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소송 2건 상고 취하
입력 2025.08.21 (10:57)
수정 2025.08.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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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한 상고를 취하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윤 모 씨 등 12명이 제기한 소송과 김 모 씨 등 14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상고취하서를 대법원 민사2부에 제출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피해자 측이 1심과 2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국가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함에 따라 지난달 대법원에서 사건이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 피고인 부산광역시도 상고를 취하할 경우 원고 승소 판결이 자동으로 확정됩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일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정부가 상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인권이 침해된 국민에게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충실하고 신속하게 실현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부산시와 민간 시설인 형제복지원 사이에 체결된 위탁 계약에 따라 3만 8천여 명이 강제 수용돼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가 이뤄져 65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을 전후해 경기도 조례 등에 따라 민간 시설인 선감학원에 아동 4천700여 명이 강제수용돼 29명 이상이 사망하고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사건 관련 국가배상 소송에서 일괄된 배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상소해 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윤 모 씨 등 12명이 제기한 소송과 김 모 씨 등 14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상고취하서를 대법원 민사2부에 제출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피해자 측이 1심과 2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국가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함에 따라 지난달 대법원에서 사건이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 피고인 부산광역시도 상고를 취하할 경우 원고 승소 판결이 자동으로 확정됩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일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정부가 상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인권이 침해된 국민에게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충실하고 신속하게 실현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부산시와 민간 시설인 형제복지원 사이에 체결된 위탁 계약에 따라 3만 8천여 명이 강제 수용돼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가 이뤄져 65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을 전후해 경기도 조례 등에 따라 민간 시설인 선감학원에 아동 4천700여 명이 강제수용돼 29명 이상이 사망하고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사건 관련 국가배상 소송에서 일괄된 배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상소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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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소송 2건 상고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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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1 10:57:53
- 수정2025-08-21 10:59:48


정부가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한 상고를 취하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윤 모 씨 등 12명이 제기한 소송과 김 모 씨 등 14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상고취하서를 대법원 민사2부에 제출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피해자 측이 1심과 2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국가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함에 따라 지난달 대법원에서 사건이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 피고인 부산광역시도 상고를 취하할 경우 원고 승소 판결이 자동으로 확정됩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일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정부가 상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인권이 침해된 국민에게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충실하고 신속하게 실현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부산시와 민간 시설인 형제복지원 사이에 체결된 위탁 계약에 따라 3만 8천여 명이 강제 수용돼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가 이뤄져 65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을 전후해 경기도 조례 등에 따라 민간 시설인 선감학원에 아동 4천700여 명이 강제수용돼 29명 이상이 사망하고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사건 관련 국가배상 소송에서 일괄된 배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상소해 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윤 모 씨 등 12명이 제기한 소송과 김 모 씨 등 14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상고취하서를 대법원 민사2부에 제출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피해자 측이 1심과 2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국가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함에 따라 지난달 대법원에서 사건이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 피고인 부산광역시도 상고를 취하할 경우 원고 승소 판결이 자동으로 확정됩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일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정부가 상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인권이 침해된 국민에게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충실하고 신속하게 실현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부산시와 민간 시설인 형제복지원 사이에 체결된 위탁 계약에 따라 3만 8천여 명이 강제 수용돼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가 이뤄져 65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을 전후해 경기도 조례 등에 따라 민간 시설인 선감학원에 아동 4천700여 명이 강제수용돼 29명 이상이 사망하고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사건 관련 국가배상 소송에서 일괄된 배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상소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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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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