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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로 기소될 예정인 피의자들이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산참사 당시 화염병 등을 던져 경찰관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김 모씨 등의 6명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김 씨 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한 의혹이 크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법리 다툼을 벌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사건은 살인이나 강간, 폭행치사 등의 강력 사건처럼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됩니다.
국민참여 재판은 피고인이 원하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나, 재판부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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