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전국 검찰청에 피해자 통지 업무 철저 이행 지시”

입력 2025.08.20 (15:11) 수정 2025.08.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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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피해자 통지 누락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국 검찰청에 통지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0일) “최근 언론 보도된 피해자 통지 누락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해자 통지 업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한 언론을 통해 성폭행 피해자가 징역형을 받고 수감됐던 가해자의 출소를 통지받지 못한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현재 검찰은 범죄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해자의 재판 결과 등을 피해자와 피해자의 변호인 등에게 자동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검은 “이 같은 통지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을 상기시킬 우려가 있어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검찰 업무 담당자가 수동으로 통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대검의 업무 지시는 피해자에 대한 통지 업무에 더욱 만전을 기하라는 차원”이라며 “앞으로도 검찰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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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찰청 “전국 검찰청에 피해자 통지 업무 철저 이행 지시”
    • 입력 2025-08-20 15:11:20
    • 수정2025-08-20 15:12:29
    사회
대검찰청이 피해자 통지 누락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국 검찰청에 통지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0일) “최근 언론 보도된 피해자 통지 누락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해자 통지 업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한 언론을 통해 성폭행 피해자가 징역형을 받고 수감됐던 가해자의 출소를 통지받지 못한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현재 검찰은 범죄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해자의 재판 결과 등을 피해자와 피해자의 변호인 등에게 자동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검은 “이 같은 통지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을 상기시킬 우려가 있어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검찰 업무 담당자가 수동으로 통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대검의 업무 지시는 피해자에 대한 통지 업무에 더욱 만전을 기하라는 차원”이라며 “앞으로도 검찰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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