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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정부의 전환 지원금을 당분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야는 지난 4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대해 근로자 1인당 매월 25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최대 18개월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야는 당시 비정규직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국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전환지원금 지급을 유보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부대 의견이 국회에서 비정규직 관련법안이 통과되고 정부가 공포한 후부터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비규정직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전환 지원금 지원도 이뤄질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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