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조사 기간 국세청의 3배…관세청 ‘갑질’?

입력 2017.10.07 (21:07) 수정 2017.10.07 (21: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수출입 거래 기업들은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함께 관세청의 관세조사도 받습니다.

그런데 관세청의 조사기간은 일년에 평균 113일로, 국세청 세무조사 기간보다 3배 넘게 길어서 기업들이 업무에 지장을 받는다고 호소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관세청의 과세 조사 기간은 113일.

국세청 평균 세무조사 기간 37.5일보다 세 배가 넘습니다.

특히 10대 기업의 경우엔 177일에 달합니다.

기업들은 조사 담당자들이 같은 자료를 계속 요구하는 등 '갑질'행태라고 불만입니다.

<녹취> OO기업 세무 담당자(음성변조) : "계속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심사관이 중간에 바뀌는 경우에도 계속 요구받는 경향이 있거든요. 일단 세금을 때리고 조사관이 실적 올리고 다른데로 가버리니까..."

국세청의 경우 조사 통지를 할 때 전체 기간을 명시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 내에 조사를 마칩니다.

반면, 관세청은 전체 조사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조사관이 현장에 나가는 최대 20일의 '실지 심사' 기간만 통지합니다.

이 현장 조사 이후 기업들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조사가 길어지는 것이라고 관세청은 해명합니다.

<녹취> 관세청 담당자(음성변조) : "저희가 자료를 갖다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은 해외 거래를 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가지고 다 확보하기가 20일 안에 쉽지 않다..."

관세법에 조사 기간은 최소한으로 해야한다고 규정돼있지만, 조사 기간을 명시하는 부분에선 법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녹취> 박명재(국회 기획재정위원) : "관세의 사전 조사시에 통보하도록 돼있습니다. 반드시 전체 조사 기간을 명시하여 통보하도록 관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과세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기업이나 개인이 환급받은 세금은 지난해에만 5200억 원에 달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과세 조사 기간 국세청의 3배…관세청 ‘갑질’?
    • 입력 2017-10-07 21:09:43
    • 수정2017-10-07 21:31:44
    뉴스 9
<앵커 멘트>

수출입 거래 기업들은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함께 관세청의 관세조사도 받습니다.

그런데 관세청의 조사기간은 일년에 평균 113일로, 국세청 세무조사 기간보다 3배 넘게 길어서 기업들이 업무에 지장을 받는다고 호소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관세청의 과세 조사 기간은 113일.

국세청 평균 세무조사 기간 37.5일보다 세 배가 넘습니다.

특히 10대 기업의 경우엔 177일에 달합니다.

기업들은 조사 담당자들이 같은 자료를 계속 요구하는 등 '갑질'행태라고 불만입니다.

<녹취> OO기업 세무 담당자(음성변조) : "계속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심사관이 중간에 바뀌는 경우에도 계속 요구받는 경향이 있거든요. 일단 세금을 때리고 조사관이 실적 올리고 다른데로 가버리니까..."

국세청의 경우 조사 통지를 할 때 전체 기간을 명시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 내에 조사를 마칩니다.

반면, 관세청은 전체 조사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조사관이 현장에 나가는 최대 20일의 '실지 심사' 기간만 통지합니다.

이 현장 조사 이후 기업들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조사가 길어지는 것이라고 관세청은 해명합니다.

<녹취> 관세청 담당자(음성변조) : "저희가 자료를 갖다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은 해외 거래를 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가지고 다 확보하기가 20일 안에 쉽지 않다..."

관세법에 조사 기간은 최소한으로 해야한다고 규정돼있지만, 조사 기간을 명시하는 부분에선 법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녹취> 박명재(국회 기획재정위원) : "관세의 사전 조사시에 통보하도록 돼있습니다. 반드시 전체 조사 기간을 명시하여 통보하도록 관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과세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기업이나 개인이 환급받은 세금은 지난해에만 5200억 원에 달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