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씨, 마약 인생에 실형

입력 1998.05.0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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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종섭 앵커 :

필로폰 투약으로 네 번째 구속된 고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씨에게 오늘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의 불우한 아들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서 구속과 선차가 반복됐지만 결국 실형으로 마감된 박지만 씨의 필로폰 인생역정을 김헌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김원식 기자 :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는 오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박지만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당초 박씨에게 벌금형 천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박씨는 지난해 2월 같은 범죄로 선고된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의 잔여형기 1년 8개월 합해서 모두 2년 2개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합니다. 법원의 이같은 극약 처방은 그 동안 박씨의 마약 행각에 대한 주변의 배려가 더이상 박씨 본인에게도 이롭지 않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 이석연 (변호사) :

상습 마약사범에 대한 법원의 강력한 단교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서 앞으로 마약사범의 수사 및 기소 등의 제반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헌식 기자 :

박씨는 지난 89년 코카인에 손을 대 처음 불구속 입건된 뒤 기소유예로 풀려났지만 2년뒤 필로폰 복용혐의로 또 다시 구속돼 치료 감호후 풀려났습니다. 그 뒤 중소업체를 운영하는 등 재기를 꿈꾸기도 했지만 93년 12월 또 다시 필로폰에 손을 대 두번째 치료감호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사회 봉사명령을 받고 양로원 등지에서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로서의 긍지, 육군장교의 명예, 그리고 주변의 끊임없는 관심과 배려도 박씨를 필로폰의 검은 유혹 앞에서 구해낼 수 없었습니다.

KBS 뉴스, 김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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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만 씨, 마약 인생에 실형
    • 입력 1998-05-08 21:00:00
    뉴스 9

⊙ 길종섭 앵커 :

필로폰 투약으로 네 번째 구속된 고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씨에게 오늘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의 불우한 아들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서 구속과 선차가 반복됐지만 결국 실형으로 마감된 박지만 씨의 필로폰 인생역정을 김헌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김원식 기자 :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는 오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박지만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당초 박씨에게 벌금형 천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박씨는 지난해 2월 같은 범죄로 선고된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의 잔여형기 1년 8개월 합해서 모두 2년 2개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합니다. 법원의 이같은 극약 처방은 그 동안 박씨의 마약 행각에 대한 주변의 배려가 더이상 박씨 본인에게도 이롭지 않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 이석연 (변호사) :

상습 마약사범에 대한 법원의 강력한 단교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서 앞으로 마약사범의 수사 및 기소 등의 제반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헌식 기자 :

박씨는 지난 89년 코카인에 손을 대 처음 불구속 입건된 뒤 기소유예로 풀려났지만 2년뒤 필로폰 복용혐의로 또 다시 구속돼 치료 감호후 풀려났습니다. 그 뒤 중소업체를 운영하는 등 재기를 꿈꾸기도 했지만 93년 12월 또 다시 필로폰에 손을 대 두번째 치료감호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사회 봉사명령을 받고 양로원 등지에서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로서의 긍지, 육군장교의 명예, 그리고 주변의 끊임없는 관심과 배려도 박씨를 필로폰의 검은 유혹 앞에서 구해낼 수 없었습니다.

KBS 뉴스, 김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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