 14:45:17

최근 서울시가 공급한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서울시가 선순위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오늘(20일)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우선 선순위 임차인 중 긴급 퇴거 희망자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에는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보증금 회수가 불확실한 후순위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우선매수청구권으로 피해자에게 최우선으로 공급하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당한 청년을 위한 긴급 지원 시스템도 가동합니다.
이달 말 문제가 불거진 현장 2곳에 서울시 전세피해지원팀을 파견하고, 피해 접수 절차와 서류 준비 등에 대한 현장 상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선 보증금 선지원 절차, 후순위 임차인 대응 방안, 대항력 유지를 위한 절차 등을 안내하고, 맞춤형 주거복지 프로그램도 연계할 계획입니다.
관련 상담은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02-793-0765~076)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또 시는 부실 사업자의 청년안심주택 사업 진입을 막고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입주자를 모집하면서 아직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보험 가입을 재차 촉구하고, 오는 9월까지 가입하지 않을 경우 즉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부실 사업자가 청년안심주택 사업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재정 건전성과 보증보험 가입 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입주 후에도 사업자가 의무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에는 용적률 인센티브·융자금 지원 등 청년안심주택 건설 시 받았던 혜택을 환수하는 등 제재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20일)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우선 선순위 임차인 중 긴급 퇴거 희망자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에는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보증금 회수가 불확실한 후순위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우선매수청구권으로 피해자에게 최우선으로 공급하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당한 청년을 위한 긴급 지원 시스템도 가동합니다.
이달 말 문제가 불거진 현장 2곳에 서울시 전세피해지원팀을 파견하고, 피해 접수 절차와 서류 준비 등에 대한 현장 상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선 보증금 선지원 절차, 후순위 임차인 대응 방안, 대항력 유지를 위한 절차 등을 안내하고, 맞춤형 주거복지 프로그램도 연계할 계획입니다.
관련 상담은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02-793-0765~076)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또 시는 부실 사업자의 청년안심주택 사업 진입을 막고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입주자를 모집하면서 아직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보험 가입을 재차 촉구하고, 오는 9월까지 가입하지 않을 경우 즉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부실 사업자가 청년안심주택 사업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재정 건전성과 보증보험 가입 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입주 후에도 사업자가 의무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에는 용적률 인센티브·융자금 지원 등 청년안심주택 건설 시 받았던 혜택을 환수하는 등 제재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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