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해 2억 뜯어낸 여성들,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5.08.20 (16:12) 수정 2025.08.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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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오늘(20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송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20대 여성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갈취 금액이 많아 범죄가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수사 단계부터 대리인을 통해 사과 의사를 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에게 갈취 금액에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를 통해 2억 1천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송 씨는 2023년 사생활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1천500만 원을 추가로 달라고 요구한 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습니다.

쯔양은 지난해 7월 유튜브 영상에서 "3년 전에 전 소속사 대표가 이 여성 2명 이야기를 꺼내면서 '협박을 하고 있다'고 했다"며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고, 어쩔 수 없이 PD님이 대신 나가 2명을 만나서 2년여간 2억 1천600만 원을 주게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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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8-20 16:13:41
    사회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오늘(20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송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20대 여성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갈취 금액이 많아 범죄가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수사 단계부터 대리인을 통해 사과 의사를 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에게 갈취 금액에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를 통해 2억 1천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송 씨는 2023년 사생활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1천500만 원을 추가로 달라고 요구한 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습니다.

쯔양은 지난해 7월 유튜브 영상에서 "3년 전에 전 소속사 대표가 이 여성 2명 이야기를 꺼내면서 '협박을 하고 있다'고 했다"며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고, 어쩔 수 없이 PD님이 대신 나가 2명을 만나서 2년여간 2억 1천600만 원을 주게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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