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일본이 음주 운전 등의 과실에 따른 인사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악질적인 과실 운전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홍지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 국회는 어제 개정 형법을 만장 일치로 통과시키면서 자동차운전과실치사상죄라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일본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다 인사 사고를 내면 지금까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돼 최고형은 5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일본 국회가 통과시킨 새 규정을 적용하면 최고형은 7년으로 높아집니다.
술을 마시거나 한눈팔며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거나 숨지게 하면 보다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인터뷰> 토가와(교통사고유족회 부회장) : "이번 형의 상향 조정도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후쿠치(5살 딸 교통사고로 잃음) : "핸들을 잡은 사람은 자기 생명 외에 다른 사람의 생명도 맡고 있다는 책임감을 갖고 운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국회는 현재,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음주 처벌도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새 규정을 병행 적용하면 인사 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는 징역 10년 6개월까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음주 운전 차량에 어린이 3명이 숨진 사고가 계기가 된 이번 처벌 규정 강화에 발맞춰 일본 정부 역시 음주 운전 근절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홍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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