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철도사고 발본색원…코레일 일회성 면피 안 돼”
입력 2025.08.20 (18:21)
수정 2025.08.2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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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북 청도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열차 사고와 관련해 “대표적 위험 사업장인 철도 사업장 사고를 발본색원해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원칙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뎌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의 지적에 “왜 이들이 (열차가 보이지 않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던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철도 기관사 출신인 한 김 장관은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 주변에서 하는 작업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작업 전후로 충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특히나 외주업체 직원이 투입됐을 때는 그와 관련된 사전 교육이나 인지가 충분히 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경각심, 사전 교육, 시스템 등이 부족하거나 고장 나는 등 여러 복합 요인이 오늘날의 참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코레일이 일회성 면피하는 방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들을 이번 기회에 마련하는 것이 고인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코레일 사장이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똑같은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하면 장관이 직을 걸어야 한다”는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의 지적에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 혹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 사고를 책임져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경영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게 돼 있는데 (코레일은) 국토부 장관이 경영 책임자가 아니고 감독 기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공 부문에는 (민간보다) 더 강하게 (제재를) 하겠다”며 “코레일에 노동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발휘해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이고, 현재도 작업중지권을 모든 일상 유지보수까지 확대해 밀양 인근까지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결산 설명에 앞서 “철도 사고를 막지 못해 국민들께 너무 송구하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사과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관한 경영계 우려에 대해서 김 장관은 “순기능이 많다”며 재차 반박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사 갈등이 심화할 것이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지적에는 “오히려 순기능이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반기업법이 되지 않고 노사 상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제게 주어진 업무는 이 법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재계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 장관은 오늘(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원칙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뎌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의 지적에 “왜 이들이 (열차가 보이지 않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던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철도 기관사 출신인 한 김 장관은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 주변에서 하는 작업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작업 전후로 충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특히나 외주업체 직원이 투입됐을 때는 그와 관련된 사전 교육이나 인지가 충분히 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경각심, 사전 교육, 시스템 등이 부족하거나 고장 나는 등 여러 복합 요인이 오늘날의 참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코레일이 일회성 면피하는 방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들을 이번 기회에 마련하는 것이 고인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코레일 사장이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똑같은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하면 장관이 직을 걸어야 한다”는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의 지적에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 혹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 사고를 책임져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경영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게 돼 있는데 (코레일은) 국토부 장관이 경영 책임자가 아니고 감독 기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공 부문에는 (민간보다) 더 강하게 (제재를) 하겠다”며 “코레일에 노동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발휘해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이고, 현재도 작업중지권을 모든 일상 유지보수까지 확대해 밀양 인근까지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결산 설명에 앞서 “철도 사고를 막지 못해 국민들께 너무 송구하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사과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관한 경영계 우려에 대해서 김 장관은 “순기능이 많다”며 재차 반박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사 갈등이 심화할 것이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지적에는 “오히려 순기능이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반기업법이 되지 않고 노사 상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제게 주어진 업무는 이 법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재계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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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0 18:21:06
- 수정2025-08-20 18:22:27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북 청도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열차 사고와 관련해 “대표적 위험 사업장인 철도 사업장 사고를 발본색원해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원칙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뎌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의 지적에 “왜 이들이 (열차가 보이지 않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던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철도 기관사 출신인 한 김 장관은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 주변에서 하는 작업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작업 전후로 충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특히나 외주업체 직원이 투입됐을 때는 그와 관련된 사전 교육이나 인지가 충분히 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경각심, 사전 교육, 시스템 등이 부족하거나 고장 나는 등 여러 복합 요인이 오늘날의 참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코레일이 일회성 면피하는 방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들을 이번 기회에 마련하는 것이 고인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코레일 사장이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똑같은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하면 장관이 직을 걸어야 한다”는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의 지적에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 혹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 사고를 책임져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경영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게 돼 있는데 (코레일은) 국토부 장관이 경영 책임자가 아니고 감독 기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공 부문에는 (민간보다) 더 강하게 (제재를) 하겠다”며 “코레일에 노동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발휘해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이고, 현재도 작업중지권을 모든 일상 유지보수까지 확대해 밀양 인근까지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결산 설명에 앞서 “철도 사고를 막지 못해 국민들께 너무 송구하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사과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관한 경영계 우려에 대해서 김 장관은 “순기능이 많다”며 재차 반박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사 갈등이 심화할 것이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지적에는 “오히려 순기능이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반기업법이 되지 않고 노사 상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제게 주어진 업무는 이 법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재계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 장관은 오늘(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원칙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뎌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의 지적에 “왜 이들이 (열차가 보이지 않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던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철도 기관사 출신인 한 김 장관은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 주변에서 하는 작업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작업 전후로 충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특히나 외주업체 직원이 투입됐을 때는 그와 관련된 사전 교육이나 인지가 충분히 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경각심, 사전 교육, 시스템 등이 부족하거나 고장 나는 등 여러 복합 요인이 오늘날의 참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코레일이 일회성 면피하는 방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들을 이번 기회에 마련하는 것이 고인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코레일 사장이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똑같은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하면 장관이 직을 걸어야 한다”는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의 지적에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 혹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 사고를 책임져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경영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게 돼 있는데 (코레일은) 국토부 장관이 경영 책임자가 아니고 감독 기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공 부문에는 (민간보다) 더 강하게 (제재를) 하겠다”며 “코레일에 노동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발휘해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이고, 현재도 작업중지권을 모든 일상 유지보수까지 확대해 밀양 인근까지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결산 설명에 앞서 “철도 사고를 막지 못해 국민들께 너무 송구하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사과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관한 경영계 우려에 대해서 김 장관은 “순기능이 많다”며 재차 반박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사 갈등이 심화할 것이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지적에는 “오히려 순기능이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반기업법이 되지 않고 노사 상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제게 주어진 업무는 이 법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재계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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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ma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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