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운전기사도 취업 위장…탈세 의혹

입력 2007.11.20 (20:49) 수정 2007.11.2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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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한 탈세 의혹이 또 제기됐습니다.

두 자녀에 이어 이번엔 이 후보 부인의 운전기사가 위장 취업했다는 것입니다.

김성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소유의 서울 양재동 영일빌딩입니다.

이 후보의 두 자녀가 위장취업했던 서초동 영포빌딩과 마찬가지로 이 건물은 이 후보의 소유고, 지하에 있는 관리업체도 이 후보가 사장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을 살펴보니 이 후보 부인의 운전기사 설 모씨가 지난해 7월부터 이 사업장에서 일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동료인 관리업체 직원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녹취> 관리사무소 직원 : "(***를 아세요?) 모르겠는데...영일빌딩 직원이래요? (이 후보 부인은 아세요?) 한번도 본적이 없지..."

건물관리 업무와 상관없는 부인의 운전기사를 직원으로 만들어놓고 모두 3천만원의 월급을 회사경비에서 지급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 후보 본인의 운전기사 신 모씨도 지난해 7월부터 서초동 영포빌딩 관리업체직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신 씨는 지금까지 총 3천백여만원을 월급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자신의 재산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회계책임자를 통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터뷰> 강기정 의원(대통합 민주신당) : "신 씨 월급을 회계 통장을 통해서 지급해야 마땅한데 이걸 위반했기 대문에 정치자금법 36조, 47조 위반으로..."

이 후보 측은 두 운전기사는 개인사업자인 이 후보를 위해 차를 운전하고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채용된 것이라며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 박형준 의원 : "개인 사업자를 위해 일을 하고 임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두 운전기사를 경비업체 관리직원으로 등재하고 회사의 급여를 지급한 것이 탈세와 정치자금법 위반인지를 놓고 정치권의 논란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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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운전기사도 취업 위장…탈세 의혹
    • 입력 2007-11-20 19:50:01
    • 수정2007-11-20 22:10:55
    뉴스타임
<앵커 멘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한 탈세 의혹이 또 제기됐습니다. 두 자녀에 이어 이번엔 이 후보 부인의 운전기사가 위장 취업했다는 것입니다. 김성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소유의 서울 양재동 영일빌딩입니다. 이 후보의 두 자녀가 위장취업했던 서초동 영포빌딩과 마찬가지로 이 건물은 이 후보의 소유고, 지하에 있는 관리업체도 이 후보가 사장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을 살펴보니 이 후보 부인의 운전기사 설 모씨가 지난해 7월부터 이 사업장에서 일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동료인 관리업체 직원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녹취> 관리사무소 직원 : "(***를 아세요?) 모르겠는데...영일빌딩 직원이래요? (이 후보 부인은 아세요?) 한번도 본적이 없지..." 건물관리 업무와 상관없는 부인의 운전기사를 직원으로 만들어놓고 모두 3천만원의 월급을 회사경비에서 지급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 후보 본인의 운전기사 신 모씨도 지난해 7월부터 서초동 영포빌딩 관리업체직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신 씨는 지금까지 총 3천백여만원을 월급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자신의 재산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회계책임자를 통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터뷰> 강기정 의원(대통합 민주신당) : "신 씨 월급을 회계 통장을 통해서 지급해야 마땅한데 이걸 위반했기 대문에 정치자금법 36조, 47조 위반으로..." 이 후보 측은 두 운전기사는 개인사업자인 이 후보를 위해 차를 운전하고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채용된 것이라며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 박형준 의원 : "개인 사업자를 위해 일을 하고 임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두 운전기사를 경비업체 관리직원으로 등재하고 회사의 급여를 지급한 것이 탈세와 정치자금법 위반인지를 놓고 정치권의 논란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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